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동물이 아니던가요?
우리도 생명 아니던가요?
보시고 어류, 절지류, 파충류 등은 과연 동물로서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처럼 이어가야 하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학대를 막기 위하여 쓰는 글입니다!)
6. 시행규칙34조. 동물판매업의 영업의 범위.
농수산식품부안 |
개선안 |
시행규칙 34조 제34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제34조------------------------------------------------------------------------------------------------------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및 설치류와 조류를 말한다. |
공지로 올려진 샘플견서,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개, 고양이, 설치류, 조류만 판매업 영업의 범위로 들어가 있다.
요즘 이색적이고 특이한 동물들이 많아지면서 그에맞는 독특한 애완동물이 나온다.
예전에는 개,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동물이 요즘엔 개구리, 거미, 도마뱀, 물고기, 곤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판매업도 늘어난다. 하지만 판매할 때에 심각한 학대나 스트레스로 동물들의 학대가 늘어나자 판매업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는 법을 생명체학대방지포럼에서는 개, 고양이, 새, 햄스터, 패릿, 기니피그로 한정되어있던 판매법을 설치류, 개, 고양이, 조류로 늘려주었다.
하지만 법에도 들어가지 않고 따돌림 당하는 동물들이 있다.
바로 어류와 양서류, 파충류, 절지류이다.
실제로 동물 보호단체나 동물 애호가들도
"곤충은 동물이 아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귀여운데 징그러운 도마뱀을 왜 키우나" "거미나 물고기, 개구리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반려동물이라 하기엔 적절치 않다"등등
어류, 파충류 양서류 등이 동물 취급도 당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번 동물 보호법에도 "척추동물"만 동불보호법 대상이 되었으며
마트에서 판매되는 동물에 대한 법도 "개, 고양이, 새, 햄스터 등"만 되있다.
심지어 요즘 국회의원들은 척추동물 중에서도 어류와 파충류, 양서류를 보호법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는 말도 있다.
현재 체험전이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동물들, 마트에서 죽어가는 곤충들과 어류, 파충류 등이 많은데 말이다.
이들에게 법이란 없다. 그러나 이들도 동물이며 생명이다..
이들은 자기 본능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생명이며
고통또한 느낄수 있다, 다만 순간적인 고통을 느낄수 있고 비명도 지르지 못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어류, 파충류, 양서류는 일반 동물들과 비슷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다. .
만약 이들이 고통을 느낄수 없다면
타란툴라, 지네 등에 의해서 잡혀먹는 밀웜(거저리라는 딱정벌레의 애벌레)이 왜 마구 발버둥을 치고
횟감으로 썰리는 광어가 왜 파닥파닥거리며 최후를 맏이하겠는가..
이들이 뇌도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징그럽고, 하찮고, 죽여도 된다"라는 편견 때문인 것 같다.
어류와 파충류, 양서류 등이 현재 많은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들이 안전하게 판매되고, 길러지고, 살아갈 날이 과연 올수 있을까?
판매법은 물론 동물보호법의 "동물"정의인 척추동물에서도 박탈되려 하는 어류, 파충류, 절지동물류, 양서류.... 그들이 이렇게 하등되고 동물 자격조차 사라지는 이유는 징그럽고, 하찮고, 무섭다는 우리의 편견 떄문입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남기셔야 제가 이해하고 또한 절지류는 안되더라도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위해서 판매법이 생겨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