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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7.30일(월) 제주 '개 악마'사건 항의 집회

 

제목: 제주 '개 악마' 사건 항의 집회 및 항의 방문 열려...

 

개 짐짝 운반= 최악의 고통, 최악의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상, 개 짐짝 운반은 명백한 동물학대...

개장수들이 유기견, 유실견 등을 불법 포획하여 개시장으로 팔고 있어....

정부의 관리소홀 및 직무유기에 항의하고 대책마련 요구 항의 방문....

 

□ 지난 722일 인터넷상에서 '제주도 악마개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 선착장에서 살아있는 개들을 작은 철창케이지안에 양말처럼 구겨놓은채 트럭을 밤새도록 방치하여 모든 개들이 구토, 탈진마비, 경련장파열, 괴사, 골절, 질식사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수많은 개들을 꼼짝못하게 작은 케이지 안에 가두어 천안, 인천, 경기, 서울 등 전국으로 적게는 15시간에서 많게는 48시간씩 개들을 끌고 다녔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초월의 고통을 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들은 생리기능 훼손 및 방해 등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고 죽기까지 한 것이다.

 

□ 현행 동물보호법 제8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동물들 특히, 개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동물학대가 구조적이고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케이지안에 갇혀있는 개들이 흔히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허스키, 요크셔테리어, 세인트 버나드, 리트리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상, 케이지 안에서 발견된 많은 개들이 도난당하거나 유실견 등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절도 뿐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을 포획, 판매, 죽이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끔찍한 동물학대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갖는다.

 

 

[제주 '개 악마' 사건 항의 집회 및 항의 방문]

 

1. 일시: 2012.7.30(월요일)12-2

2. 장소: 과천 정부청사앞(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8번출구, 아래 약도참고)

3. 내용: ① 성명서 낭독 ② 철창케이지 퍼포먼스(사람들이 작은 철창 케이지안에 차곡차곡 3단으로 겹쳐 누워 개들의 고통을 표현함) 구호제창 농림수산식품부 항의 방문 및 항의문 전달 등

4.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5. 문의안내: 016-324-6477, 010-5289-8886 

 

지도 밎 원글

http://www.fromcare.org/our/notice.htm?code=notice&bbs_id=27359&page=1&Sch_Method=&Sch_Txt=&md=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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