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농림부에 대해서 각 동물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을 제출하는 양식은
제정한, 수정안, 수정사유등을 아래 공문첨부파일과 같이 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처:
우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농림부 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3, 전송 02-504-0908입니다.
농림부는 제출기한을 4월 13일까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읍니다.
한편 개인이 농림부에 자세한 의견을 내더라도, 간단한 의견을
동물보보호법개정추진위원회 소속 각 단체장에게도
알려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 줄수가 있읍니다.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