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성명서

조회 수 11214 추천 수 0 2017.04.13 13:37:38

                                                   보 도 자 료

 

동물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414,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당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같은 날 오전 114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8호 법정에서 동물단체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1차 행정재판이 진행된다.

. 이 소송은 2016129일 국내 동물권 단체인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의 대표인 박창길 교수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등의 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규칙등을 공개요구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내게 되었다. .

원고인 박창길 교수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동물실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실사기준과 실사보고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정보는 미국의 각 대학이나 일본의 국립대학들이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정보공개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내용이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은 이러한 정보들은 동물실험시설이 과연 윤리적이고,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동물실험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동물실험시설은 실험동물에게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를 보장하지도, 각종 신체적 절단을 수반하는 실험의 극심한 고통을 최소화하지도 못하는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동물실험의 괸행을 고려할 때, 국내 최고의 동물실험시설이라 할 서울대학교 병원의 각종 지침, 표준작업서나 국내외 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816일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동물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창길 교수를 원고로 20161122일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차 재판이 오는 금요일 열리게 된다. 동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폐쇄적인 서울대학교 병원의 동물실험 행정을 비판한다. 영화인 이용녀선생이 전국동뭃보호활동가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기자회견 장소: 서울행정법원

일시: 414일 오전 1030

주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 단체 케어, 전국동물보호활동가, 서국화 변호사

연락: 010-6319-1430 (박창길), 010-3324-6477(이원복)

 

참고자료: 소장,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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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서울대학교 병원은 정보공개를 통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책임을 증명하라.

 

동물단체와 시민들은 414, 서울행정법원 서울대학병원의 동물실험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1차 재판을 앞두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표준작업서, 국내외 실사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윤리가 있는지 입증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시민의 행정정보 요청에 대하여, 이러한 자료들이 불특정의 많은 사람에들에게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배포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되면, 일부 과격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동물실험 자체에 대한 극단적 반대나 과격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동물실험 자체에 대한 극단적 반대나 과격한 의사표현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극도로 희박한 가능성을 들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이나 동경대학 등이 이미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사례 등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태도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들 통해서 동물실험시설을 과연 윤리적이고,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 서울대학교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동물실험에 대한 매뉴얼이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동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국내의 동물실험기준들이 매우 형식적이고 페쇄적이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법률로 적용되는 내용이 국내에서는 행정부의 권고사항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대, 국내 최고연구기관이 서울대학병원만이라도 제대로 된 매뉴얼을 확보하고, 국내 및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제대로 된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물실험의 대표적인 매뉴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동물실험지침(NIH guide)는 동물실험이 연구자의 특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특혜(privilage)이며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과연 이런 책임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지난해 816일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시대적인 흐름과도 같은,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동물실험에 대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기각하여서, 국내 동물실험시설들이 정당한 행정정보공개조차 거부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동물실험제도의 투명성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또 다시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들의 동물실험정보공개 요구를 기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동물실험제도는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그래서 윤리가 없고, 동물의 복지가 보장되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로 돌어갈 것이다.

향후의 행정재판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지침이 국제적인 관례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사법적인 판결을 내려햐 하며, 국내외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7414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단체 케어, 전국동물보호활동가




전국활동가_서울행정법원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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