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체실험회의 참가기2일차

조회 수 4277 추천 수 22 2007.08.24 03:24:46
둘째날.  
동경의 오늘 날씨는 흐려서 어제처럼 덥지가 않다. 처음 와보는 동경이 서울보다 훨씬 더 잘 정돈되어 있다. 오전에는 3R의 제도화에 대해서, 오후에는 영장류와 침판지의 동물실험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보았다.

플랙넬(Paul Felcknell)이라는 영국의 뉴캐슬(New Castle)대학의 연구자는 쥐를 동물실험에 사용하면서 적당한 양의 마취제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을 들으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또쥐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관찰하고, 쥐의 동작에서 고통의 정도를 판단하는 신뢰성있는 점수방법을 소개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동물의 고통을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런 것을 행동관찰에 의거한 점수제로 이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향후의 한국의 동물실험자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든다.  또 동물이 고통을 당하면 그만큼의 부작용 때문에 실험의 신뢰성을 잃어버린다고 그 예를 들고 있다.  

한편 미국농림부(USDA-APHIS)의 공무원이며, 수의사인 Jodie라는 발표자는 미국이 법률적으로 3R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 제도를 소개해주었다. 미국은 3R을 그냥 권장사항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런것이 미국동물보호과(USDA)의 정책 11 및 정책 12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서 미국의 동물단체들이 동물실험의 잔학상을 폭로한 1980년대의 동물보호운동이 큰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로 1988년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해준다.  또 미국의 동물실험은 동물복지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연구는 미국정부가 정한 여러 가지 지침을 지켜야 한다. 미국의 동물실험법의 윤리적인 기준이 약한 면이 있지만, 일단 원칙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구체적으로 행정체계에 의해 면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번 회의에서 어떤 연자들은 어떻게 동물에 대한 법규가 사회적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그 요인을 분석해서 보여준다. 네델란드에서 온 발표자이며, 유럽연합의 동물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의 개정에 참여하는 발표자는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보여주었다. 한 사회의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소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변화가 오는지를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일종의 문제제기적인 요소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사람들, 또 정치적 행정적인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사회가 가진 동물에 대한 제도가 매우 복잡한 사회정치적인 요소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인식을 가르쳐준다.

이번 오후의 주제는 영장류, 특히 침판지의 연구가 미국에서 실험중단이 이루어지고, 침판지를 위한 보호시설이 구축되기도 하고 입법화되어간 최근 추세를 미국의 동물단체 활동가가 소개하였다. 또 다른 발표자는 침판지를 사용한 연구의 무용함을 지적하는 매우 정교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런 정교한 전문적인 자료준비가 부럽다. 이런 정도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침판지의 실험중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리라고 보여진다.

한편 영장류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영장류를 사육, 연구하는 연구자는 영장류의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영장류와 영장류를 다루는 직원이 다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요지로 소개하였다.  또 다른 영장류를 이용한 연구자는 어떻게 영장류를 집단사육함으로써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에게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영장류의 사육환경을 개선한다고 얼마나 개선할 것인가. 좁은 우리에서 개선한다고 한들, 대자연의 야생적인 삶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결같이 동물복지와 과학연구의 진실성을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일본의 영장류연구자는 영장류연구가 왜 일본에서 불가피하게 연구되고 있는가 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미국의 동물활동가가 미국에서 침판지가 아니라 영장류에 대해서 향후 동물실험중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침판지 다음의 활동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또 일본이 야생영장류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영장류실험자는 일본에 토종영장류숫자가 많고, 안락사시키는 경우도 많으므로 영장류의 이용이 정당화된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영국연구자는 한 지역에서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멸종위기에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일본의 동물보호단체가 동물실험반대운동을 상당히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동물실험연구자들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일본 과학자들의 잘못된 권력을 발견하게 된다.  여떻게 하면 일본과학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권을 대신해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질 까하는 것을 알기위해서는 네델란드연구자처럼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동물실험연구자들이 일방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느낌을 준다. 오늘 한 회의장에서는 일본지방에서 온 어떤 연구자가 일본동물실험자들의 잘못된 점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를 보면서 놀란 것은 나는 이 학술회의가 대체실험법과학자들의 회의를 국제적인 일부 동물단체들이 후원을 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이 회의에는 동물단체들이 발표자로 참석하는 발표프로그램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오늘 영장류동물실험에 대해서는 미국의 HSUS같은 단체의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고 전체적으로 HSUS에서 4군데 이상 발표가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BUAV에서도 최소한도 두군데 이상 발표를 한다. 또 일본의 동물단체가 최소한도 세 단체이상이 발표를 한다.  이런 면은 이 학술회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거의 많은 수가 대체실험법학자들이 대체실험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동물단체들이 이런 전문적인 회의를 단지 후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동물실험의 나쁜 관습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애초에 나는 이런 학술회의에서 동물단체가 중국의 실험동물학대나 일본의  일방적인 동물실험제도에 대해서 항의성명이라도 내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없는 이유이리라 본다. ALIVE(지구생명회의)의 한 활동가는 일본의 동물실험규제에 대한 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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