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은 없는가?

조회 수 10640 추천 수 12 2006.09.14 18:37:44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없다

  이번 가을 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그 중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있다.  1999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약속했던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지난 4일 국회에 상정하였고, 심재철, 이계경, 주성영, 이영호, 이명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향후 추가 상정도 예상되어 동물보호법안의 풍년을 보여준다.  
  정부와 국회의 이런 많은 법안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이 갖추어야 할 형식과 내용이 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간의 “바다이야기”에 이어 또 하나의 정책적 오류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법안으로는 IT산업의 발전 등 세계10위내의 경제대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동물학대국,” “실험동물의 천국”의 지위를 개선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마련한 동물보호법은 그 법이 갖추어야 할 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동물보호법에 걸맞게 최소한도의 동물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이를테면, 동물의 인도적 도살에 대해서 종래의 선언적 내용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기피되어 있다.
또 실험동물 등에서도 잔인한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선언적으로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러하다. 외국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유기동물이나 맹도견등을 손쉽게 실험동물로 쓰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그동안 민원사항이 되어온 유기동물 보호소의 비리와 학대를 막거나 책임성있는 교육이 동반한 반려동물등록제와 같은 동물의 복지 문제나 피학대동물을 상습적인 동물학대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단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 등록하고, 관리하거나, 개목줄을 하게하고 개똥녀 사건을 막는 것과 같은 규제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종래의 학대방지와 최소한도의 복지보장을 넘어서 동물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복지의 개념으로 한 차원  높은 동물의 복지가 보장되고 있다. 북구의 한 나라의 경우, 인공수정에 의한 번식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 그러하며, 영국에서 돼지축사에 축구공을 넣어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 그러하다. 이런 발전된 개념은 아니더라도, 근대사회가 가진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함부러 이용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도적인 원칙”만은 분명한  동물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법에 있는 "정당한 이유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조차  오히려 폐기하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학대의 유형만 한두 가지 열거하는 것으로써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대과학은 최소한도 척추동물은 고통을 느낀다고 확증하고, 따라서 각국의 동물보호법의 대상을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행정편의적으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입법의 현주소를 잘 말해준다.  

둘째로 동물학대나 동물복지에 대한 최소한도의 조건이 미비할 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관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민주사회, 참여정부의 성격에 맞지 않다.  동물윤리위원회는 황우석 사건으로 인해 기관윤리위원회(IRB)의 투명성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번 법에서 동물윤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소홀하게 다루어져서 앞으로 제2의 황우석 사건을 빚어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동물보호와 이용에 관해서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적인 기구가 필요한데 이런 내용이 배제되어 있어서 향후로도 동물과 관련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처럼 관료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한 사람의 농림부 사무관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동물보호소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민주 시민사회답게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소홀하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고, 인도주의적인 원칙을 벗어난 동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부족하고, 제도의 민주성,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동물에 관한 한 아직까지도 근대국가에 걸맞는  그런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도 소위 선진사회의 눈으로 “야만적인” 성격의 동물학대가 일어나더라도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막을 수 없게 된다. 동물보호법개정안의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의 부재로 인해서 싱가포르나 대만법보다도 못하고, 글로벌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이 국제적인 논쟁이 되고 있지만, 개고기식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동물의 학대와 복지의 결여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런 미비한 정부안을  여당도 아닌 야당의원인 이계경 의원이 정부안과 글자 한자 틀리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였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당의원인 만큼,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교정하는 법안을 제시해줄 수는 없었는가?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동물보호법의 긴급한 여러 현안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동물화장업, 장묘업, 납골업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하였을까? 특히 정부안에 포함된 동물화장업, 장묘업이 법제처에서 보류된 후에 때맞추어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나? 또 외국의 어느 나라도 동물화장업, 장묘업을 동물보호법에서 다루지 않고, 환경부가 공해를 문제 삼는 데  대책없이 이런 법안을 낼 수가 있는지?  화장업이나 장묘업이나, 납골업을 위한 정부의 산업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산 동물에 대한 복지라도 먼저 보장해주고 난 다음에 동물보호법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일본이나 미국 대만 등은 어떤 환경적, 법률적 체제하에 장묘업을 발전시키는지 이에 대한 최소한도의 사전조사라도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사실 동물장묘업은 원래 농림부가 추진하던 안이었고, 농림부가 법제처에서 제동이 걸리자, 심재철의원안에 기대를 걸거나 아니면, 반려동물관리법안등을 통해서 동물장묘업의 육성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발생시 대책없이 수백만 ,마리를 생매장하면서, 또 최근에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인도적인 살처분의 방식을 규정함이 없이, 일부 동물에 대해서 매장이나 납골당을 추진한다면 이는 앞뒤 순서가 틀렸다.  가축을 산채로 묻고, 함부로 도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부 동물귀족을 위한 동물묘자나 납골당이 무슨 소용인가?

  또 이영호의원 등은  동물복지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동물을 애물단지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동물사육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있다.  반려동물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의 학대방지와 복지를 위해서 국회가 최소한도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반려동물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라, 동물복지를 위한 기금마련과 사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정부도, 국회도  그동안 만연한 동물학대를 막고 적절한 동물복지를 보장해 주는 법은 내놓지 않는 것인가? 지난해에는 머리에 대못이 박힌 고양이가 발견된 대못고양이 사건 때문에 시민들이 수서경찰서에 수없는 민원을 넣었고, 인터넷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서명이  며칠 사이에 일만 명이 넘어서 농림부와 청와대에 제출되었는데 이런 민원들은 다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올해도 SBS 세븐데이즈, MBC 2580등에서 인천 장수동의 동물아우슈비츠가 연일 보도되면서 제대로 된 동물호보법개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보도하였는데 이런 민의는 다 어디로 갔는가?  
   길거리 서명 등을 통해서 수천 장의 엽서가 해당부서에 전달되었는데 이런 민의는 다 어디에 갔는가?  권력형비리는 없지만 노대통령이 시인했던 “바다이야기”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정책적 오류가 동물보호법의 진행과정에는 전혀 없는가?    
  금정원,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참고:
정기국회에  상정된  각종 동물보호법 2006년 9월 14일 현재.
① 이명규의원등 16인. 동물보호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5. 10.21상정. 의안번호L 3017
② 주성영의원등 20인 맹견관리법안. 2006년 1월 16일. 의안번호. 3782
③ 이성권의원등 10인. 맹견의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4월 12일. 의안번호. 4238
④ 이계경의원등 12인.  동물보호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4월 7일. 의안번호 4210
⑤ 이영호의원등 17인. 동물보호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4월 12일. 의안번호 4245
⑥ 심재철의원등 13인. 동물호보헙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8월 17일. 의안번호 4721
⑦ 정부안. 동물보호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2006년. 2006년 9월 8일. 의안번호 4837
⑧ 장향숙의원등  17인.  실험동물관리에 관한 법안.  2005년 5월 16일. 의안번호 1814



참고자료:
①  박창길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동물보호법개정안에 대하여”, 〖녹색평론〗2006년 1,2월호. pp.80-90
② “동물윤리와 한국의 동물보호법개정,” 환경철학회, 〖환경철학〗,제4집, 2005년. pp 29-72.
③ 생명체학대방지포럼외.  〖실험동물보호법 제정을 위한 보고서〗. 2005년 8월.

④ 다음은  Wu Hung씨(대만의 동물보호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동물보호법전문가)의 의견임.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Wu Hung씨에게 대만의 동물화장이 동물보호법과 조그마한 연관이라도 있는지 문의하였다.  씨는 죽은 사체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은 좋지만, 동물보호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이며 너무나 취약한 아시아의 동물보호법에 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또 비슷한 회신을  ALIVE(일본의 유명 동물보호단체)로부터도 받았다.

Dear Sirs:

From management point of view : As long as the animal is dead, there is no welfare concern need to be addressed. Therefore, the business, industry or practices which related to animal cremation, cemetery, and charnel house has nothing to do with animal protection law. They are under control of business management only.

From the animal ethic(animal right) point of view: even the animal is dead, handling or processing of the body still worth our while to concern, same as that for human body. However, I doubt that any law can go thus far now, considering that welfare of live animals remains very vulnerable, in Asia.

Best regards
Wu Hung

⑤ 사회단체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성명서, 청원서.
1.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샵 참가 활동가 성명서. 이기순(환경정의시민연대)외 57인.  2005년 10월 8일

2. 환경관련 지식인의 동물보호법강화 성명서.  이필렬(방송통신대교수, 에너지 대안 센터 대표)외 22인. 2005년 11월 28일.
3. 동물법강화를 요청하는 10,000인 서명서. 괴수고양이회원 김현우 외 10,000인. http://club.cyworld.nate.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0101748

4. 국제동물호보호단체의 동물보호법 개정요구집회.  미국(IDA) 및 대만(EAST) 동물보호단체의 항의집회.  2006년 5월 3일. 오마이뉴스등 보도.

5. 1999년이래,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보호연합,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기타 동물단체들의  지속적인 시위와 성명서.  

⑥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에 대한 최근 언론의 프로그램
1. 2006년 11월 5일.  SBS 세븐데이즈. 온갖 동물학대의 온상인 동물보호소.
2. 2006년 3월 24일.  SBS 생방송 세븐데이즈, “인천 장수동 개지옥사건 그후, 아직 사건을 끝나지 않았다.”
3. 2006년 3월 12일. MBC 시사매거진 2580 인천장수동의 개농장의 동물학대현실
4. 2006년 2월 28일. 한겨레21특집. “하얀 쥐의 비명: 동물실험, 300만 학살의 현장”,  페이지 34-49
5. 2006년 3월 15일. KBS 1TV. “충격보고 모피동물의 죽음”  환경스페셜 252회.
6. 2006년 10월 30일. 프라임경제. "시위탁유기견보호소. . . 개들의 생지옥"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47&article_id=0000015263§ion_id=103&menu_id=103
7. 오마이뉴스 5월 4일 “한국의 미비한 동물보호에 전세계 분노: 〚현장〛 광화문에서 열린 외국동물단체연대집회”  2006년 5월 4일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28542


⑦ 동물보호법개정안들에 대한 기고
1. 한겨레신문 기고  9월 18일.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없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70803§ion_id=110&menu_id=110

2. 동물보호법 왜 필요한가. 이원복대표의 CBS라디오 인터뷰
http://green.skhu.ac.kr/~parkchangkil/이원복.MP3 입니다.



김영민

2006.09.16 00:52:21

이미 한국에 수많은 반려동물이 존재하는 이상 동물화장은 꼭 필요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다뤄져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법 안에도 동물 화장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문제인것이지요.
한국의 동물보호법 ,,정말 답답합니다.

박창길

2006.09.16 13:01:02

동물장묘업은 현재로서도 불법이 아니며, 다만 현재의 페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소규모소각시설로는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 배출을 막기가 문제가 있읍니다. 환경부의 폐기물관리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동물화장업자들이 주장하는 10Kg/시간 소형소각로로는 공해배출을 막을 수가 없어서 설치자체가 위법행위인데도, 농림부는 이런 시설기준을 낮추려는 특례법을 동물보호법시행령에서 만들며는 장례업자의 유류비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옥신의 배출과 같은 문제는 사람의 개장의 이장의 경우에도 재래식소각이 허용되지 않아서 개장전용화장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한겨레8월 28일 칼럼). 따라서 이번에 농림부나 심재철의원의 입법동기가 이런 문제에 대한 사전조사가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끼워넣기 식으로 추진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사람의 화장인 경우에도 금년초 화장장의 공해배출문제가 감사원의 감사사항으로 지적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니 용어상으로 그렇게 취급될 뿐이지 폐기물관리법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소각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물봉투에 넣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동물화장업 나아가서 동물묘지업까지 정부가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공해문제, 외국의 입법사례등을 참조하여 적절한 체제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지킴이

2006.09.21 21:57:03

아래는 농림부의 해명자료입니다.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되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

해명자료
(농림부)
○ 제공일 : 2006. 09. 18.
○ 제공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김 창 섭
○ 사무관 : 김 문 갑
○ 전 화 : 500-1932/ 1933
동물보호법, 실질적인 동물보호 규정


농림부는 9월 18일 한겨레신문 “동물이 빠진 동물보호법” 제하 기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겨레신문 기고내용]
○ 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동물복지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동물의 정의를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동물로 하여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물윤리위원회는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배제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여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보도 했습니다.

[농림부 입장]

□ 정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자 지난 ’05년 10월부터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련 부처등과 협의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올해 9월 4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정부안의 주요 내용 >
가. 동물의 등록제 도입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의 구체화
다.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
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신설
마.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 도입
바.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의 정의를 개․고양이 등 13종의 동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로 농림부령에서 더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하여 국가적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동물실험에 관여하는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의 민간 시민단체 전문가,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룰 변호사,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학교수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물사랑

2006.09.23 19:24:30

온갖 비리의 온상인 동물보호소에 대한 성명서및 sbs 방송내용이 입법강화요구의 강화에 대한 다음의 자료가 동물보호소의 자격과 감독에 대한 요구에 유익한 자료로 쓰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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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위탁 유기동물보호소 개선 촉구!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는 각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물 보호소, 뒤로 개 팔고, 개 잡고, 온갖 동물학대에 사체도 무단투기

1. 동물보호소가 온갖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
11월 4일 sbs 세븐데이즈에 방송된 각 지자체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미 곪을 대로 곪아버린 음지의 유기동물보호소가 이제야 확연히 그 실체를 모두 드러내게 되었다.
인천시 부평구의 OO동물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OO동물병원의 여러 불법적인 보호소 운영을 비롯하여 대전 서구에서 보호소로 지정한 곳은 다름 아닌 식용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으로 밝혀져 엄청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동물보호를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위탁비를 유용하느라 동물의 복지는 항상 뒷전이다. 유기동물을 번식이나 고기로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보호소, 때려죽이는 보호소, 안락사가 아닌 익사시켜 버리는 보호소, 안락사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주택가나 도심지역에 무단 투기하는 보호소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의 위탁비 횡령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각 지자체의 보호소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사료의 급여나 위생, 치료 등에 대한 것은 전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각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 주소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동물보호소란 이름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고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이것은 막대한 수입이 되는 사업이 되고 있다.

2.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시설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주택가의 동물병원에서 동물보호소가 운영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주변의 민원을 두려워 한 나머지 짖는 개는 모조리 공고기간 전에 죽여 버리는 수의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적합하지 않은 시설로 인한 것이다.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맞는,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이 인도적으로 보호되는 시설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을 이용, 수익을 내는 업체나 개인은 자격에서 철저히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는 , 동물수용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번식농장이나 식용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에 위탁을 하여 보호소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하여 애초 동물보호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재 수익을 위해 온갖 편법, 위법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3. 해당기관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그동안 동물보호소에서 자행되어 왔던 온갖 동물학대와 위법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항의 민원 또한 빗발쳐 왔지만 해당기관에서는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책임 회피와 임시방편적인 사태수습만 해 왔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그 문제점들이 또 다시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동물단체는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동물보호소의 심각한 동물학대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 보호소 시설의 확보 (위탁 운영)에 의지하지 말고, 각 지자체 별 유기동물보호소 시설의 설치를 조속히 앞당겨야 한다. 그리하여 동물보호 경력이 있는 단체에로의 위탁을 촉구한다.



-.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의 구체적인 자격과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유기동물을 식용으로 보내는 해당 공무원의 공금유용 부분과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
-. 동물 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 보호소 감독 전문 기구를 설치하여 보호소 감독과 위탁업체 결정시에도 참여케 하라.
-. 공고기간이 끝난 동물이 재 입양 되지 않을 시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고통 없이 안락사 하라.

2005. 11. 5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연합,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지킴이

2006.09.30 07:29:34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공성진의원의 법안이 내주정도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12월전에 꼭 동물보호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지역구 출신의 한광원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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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7338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6820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3480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2008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6571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4011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8948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1182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80025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8224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8133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0551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6814 107
1833 11월1일 행사관련 보도자료와 리플렛 imagefile 생학방 2009-10-31 16065 53
1832 (서명) 소뿔에 불을 붙이는 가장 잔혹한 축제를 폐지시키자! file [1] 미키 2010-09-17 16040  
1831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생태계 해친다 [35] 문중희 2004-11-28 16013 187
1830 짐승이 오히려 더 인간답다 이주영 2004-11-26 15915 196
1829 월요일 MBC 특별한 아침 곰사육에 대한 보도 [1] 지킴이 2004-11-28 15766 152
1828 화장품 국제 브랜드, 중국 진출을 위해 동물실험을 재개 (리스트참고) 미키 2012-08-14 15134  
1827 중국의 동물보호법제정: 진행내용과 최근 중국의 동물보호법제정에 관한 회의진행 [2] 동물지킴이 2009-09-12 15109 34
1826 농림부의 간담회개최 공문 imagefile 지킴이 2007-04-12 15021 62
1825 [책소개]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험 / 가면을 쓴 과학 동물실험 아게하 2007-04-27 14765 14
1824 이 혹한의 겨울,성남모란시장의 개,고양이들은? [1] 토토나라 2005-02-24 14634 70
1823 (공지) 대구 묻지마 개 살해사건-카라에서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해요 생학방 2009-10-08 14568 46
1822 [re] 영문판 김영민 2008-04-20 14448 265
1821 (서명요청)광기의 나라! 거북이를 죽이는 빠르기를 겨루는 행사 imagefile [1] 미키 2012-06-07 14310 1
1820 수의학·애완동물학과 지망생을 위한 ''생생 조언'' [1] 문중희 2004-12-08 14303 70
1819 濠 동물 운동가, 돼지우리 체험 시도 좌절 [2] 이주영 2004-11-30 14150 200
1818 [사이버시위] 오늘은 '농림부 자유토론방'에서 [405] 공지문 2005-03-19 13953 63
1817 보호받는 고래의 목록 생명체간사 2012-06-27 13734 1
1816 이런 일! 동두천시 공무원이 시의 보호동믈을 볼모로 동물보호단체를 협박과 억류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2-23 13660  
1815 서울시 선거구구분 생명체간사 2012-03-29 13554 1
1814 구제역 생매장_ 이래도 사실이 아난가? image [3] 생학방 2010-12-27 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