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월요일 부터 시작하는 국회법 제정에 동물보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국회에 다시는 구제역과 같은 일이 없어지도록 공장식축산이 극복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 만연한 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현황을 극복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동물학대자에게 엄정한 처벌과 사육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찐자와 같이 불쌍한 생명이 다시는 없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시기에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법인가를 알수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국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만, 처벌 강화만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이런 나쁜 일들이 멈출 수 없고, 이와 더불어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지옥같은 삶에 내몰리는 수천만의 돼지들을 위해서도 법을 만들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당신이 채식을 할 수 없고 고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동의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동물에게 생매장을 금지하고, 인도적 도살을 보장하는 행위를 막는 법을 지연시키고, 전향적인 법을 만드는데 반대하고, 국회는 정부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소극적인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이 중요한 시간이 헛되어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수년 뒤, 아마도 4년뒤에야 다음 국회에서나 올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주위에 알려서 같이 적극 나서주십시요.
1.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의 기본복지 실태조사를 하게 해주세요(김효석의원안 제6조부터 제8조). 우리나라에는 유기동물보호소나 농장동물농장의 동물복지에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합니다. 동물이 얼마나 병들고, 굶주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모르고는 아무 행정도 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나,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벌률”은 이미 이런 내용을 법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2. 국가동물복지위원회와 지자체에 지역동물복지협의회를 설치해주십시오.(김효석 의원안 제9조 및 제10조, 나경원 의원안 10조의 2).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 동물보호등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동물복지협의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지난3년간 지자체의 동물학대에 대한 단속이 10건 미만이고 동물보호소에 대한 단속은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3. 동물의 5가지 자유를 동물보호법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김효석 의원안 제3조). 기본원칙은 일반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합니다. 애매한 동물보호기본원칙에 동물의 5가지 자유로 보완명기하여 주십시오. 국제동물기구(OIE), 정부의 동물보호감시관 업무지침(등록번호11-1541002-000122-01)에도 명시되어 있고, 축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도 교육에 이미 명시한 원칙입니다.
4.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동물학대의 범위에 넣어주고,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여주십시오. (김효석 의원안 제11조 및 제12조). 동물을 굶주림이나 질병에 방치하는 행위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국까지도 이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야생동식물보호법(8조2항)도 이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생매장 살처분을 금지하고 인도적인 도살기준과 운송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김효석 의원안 제13조 및 제14조). 구제역재난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생매장은 중단되어한다고 믿고 있는 만큼 생매장살처분 금지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살시설에 따라 20%이상의 동물이 아직도 의식이 남아 있는 채로 도살되는데, 채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최소한 고통없이 죽도록 하는데에 동의해 해주십시오.
6. 심각한 동물학대를 막도록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의 운영지침과 운영위원회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김효석 의원안 제20조, 제27조) 전국에 만연한 동물보소호를 정부의 감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학대는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만들고, 민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주십시오.
7. 동물실험의 인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감독에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김효석 의원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동물실험시설이 실험을 그만두든지, 그렇지 못하겠다면 제대로 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여 주십시오. 일선 동물실험윤리위윈회에 대한 정부감독에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가하여 정책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및 동물생산업의 등록제 완화 반대(김효석 의원안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 정부는 동물생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려고 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9. 정부개정안의 처벌규정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처벌규정이 너무 약합니다.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으로는 처벌을 막기 어렵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3년이하 징역과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김효석 의원안 제54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멸종위기동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자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도 3년 내지 5년 정도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알라바마주는 10년에 해당하기도 한다.
10. 상습적이고 끔찍한 동물학대자에게는 동물의 소유와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김효석 의원안 제28조). 상습적인 소유자에게 동물이 학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물의 사육 또는 소유를 제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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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전문: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51853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시민활동가 58인의 성명서: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52120
같이 동물보호법 제정에 힘쓸분들은 트위터로 힘을 합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