일본의 동물보호법개정운동 소개

조회 수 4470 추천 수 18 2006.11.21 21:01:55
다음은 일본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인 미키 아베씨가 보내온 일본의 동물보호법개정운동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미키 아베씨는 일본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으로 지금 한국에 거주중인 일본인입니다. 동물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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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동관법 드디어 개정!   5년 후에 재검토도
1996년 12월 14일
회의 활동과 성과
 ALIVE에서는 1996년의 발족 당초부터 법개정이나 조례의 제정을 활동의 목적의 하나로 정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매일 동물 학대나 열악 사육의 실태를 눈앞으로 하고 일본에는 동물을 지키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감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개와 고양이의 도살 처분이나 실험 불하해 열악 사육에 의한 학대의 사례를 조사하거나(비디오 작품 “남겨진 생명”에 거두고, 전국의 학교나 도서관 등에 배포), 애완동물 숍 체크를 불러 전국으로부터 악질적인 애완동물 숍의 사례가 많이 전해진 것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혀 규제가 없는 동물원이나 각지에서 빈발하는 악질적인 동물 취급 업자의 사건에 관련되어,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이나 미디어, 의원의 분들에게 법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1997년 4월에는 동물용 의약품 메이커의 실험 시설의 개와 고양이 440마리의 방치 사건으로 개와 고양이의 번식 시설로부터 재고품의 애완동물이 대량으로 실험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밝혀내 실험동물 업계의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1998년 10월에는 아이치현 니시오시의 강아지 번식 업자가 100마리 남짓의 개를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피부병으로 쇠약사 시키고 있던 사건에 임해, 악질 업자에게의 규제를 호소한다고도에, 행정과 회원의 분들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수양부모 양도에 낼 수 있었습니다.
 1999년 5월에는 오사카시에서 거래도 사육도 금지되고 있는 오랑우탄등의 밀수 사건이 일어나, 위법 업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나 법규제의 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1997년의 10월에는 동물의 법률을 생각하는 연락회에 가맹해서 법개정안의 검토나 사례의 수집, Study 그룹, 해외의 동물 보호 단체에의 어필, 미디어에의 정보 제공등을 적극적으로 다녀 왔습니다.또 지역의 활동으로서는, 광고지의 배포나 서명 활동, 패널전, 의원에의 움직임 등 전국의 회원이나 지원자의 분들이 각지에서 매우 열심히 임해 주셨습니다.
※        1973년의 「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의 발족 의뢰, 26년만에 달성!
※        명칭이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리」로 개칭.
※        서명은 아라이브만으로 10만명. 전국 합계로 40만명 이상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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