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품에서펌


                                            ‘동물권’의 전개와 한국인의 동물 인식

                                                       박 원 순 변호사



Ⅰ. 서   론


“돌고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하와이대학 해양생물학연구소에서 실험용으로 쓰이던 두 마리의 돌고래를 바다에 놓아주어 버린 두 사람의 재판에서 던져졌다. …피고인은 (이 실험실 조건의) 그 결과가 (그 돌고래들의) 죽음일 것이라고 두려워 하였고 그가 기댈 아무런 법이 없는 것을 알고서 돌고래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을 놔주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며 단지 그 실험실의 상황을 폭로하기 위한 의도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노예상태에 관한 제13차 수정헌법의 조항은 돌고래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고 말았다.”[1]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는가? 이 질문에 적지 않은 사람이 웃을 것이다. 그러나 서양에서 개나 고양이에게 자신의 모든 사재를 상속시키거나 주인과 함께 나란히 묻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물권의 확립을 위하여 수많은 논문과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실은 결코 이 문제가 동물애호가의 헛소리가 아님을 알게 해 준다. 위에서 예를 든 돌고래재판 역시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서양사회의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마치 흑인에게도 인권이 있는가라고 비웃거나 여성에게 무슨 투표권을 인정할 수 잇는가라고 웃어 넘겼던 시대[2]가 우화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적어도 서양에서만은 이 논의가 대단히 진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이 한국인의 ‘보신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들은 개를 식용으로 먹는 한국인들에 대하여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습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무역과 관광 등과 연계하여 그 압력은 심상치 않다. 이러한 요구와 압력에 대해 단순히 그것이 음식문화의 차이라든가, 전통습속의 문제라는 이유로 간단히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외국에서의 동물보호는 ‘인권’과 대립되는 또 하나의 ‘동물권’이론을 발전시키는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국에서의 ‘동물권’이론에 대한 파악없이는 제대로 외국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보신을 위한 끝없는 탐욕이 빚어내는 소동들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의 외경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정신은 바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한국인의 동물에 대한 대우와 인식은 단순히 ‘보신탕’을 음식으로 즐긴다는 차원을 넘어 생명에 대한 학대로 연결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비인간화와 잔인성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양에서의 동물권 이론의 발전 과정과 그 운동의 현재에 관하여 일별해 보고 그 이해의 바탕 위에 우리의 동물인식을 평가해 본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것이다.



Ⅱ. 서양의 ‘동물권’이론과 운동의 진전



1. 서양의 동물보호운동과 동물권 운동의 현재



서두에서 보았듯이 서양에서의 동물보호운동은 단순한 인도적 입장에서의 관심이나 애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동물권 인정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원래 동물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이다. 1964년 발행된 루스 해리슨의 ‘동물기계(Animal Machine : The New Factory Farming Industry)’라는 책자가 영국내에서 대중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71년 스탠리 등이 편집한 논문집의 출간으로 동물권 운동은 강령을 가지게 되었다. 1975년의 피터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은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톰 레간의 ‘채식주의의 도덕적 기반’은 동물의 도덕적 권리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 이후 동물권 이론에 대한 문헌은 철학, 생명과학, 의학, 법학, 교육, 종교, 사회과학, 문학 등 수많은 영역에서 홍수처럼 쌓여 갔다. 지난 20여년간의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주제에 관하여 씌여진 저작은 그 이전 수천년의 것 보다 훨씬 방대하였다.[3]



1770년대 영국에서 결성된 ‘동물학대방지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PCA)는 구체적 동물권 운동의 초석을 쌓았다. 프란스 파워 콥이나 안나 킹스포드 등은 19세기 동물 생체실험 반대운동의 선구자들이었다. 그러나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영국과 미국에서의 생체실험반대운동은 동물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나 철학적 논리의 부족으로 당시 발흥하고 있던 생물학 및 의학계로부터 ‘감상주의’, ‘반과학적’, ‘과학의 무지’등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저작들과 선구적 학자들의 노력으로 그후 수많은 동물권 단체와 활동이 줄을 이었다. 그 증가의 추세는 괄목할만하다. 예컨대, 미국의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민중(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의 경우 1984년 그 회원이 8천명이던 것이 1987년 8만4천명, 1990년 30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단체의 예산은 동종의 다른 단체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89년의 예산이 6백 5십만불이며 65명의 상근자들이 일하고 있는 정도이다.[4] 오늘날 동물해방이나 동물의 권리를 위한 운동단체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도 서구에서 흔하지 않다. 대학마다 서클이 조직되고 수많은 저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의 캠페인은 나라마다 큰 논쟁을 야기하고 언론의 관심을 끈다. 단순히 추상적이고 거친 항의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학대와 실험의 자세한 상황이 조사, 보고되고 있으며[5]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과 실천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동물해방전선(Animal Liberation Front)’은 가장 극렬하고 활발한 동물권 단체이다. 이 단체는 동물의 실험용 사용을 반대하고 막는다는 명분하에 대학의 실험실을 침입하여 파괴하거나 연구원의 차량을 공격하기도 하는 과격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래 영국에서 창설된 이 단체는 미국 등 여러 나라에까지 번져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1979년 이 단체는 뉴욕대학의 의학실험실에 침입하여 개 두마리, 기니피그 두마리, 고양이 한마리를 ‘해방’시켰다.[6] 이를 시발로 이 단체는 북미에서 1백회의 ‘비밀 작전’을 전개하여 5만마리의 동물을 ‘해방’시키고 수백만불의 손해를 가했다고 한다. 이들의 활동대상은 주로 실험실이지만 동시에 시장, 정육점, 모피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점 등도 작전 범위 안에 속한다.

불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현존하는 동물보호법을 거부하는 ‘동물해방전선’에 비하여 ‘동물법률보호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은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동물해방을 증진시키려는 기구이다. 예컨대, 미해군이 모하비 사막에서 야생 당나귀를 사격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우를 잘못 다루어 수송 중에 죽게 만든 미국 항공사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법률적 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1980년대에 이 기구는 방글라데쉬산 원숭이의 수입을 봉쇄하였고 해부실험을 거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변론하였하였으며 올가미 불법화에 노력하였다. 이 기구의 창설자인 티셜러 변호사는 당초에 1979년에는 ‘동물권을 위한 변호사(Attorney for Animal Rights)’모임을 조직하였고 그 자신이 로펌에서 나와 전속 직원으로 동물권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동물법률보호기금’으로 발전했고 회원이 1990년까지 약 4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구를 위하려 일하고 있는 파트타임 변호사가 320명이나 된다. 이들은 동물들의 권리장전(animal bill of rights)을 추진하기도 하였다.[7]

80년대를 통하여 이 같은 동물보호단체와 그 회원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대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만 수백개의 동물권 단체, 수천개의 동물 복지 단체로 늘어났다. 이러한 복지단체의 회원은 1천만 내지 1천5백만을 헤아리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5명 중에 1명은 동물보호단체에 헌금했을 정도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동물권 단체조차도 그 회원이 5십만에 백만명에 이른다. 가장 유명한 동물권 이론가인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이란 책자는 1985년 7만부가 나가고 1988년 25만부가 팔려 완전히 절판이 되고 말았다.[8] 이와 같은 동물권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활동의 참여는 앞으로 이 방면의 운동에 대한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2. ‘동물권’의 이론적 바탕과 근거



서양에서도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해서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것은 인간만이 이성적이고 다른 동물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인간이 감각의 능력을 함께 가졌으나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는 능력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이성적 작용을 다른 동물과 존재를 지배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주장하였다.[9]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과 동물이 심지어 고통을 느끼는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의 인식은 동물을 말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동물이 기계와 같다는 점에 기초해 있었다. 영미법의 전통에 따르더라도 동물은 기계와 다름 없었다. 그것은 소유의 객체일 뿐 어떠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10]

물론 이러한 인식이 동물의 보호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이스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에 이미 채식주의를 주장하였으며 1,2세기에 살았던 플루타르크는 동물이 ‘정의롭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3세기의 뉴플라톤학파의 Porphyry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일관된 정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세기에 토마스 트리온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신학이론의 구조 속에서 동물과 관련하여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11]

‘동물권’은 당초 철한적 또는 법철학적 사고의 소산이었다. 다시 이 개념은 생태학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국 인간을 중심에 둔 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동물 자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12] 동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려는 노력은 먼저 자연법에 근거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자연법은 흔히 도덕과 법의 중간 영역이라고 일컬어진다.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실정법상의 권리로 나아가는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권의 주창자들은 인권이 모든 인간에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본성과 특성을 강조한다. 동물권의 주창자들은 그와 같은 일정한 보편적 인간적 특성이 동물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초기의 자연법학자들도 인간과 동물이 같은 특성을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13]

뿐만 아니라 금세기에 들어와 부각되기 시작한 인권의 이론가들은 권리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광범한 스펙트럼의 인간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이 스펙트럼의 일부는 동물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인권을 끌어내는 인간의 일정한 특성과 능력을 동물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동물의 권리를 끌어내지 못할 바가 없다는 것이 동물권 주창자들의 견해이다.[14] 사실 유엔인권선언이 그것이 선언하고 보장하는 온간 종류의 권리를 모든 인간이 가진다고 하고 있지만 그 인간들의 구체적 능력과 본성의 차이는 엄청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능력과 자질의 차이에 따라 인권의 부여와 그 수준에 차이를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동물에 대한 지배의 근거로서의 인간의 특성은 더 이상 동물의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을 착취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는 인간의 우월성과 신이 부여한 지배라는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우월성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며 찰스 다윈이 입증한 문제이다. 그러나 태도와 가치관은 변할 수 있고 시대착오적이거나 도덕적 진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15]

뒤에서 보듯이 동물에 대한 학대의 금지와 보호의 법제가 실정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지만 본격적이며 포괄적인 동물권 인정은 여전히 소수가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권리의 제한이나 박탈은 ‘필요성의 주장(claim of necessity)’에 의하여 정당화되어 왔다. 예컨대, 흑인들에 대한 인권의 확장이 저지되었던 것은 그러한 조치가 백인의 안전과 흑인노동에 필수불가결 하였기 때문이었다. 식품, 건강, 오락을 위한 인간의 동물 요구는 현재상태(status quo)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초래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모든 생물들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면서 동물의 생명에 대한 보다 깊은 존중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동물권 요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수이며 언제 다수로 전환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3. ‘동물권’의 실정법적 구현



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동물학대 금지 법규를 만들어낸 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이었다.[16] 메사류세츠만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들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재고하면서 1641년 “어떤 사람도 인간을 위해 잡혀 있는 동물에게 독재적이거나 잔혹한 힘을 행사해서는 않된다”라는 법규를 만들었다.[17] 다음으로 영국에서 동물의 학대를 금지하는 의회의 법안이 출현한 것은 1822년이었다. ‘가축의 잔인하고 부적당한 대우를 방지하는 법(Act to Prevent the Cruel and Improper Treatment of Cattle)’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가축업자들에게는 공공연한 관습을 제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동물에 대한 애정과 보호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이 법안은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영국의 1876년의 동물학대방지법은 1986년의 동물법으로 바뀌었다. 이탈리아 형법은 보다 진전되 ㄴ것이라 할 수 있다. 1987년의 이태리 대법원의 판결은 “형법 제727조의 규정(동물에 대한 부당한 대우)은 동물의 살해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문 등 잔혹한 행동, 심각한 육체적 고통이 야기되거나 동물에 대한 동정심이나 그 행동에 대한 혐오감이 유발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18] 유럽에서 동물보호와 동물권 인정의 가장 선구적인 나라는 스위스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1985년 동물의 생체실험을 폐지하자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되기도 하였다. 한편 유럽공동체는 1987년 “농사목적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을 제정하였고 몇 개국이 이를 비준함으로써 유럽 전체의 규범으로 승격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더불어 주법이 동물 반학대(anti-cruelty)를 구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방법은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바 1966년의 실험용 동물복지법(Laboratory Animal Welfare Act), 1970년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76년의 수정법(Amendments)이 바로 그것이다. 1966년법은 개와 고양이가 훔쳐져 실험실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며 동물거래업자 및 의료연구진의 수중에 있는 한정된 동물에 대한 인도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실험 중의 대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고 있지 않다. 1970년의 동물복지법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동물에게도 적절한 주거, 음식, 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976년의 수정법은 수송 중의 동물에게도 적용범위를 넓혔으며 동물쟁투, 특히 투견에 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체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에서의 투계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법률의 확대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의 범위는 여전히 좁다. 개와 고양이, 원숭이,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에 불과하다. 실험실용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쥐는 보호되지 않는다. 한편 각 주에서는 고유한 동물보호법률들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미국변호사협회의 청년분과 동물보호위원회는 1년에 두차례씩 사설, 동물관련 법률, 사건 결정 및 논물 등을 실은 Animal Law Report가 계속 발간되고 있을정도로 동물법은 이미 확대되고 있다.



4. ‘동물권’ 운동의 몇가지 사례



1) 생체실험 등의 금지



“노벨과학상 수상자와 영국의 의학연구의 지도자들은 동물에 대한 생체실험을 지지하는 최초의 대중 캠페인에 그들의 안전을 걸어야 했다. 생체실험 반대론자들의 폭력과 폭탄 위협 때문에 비밀리에 실험을 해야 했던 전문가들은 이번주 ‘동물권’ 활동가들의 잘못된 선전에 대항하는 캠페인 그룹의 바자회에 참가한다. 그들은 동물 해방론자들이 생체실험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무지를 이용하고 AIDS, 암, 기타 생명의 상실을 가져오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방법을 가져올 연구를 위협하고 있음을 걱정한다.”[19]



이 하나의 기사로써 동물, 특히 실험용 생쥐[20]등에 대한 생체실험의 반대운동이 서구에서 얼마나 거센 것인지를 알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과학과 의학의 연구자들이 동물의 생체실험 때문에 폭탄세례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것이다. 동물권 단체들의 브로슈나 잡지에는 실험실에서 잔인하게 죽어가거나 고문당하는 동물드르이 사진으로 가득차 있다. 동물의 생체실험에 대한 다음의 여론조사 결과가 일반 시민이 얼마나 심각하게 반대운동을 지지하고 있는지 입증해 준다.

즉, 영국에서 The Daily Telegraph지를 위하여 갤럽이 행한 여론 조사결과 인터뷰에 응한 56%의 사람이 생체실험에 대한 제한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72%가량이 강화의견에 찬성하였다. 13%만이 생체실험이 인간의 ‘공동선’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는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1] 과학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1970년대 이후 의학을 비롯한 과학적 진전의 사회적 의미와 윤리적 접근에 의하여 비판적 입장 앞에 봉착한다. 과학적 연구의 한계로서 일정한 사회적 충격과 영향을 초래하는 연구는 중단되어야 하며 그 연구의 수단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인도적인 방법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로 진전된 것이다. 과학적 실험에서의 동물의 이용은 이와 같이 과학을 가장 감정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로 만들었다.

한편 동물의 실험을 찬성하는 견해는 이를 금지할 경우 인간의 육체 자체가 실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많은 약품의 개발은 동물에 대한 실험의 결과로서 그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은 후 인간에게 투여된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면 곧바로 인간의 환자에게 투여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의학의 진전에 있어서 동물 실험이 끼친 크나큰 공헌을 강조함으로써 대중을 동물실험 반대론자의 진영으로부터 분리해내려고 과학자들은 노력한다.

이와 같이 동물의 실험용 제공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찬반운동이 폭력적인 방향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동시에 타협적인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되 불필요한 사치성 상품은 인간의 허영을 위하여 고통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생체실험 반대운동가인 멕카트니 역시 동물실험에 의하여 개발된 인슐린에 의하여 생명을 구하였다는 모순을 제시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힐난하기도 한다.[22]



2) 동물에 대한 잔인한 스포츠의 금지



동물을 이용한 잔인한 스포츠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물해방론자들의 또다른 주장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여우사냥이 이러한 잔인한 스포츠의 하나로 예시된다. 영국에서는 ‘잔인한 스포츠를 반대하는 동맹(The League Against Cruel Sports)’이 여우사냥에 대해 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사냥개를 이용하여 여우를 쫓고 물어뜯게 하여 죽이는 사냥을 잔인한 스포츠로 간주하는 것이다. 1991년 이 동맹은 어느 직업적인 사냥꾼으로 하여금 하원에서 여우사냥의 잔인함을 폭로하게 하여 전국을 들끓게 한 적도 있다.[23]

스포츠로서, 또는 오락으로서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이 동맹의 운동은 지나치리만큼 엄격하다. 심지어 이들은 자연계에서 일정한 정도로 동물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사냥이나 잔인한 방식이 아닌 인도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동맹은 자체내의 사냥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피난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냥을 금지하는 농장주들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의 목표는 사냥견에 의한 사냥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에 있으며 1979년 이래 영국의 노동당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선거공약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이 운동은 단순히 호사가들의 취미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운동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24]



3) 애완동물의 문제



일부 동물권자들은 동물을 애완화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믿고 있다. 애완동물로 만드는 것이 주는 인간에 대한 이익 보다 동물에 주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을 소유자의 감정에 따른 노예로 만들고,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엽고 비싼가의 조건에 따라 사랑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애완동물이 인간의 애정과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많은 질병은 인간으로부터 옮겨 오고 ‘포로’로서의 감금에 고통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적지 않은 사람이 동물을 인간의 주변에 두고 기르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인간의 기호에 맞게 그 본성을 거슬러 양식하는 것, 애완동물업자들에 의하여 대량의 야생동물을 애완동물화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25] 특히 야생동물에 대한 애완동물로서 사육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매매하는 것에 반대한다. 야생동물의 주인이 더 이상 키우려 하지 않을 때 그 동물은 다시 해방되더라도 야생의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미 인간의 지배 하에 들어왔던 야생동물은 그들을 계속 키울 시설의 부족으로 살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동물보호관련 기관들이 야생동물의 매매와 사육을 가능한 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미국의 ‘The National Animal Control Association’성명서)[26]





Ⅲ. 희귀동물과 ‘보신탕’을 둘러싼 한국인의 기호와 논쟁



1. 한국인의 ‘보신’과 ‘정력’을 위한 열망과 광기



“한국인들의 특이한 식성, 특히 일부 동,식물에 대한 미신적 도취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동남아에서는 코브라, 남미에서는 해구신, 시베리아 등지에서는 곰쓸개를 찾는 한국인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27]



이와 같은 말썽은 한국인 여행객의 증대와 이들의 ‘정력’식품과 동,식물에 대한 집요한 구매욕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해외 여행객들에 한정하여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이미 그 동안 보신탕을 비롯하여 ‘토룡탕’, 사슴 피와 사슴 뿔, 자라피, 웅담, 뱀탕 등에 대한 정력제와 건강식으로서의 효과가 과장되면서 국내에서도 그야말로 이들 동물의 씨를 말릴 정도로 식용으로 유행했다. 희귀 동물들의 간, 쓸개, 피 등이 신경통, 간장병, 당뇨병을 고친다는 소문에 불쌍한 야생동물들이 큰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백사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보신탕 주인으로부터 1천1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식품도매업자”가 서울지검에 구속되기도 하였다.[28] 남의 집 개를 끌고가 잡아먹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된 사례조차 생겼다.[29]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름아닌 개사료업체는 생산이 달려 시설늘리기 경쟁이 치열한 이색 호황업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사철보신탕을 즐기는 식도락가 등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등지의 대규모 식용개 사육업자들이 개사료를 대량 주문, 공급부족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30]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보신의 풍경을 다음 기사가 잘 그리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야생동물들이 소위 보신용으로 나날이 죽어가고 있다. 사향노루 3천만원, 오소리 1백만원, 너구리 7~8만원, 멧돼지 3~4백만원. 서울을 반경으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토종닭, 오리집으로 위장된 야생동물 음식점들의 보신용 야생동물의 몸값이다. …조류보호협회 김성만 회장은 토종닭집으로 간판을 걸고 야생조수를 판매하는 곳으로 시흥시청부근 아파트앞, 광릉내 버스종점, 일영, 연천 등 협회에 접수된 제보만도 수십건이 되지만 철저한 비밀 위주로 단골 손님에게만 판매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한탄한다. 세간에 만연해 있는 미신 같은 보신풍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불쌍한 야생동물의 수난은 계속될 것이다.”[31]



국내 야생동물만이 수난을 겪는 것은 아니다. 중국 등으로부터 개와 뱀 등이 대량으로 밀수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7월 11일 개사육업자 김모씨가 중국에서 600마리의 황구를 마리당 미화 40달러씩 총 2만 4천달러어치를 수입키로 계약한 후 홍콩을 거쳐 들여오면서 김포공항에 검역을 요청한 이후 식용견 수입이 시작되었다.[32] 1994년 7월 19일자 관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세관통과 등 검역문제 등으로 밀수입형태로 국내에 들여오다가 적발된 규모가 1994년 상반기 중 뱀의 경우 1만9천3백55키로그램, 싯가로 2억1천8백만원 상당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키로그램, 19만 5천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대하였음이 밝혀졌다. 밀수는 주로 해상루트로 이루어지지만 해상에서는 실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뱀집에서 단속하는 것도 국산이지 중국산인지 판별이 안되어 대부분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서 뱀집을 급습해 장부를 압수, 역추적해 밀수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33]

그러나 대체로 그 효과는 속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유행처럼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아가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희귀한 것들이 약효가 크고 좋은 보약이라는 사상은 우리 민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34] 희귀동식물을 보호하는 국제적 각종 협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벌어져 왔던 동식물의 ‘정력제’로서의 식용 소동은 나중에 보듯이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민간에서 널리 약용 또는 식용으로 즐겨 사용된 보신탕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오히려 졸부들의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그 가격도 터무니 없이 고가여서 일반 서민들이 그것을 사서 먹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습속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인의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학대 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이주한 재미동포들이 미국인들의 동물보호 의식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법 체제에 무지하여 말썽을 일으키거나 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미국의 한동포가 미국인에 의하여 동물학대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뉴저지 ‘호프웰 타운쉽’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한인교포가 미국식 생활방식의 무지와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동물보호협회 조사관 짐 존슨씨에 따르면 ‘농장은 비워져 있었으면 개는 굶긴 채 나무에 묶여져 있었고, 창고는 악취와 피묻은 사슴뿔과 절여진 날고기들, 그리고 사슴뿔을 자르는 기계 등이 널려져 있어 마치 싸이코 장면 같은 공포감마저 느꼈다’며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동물학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달러 벌금형이 부과될 것이며 사슴 사냥철이 지난 현재 다량의 사슴뿔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밀렵행위인가 아니면 정식절차를 통해 수입된 것인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농장주로 알려진 권영선씨는 뉴욕시 맨하탄 32가 소재 광동건재를 운영하는 권오덕씨의 동생으로 이곳에 물건을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5]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사슴뿔 따위의 한국인이 선호하는 약재임이 분명하다. 사슴을 대량으로 밀렵하고 그 뿔을 절단하는 행위는 단순히 ‘미국식 생활방식의 무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범죄적이며 야만적인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



2. 희귀동물과 ‘보신탕’에 대한 국제적 압력



위와같이 희귀야생동물과 개를 식용으로 잡아먹는 한국인들을 야만시 하고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압력이 국제적으로 가중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88올림픽’당시 ‘온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완동물인 개를 잡아먹는 야만성을 지닌 한국사람들이 어떻게 세계평화를 위한 대제전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느냐’는 항의를 외국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았던 것이다.

최근 들어서 유럽의 동물보호단체들이 또다시 한국인들의 개고기 먹는 습관을 ‘야만행위’로 규정하여 한국상품 불매운동과 한국관광거부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이 잇따랐다. 특히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이러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벨기에 동물보호협회장인 롤랑 질러 베기에 전 상원의원을 서울에 파견하여 한국정부에 대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품불매와 한국방문의 해를 맞추어 ‘한국가지않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위협을 가해왔다.[36] 이 직전인 1993년 11월말에도 국제동물 복지기금(IFAW)의 리쳐드 무어 사무총장이 노창희 주영대사에게 보신탕업소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바 있다.[37]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에 대한 서양인의 혐오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본적 발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국인의 감각으로 씌어진 다음 컬럼이 잘 설명하고 있다.



“독일에 사는 교민들로부터 금년들어 여러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지난1월 서독의 제3TV(WDR3)가 한국인들이 잔인하게 개를 타살하여 보신탕을 만들어 먹는 장면을 방영하고, 신문 ‘빌트 자이퉁’이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크게 보도함으로써 한국인들을 ‘야만인’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개잡아 먹는 한국사람 물러가라’고 배척을 받은 일이 많아서 학교가기를 겁내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개를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생각하고 인간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재로 존재하는 사회에서 ‘맛있게 먹기 위해’ 개를 대려 죽이는 장면을 40분 이상 다큐멘타리로 방영했다니 그 충격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특히 나쁜 것은 살이 있는 개를 안고 가서 보신탕을 만들어 먹는 잔인한 야유회를 천렵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명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은 명백하다.”[38]



이와 같이 서양인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의 타살방법이나 조리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보신탕은 전래의 민속식품이라는 변명만으로 이들을 설득해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보신탕 옹호론과 그 허실



보신탕에 대한 옹호의 논리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동물을 식품으로 하는가는 각국의 문화적 습속에 달린 것이며 서양의 경우에도 우리가 혐오하는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식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를 야만인으로 몰아넣은 그 외국단체가 속한 나라들에서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원숭이 골을 요리해 먹는 진짜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다.[39]

그러나 이러한 논리들도 위에서 보았듯이 개의 도살방법과 그 조리법의 잔혹성을 옹호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 자신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그 잔인한 개의 도살장면을 보기로 한다.

①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1년동안 1만 8천여 마리의 개를 잔인한 수법으로 물을 먹인 뒤 도살, 보신탕집에 팔아온 조용기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자신들의 집 부근에 30여 평의 양계장을 개조, 개도축장을 차려놓고 철장 속에 개를 가둬 햇볕 속에 7~8시간동안 방치시켜 갈증을 느끼게 한 뒤 물을 충분히 먹였다가 목을 매거나 머리를 쇠망치로 때려 가사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다시 지하수를 개의 혈관에 강제로 주입시켜 개의 무게를 50키로그램 이상씩 늘렸다. 이들은 끝이 주사기 형태인 특수호스를 제작, 개의 심장부위 혈관에 꽂아 물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하루 40~50마리씩 잡아왔는데 마리당 12~18키로그램의 개무게를 16~24키로그램으로 늘리고 중성세제를 사용해 빛깔을 낸 뒤…[40]

② ‘물먹인 개 도축현장’은 말그대로 생지옥이었다. “형사대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건물 안에는 개털이 타는 연기가 자욱했고 피냄새가 잔동했습니다. 이곳이 한국판 ‘킬링필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28일 오전 현장을 덮쳤던 한 경찰관의 말이다.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진 개의 털을 불로 태운 뒤 합성세제를 솔이 묻혀 털찌꺼기를 등을 닦아내는 비위생적인 세척작업이 이어졌다. …조서를 작성하던 한 경찰관은 “잔인한 밀도살 현장을 본 뒤에는 평소 즐기는 보신탕 생각이 싹 사라졌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내저었다.[41]



4. 한국정부의 대응



보신탕에 대해서는 국제적 여론이 드높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개고기 판매 등을 금지해 왔다. 즉 보건사회부는 그 동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보사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개고기의 판매금지를 제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2월에 이르러 정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개도살행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위생처리된 개고기의 식용판매를 허용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 개도 소, 돼지 등과 함께 도살허가를 받아 비공개도살장에서 수의학적 방법으로 도살, 육류를 일정기준에 맞추어 위생처리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사부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개고기의 유통, 조리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고 개고기를 혐오식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42] 이 같은 일종의 ‘양성화 방침’은 “보신탕이 삼국시대로부터 내려온 민간토속 식품이어서 단속 근절되지 않는다”는데 근거하여 취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두고 ‘긁어 부스럼’이라는 반론이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43]

코뿔소의 뿔 및 호랑이의 뼈 거래에 관한 국제적 비난이 거세어지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호랑이뼈의 국내거래를 전면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 재고는 1년 동안 사용을 허가한 후 국내거래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즉 정부는 1994년 3월 16일 경제기획원에서 지구환경대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환경처가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키 위하여 마련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행대책’을 논의하여 그같이 결정한 것이다.[44] 실제 한국은 1993년 5월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한 상태여서 이들 야생동식물을 보호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었고 다만 가입당시 유보한 사향과 웅담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서 보호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와 동시에 한국정부는 1991년 5월 동물보호법을 최초로 제정하여 국제조약과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다.[45] 이 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금지사항을 두고 있다.

제6조 :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제1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제2항).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제8조 :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 거세, 제각, 단미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 동물을 교육,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2항).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도 실효성이 없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제12조). 국제적 압력에 밀려 이 법을 제정하였으나 강력하게 실행할 아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Ⅳ. 우리의 동물보호 인식과 생명, 인권사상의 관련성



1. 동물학대와 생명, 인권사상



한국인의 개의 식용은 삼국시대에가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예로부터 개장국, 지양탕, 구장, 개장 등의 명칭으로 불려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어온 것은 사실이다. 1989년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보신탕을 단속하는 것에 82%가 반대하였으며 67%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신탕이라는 음식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88올림픽 직전부터 6년 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신탕의 수요는 계속 늘어 1993년도의 소비량은 자그마치 쇠고기의 4분의 1을 점했다고 한다.[46] 그러나 이러한 보신탕의 선호의 의식이 바뀔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어린이들의 식성의 서구화와 함께 보신탕은 이들에게 ‘혐오식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993년 6월 2일 삼성생명이 전국의 남녀 초등학교 학생 523명을 대상으로 ‘기호의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싫어하는 음식 가운데 보신탕이 6.9%나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47]

어쨎든 보신탕 식도락자의 현저한 증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식문화를 둘러싸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벌어지는 참혹한 모습이 문제이다. 한 줌의 돈에 눈이 어두워 개에게 ‘물’을 먹여 도살한 업자의 이야기는 이미 파탄에 이른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진단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최근 잇따라 보도되는 잔인한 방법의 동물학대에 의한 폭리추구는 근본적으로 인간 심정 자체의 잔혹성에 전율과 회의를 느끼게 한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는 소의 사지를 절단하여 탈진시킨 상태에서 심장에 호스를 찔러 박아 물을 먹임으로써 쇠고기 중량을 30~50키로그램씩 늘리는 잔혹한 도살방법에 경악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인간과 가장 친근한 가축인 개를 비슷한 방법으로 밀도살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치를 떨게 한다. …도살방법에 있어서 동물에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쓰는 것이 희생당한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대상이 하찮은 미물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삶의 해가 되는 것일지라도, 죽음의 고통을 짧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인정에서 연유된 관행일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발로 때문이다.”[48]



이러한 탐욕과 잔인한 현상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인간 심성’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동물이 위와 같이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작은 영리를 위하여 이같이 동물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이 이 사회에 끝없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제대로 생겨나지 않은 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비인도적 모습 역시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2. 한국의 전통적 동물보호사상과 ‘동물권’



위에서 서양의 동물권 이론을 소개하였지만 사실 우리의 조상만큼 동물을 보호한 경우도 많지 않다. 특히 우리 민족의 사상적 지주가 된 불교는 모든 동물을 포함한 살생의 금지를 최고의 규율로 정하여 실천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대우와 존중을 하도록 가리키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不殺生戒(불살생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49]



“계경에 이르기를 위로는 제불, 성인, 스승, 부모에 이르고 아래로는 미세한 곤충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있는 것이면 살해해서는 안된다. 살해의 범주 또한 넓다. 손수 칼 등 살해무기로 죽이거나 손발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거나 혹은 타인을 시켜서 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 남이 상해를 입을 때 환희심이 일어나는 등 이 모두는 살생의 계율을 위반한 것이다.”



모든 생명에 대한 무해를 윤리의 핵심 속에 놓고 있는 불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별을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심지어 일부 불교 교파(Bodhisattvas)에서는 동물의 생명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예가 귀하지 않다고 한다. 어떤 보디사타바스파의 신자가 애기 호랑이를 출산하느라고 지치고 굶주린 어미 호랑이를 위해 자[50]신을 그 호랑이의 식사로 희생한 이야기가 이 교파에서 전해진다.

오늘날 보신탕의 재료로 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된 개 역시 우리 조상들의 친근한 이웃이자 벗이었다. 의리와 충직의 대명사로 통하는 개는 우리 민족에게도 여전히 사랑 받는 동물이었다. 다음의 삽살개에 대한 묘사는 우리 민족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개의 진정한 모습이다.



“삽살개야 말로 민족의 개이며 우리 조상들의 애환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널리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한번 정 준 주인을 잊지 못하여 해질녘이면 동구밖에 나가서 옛 주인을 기다린다’는 삽살개에 대한 옛 이야기는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담긴 한 폭의 정감어린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삽살개 하면 우선 정 많은 개, 눈이 털로 덮여 눈동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바보처럼 어수룩해 보이는 우리개가 연상된다.”[51]



오늘날 서양에 비추어진 한국인의 동물학대 장면은 이 묘사에 이르러 완전히 눈녹듯이 없어진다.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고 잡아먹는 인간과 개의 관계가 아닌 것이다.





Ⅴ. 결  론



우리의 전통사상과 불교사상을 통하여 서양보다도 훨씬 근본적이며 인도적인 동물애호의 사상과 실천을 보여왔던 우리 민족이 다른 세계인으로부터 동물에 대한 박해와 학대로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와 같은 동물학대가 단순히 동물의 고난에 그치지 않고 인간성에 대한 경시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윤리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물에 대한 배려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외경이다. 존귀한 생명임에는 다름이 없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대우는 같은 생명인 인간에 대한 동일한 인식으로 연결되게 마련이다. 동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그 운동이 항차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경배하지 않으랴.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 나라에서도 동물보호단체의 증가와 그 운동의 활성화가 소망된다.



요   약   문



한국인의 보신탕 식용이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인간에 충성스러운 개를 식용으로 잡아 먹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를 살해하는 방법이 잔혹하고 잔인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외국 동물보호단체가 한국의 상품불매, 한국관광거부 등의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보신탕 식용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문화에 속할 뿐만 아니라 희귀동물을 식용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어떤 동물을 식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통과 습속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양에서 발전되어 온 동물권 이론을 살펴보면 충분히 서양인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 동물의 보호와 동물에 대한 권리 인정에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비록 동물권의 완전한 보장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동물이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법률상 금지되고 동물에 대한 보호의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동물의 보호에 대한 인식은 결코 서양사람 못지 않다. 불교에서는 인간과 다른 동물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에게도 이른바 불성이 있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한국인의 동물인식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한국인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되어 그 심성이 몹시 난폭해져 있다고 본다. 단순히 개를 식용으로 한다는 것 외에도 보신을 위해서 부리는 추태와 희귀동물의 보신을 위한 남획현상은 자못 심각한 상태이다.

이것은 결코 인간성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인심이 거칠어지고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동물보호 단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의 부족과 미약한 활동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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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y Midgley, “Persons and Non-Persons”, In Defense of Animals, Edited by Peter Singer, Basil Blackwell, New York, 1985, pp.52~53

[2] 1883년 미국의 Bradley 판사는 Bradwell v. Illinois 사건에서 여성이 일리노이주 변호사가 욀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특별한 기능과 신념이 요구되는 직업에 적적절한 자격의 부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특권이다. 여성의 특수한 성격, 운명, 사명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직무와 위치, 직업이 남자에 의해서만 차지할 수 있을지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영역 속에 포함하는 것이다.”

[3] Charles R. Magel, Keyguide to Information Sources in Animal Rights, Mansell, London, 1989, Indtroduction Iiiii

[4] James M. Jasper & Dorothy Nelkin, The Animal Rights Crusade, The Free Press, New York, 1992, p.31

[5] 예컨대, 미국에서만 해도 매년 30만 마리의 실험용 동물이 죽어가고 있으며 매년 1억마리의 동물이 기초연구라는 이름아래 구타, 방사선 노출, 질식, 아사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85%는 아무런 진통제 없이 죽어가고 있다(Dichter, Legal Definition of Cruelty and Animal Rights, Environmental Affairs Law Review, Vol.7, 1978, p.147)

[6] 1986년 10월에는 오레곤대학에 침입하여 200마리의 고양이, 토끼 등을 ‘해방’시킨 ‘동물해방전선’은 이 작전이 “가장 위대한 ‘자비’의 임무이며 동물을 대리하여 이루어진 비폭력 행동”이라도 선언하였다.(James M. Jasper & Dorothy Nelkin, 위의 책 p.34).

[7] James M. Jasper & Dorothy Nelkin, 위의 책, pp.35~36

[8] 이 책은 동물권 운동의 성경으로 불리고 있다. 피터싱어는 오스트렐리아의 모나쉬대학의 Human Bioethics 센터의 소장으로 있는 철학교수이다(Janelle Rohr, Animal Rights, Greenhouse Press Inc. San Diego, 1989, p.17).

[9] 토마스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의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중시하였다. 동물이 본능적으로 자연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가진 능력과 가치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그는 보았다.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잇는 인간의 능력을 동물은 결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은 인간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번성하거라, 그리고 땅을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거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위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창세기 1장28)는 성경과 일치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10] Susan L. Goodkin, “The Evolution of Animal Rights”, Columbia Human Right Law Review, Vol.18 No.2, Spring 1987, pp.260~261.

[11] Charles R. Magel, 위의 책, Introduction v.

[12] Valerio Pocar, “Animal Rights : A Socio-Legal Perspective”,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19 No.2, Summer 1992, p.214.

[13] Susan L. Goodkin, 위의 글, pp.268~269

[14] Susan L. Goodkin, 위의 글, pp.276

[15] Dr. Michael W. Fox, Inhumane Society, St. Martin’s Press, New York, 1990, p.232.

[16] 이에 대해서는 유태인들의 법이 먼저라는 견해도 있다. 유태인법은 동물을 ‘인도적으로(humanely)’대우할 것과 고통없이 도살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N. J. Cohen,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Its Bases, Development and Legislation in Hebrew Litrature, 1976, pp.102~103).

[17] E. S. Leavitt, Animals and Their Rights, 1970, p.13, Burr, “Toward Legal Rights for Animal”, Environmental Affairs, Vol.4, 1972, p.205.

[18] Valerio Pocar, 위의 글, pp.224~225.

[19] The Sunday Times, November 10th, 1991.

[20]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는 동물의 범주는 대단히 다양하다. 다음의 자료는 1989년 한 해 동안 영국에서 사용된 실험용 동물의 숫자와 전년 대비 증감율이다 (Animal Aid Society, Outrage, Nov. December 1990, p5).

종류
숫자
증감
종류
숫자
증감

생앙쥐(mice)

쥐(rats)

기니피그(guinea pig)

햄스터(hamsters)

게르빌(gerbils)

토끼(rabbits)

고양이


1,744,880

882,256

144,827

20,225

5,619

113,370

4,762

12,625
-6%

+2.5%

0%

-20%

-52%

-14%

+16%

+4%
담비(ferrets)

말,당나귀와 그 잡종

돼지





파충류

물고기
3,520

1,411

8,650

18,748

251,954

11,545

77,525
+2%

+29%

+4%

-3%

-6.5%

+3%

-28%




[21] Animal Aids Society, Outrage, Nov. December 1990, p.3.

[22] The Sunday Times, November 10th, 1991.

[23] The Times, November 9th, 1991. 클리포드 펠로우라는 직업사냥군은 자신이 속한 사냥팀에서 여우를 잡아 부대자루에 넣어 두었다가 사냥개 앞에 풀어 놓았다는 등의 여우에 대한 학대사실을 털어놓았다.

[24] League Against Cruel Sports에서 발행한 Introducing the League라는 제하의 소개 팜플렛.

[25] Dr.Michael W. Fox, 위의 책, p.170.

[26] Dr.Michael W. Fox, 위의 책, p.177.

[27] 1993년 11월 25일자 문화일보 기사.

[28] 1993년 4월 18일자 세계일보 기사.

[29]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90년 1월 16일 길가에서 진돗개를 끌고가 보신탕을 해먹은 이모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1990년 1월 16일자 중앙일보 기사.

[30] 1990년 6월 22일자 중앙일보 기사.

[31] 문화일보 위 기사.

[32] 1991년 7월 11일자 국민일보 기사.

[33] 1994년 7월 20일자 경향신문 기사.

[34] 최기철, “이 멀쩡한 사람들이 야만인이라니!”, 샘이 깊은 물 1993년 3월호, p.88. 이 필자는 황쏘가리에 관하여 한강연안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믿고 이는 속설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단정한다. 이들의 속설이란 “뱀에 물렸을 때에, 황쏘가리의 등지느러미 가시를 뽑아 피를 바르면 된다.”는 따위이다. 그런데 그 황쏘가리는 1967년 7월 11일 천연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된 것이라고 한다.

[35] 1993년 5월 26일자 워싱톤판 한국일보.

[36] 1994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 기사.

[37] 1994년 1월 5일자 한국일보 기사.

[38] 장명수, “개고기에 대하여”, 1990년 3월 21일자 컬럼.

[39] 채지성, “우리 것이 긍지를 갖자”, 1994년 1월 12일자 서울신문 컬럼.

[40] 1990년 7월 28일자 중앙일보 기사.

[41] 1990년 7월 29일자 중앙일보 기사.

[42] 1990년 2월 11일자 한국일보 기사.

[43] 1990년 2월 20일자 한국일보 기사.

[44] 1994년 3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45] 1991년 5월 31일자 법률 제4379호.

[46] 1990년 2월 12일자 동아일보 컬럼.

[47] 1993년 6월 3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48] 1990년 7월 28일자 중앙일보 사설.

[49] 한갑진, 알기쉬운 불교, 한진출판사, 1980, p.198.

[50] Conze, “The Mahayana”, The Concise Encyclopedia of Living Faiths, R. C. Zaehner ed., 1959, Chapter 7b.

[51] 하지홍,임인학, 한국의 토종개, 대원사, 199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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