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물보호활동을 활동하고 있는 김영빈씨가 보내온 내용입니다.

김영빈씨가 관련하여 활동하는 카페 이름은 애견센터 소송 준비 모임 (안티 충무로) http://cafe.naver.com/petshopgoso 입니다.  농림부용역연구인 반려동물관리방안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영국의 개의 번식과 판매에 관한 법령(영국),
일본의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록제, 네티즌 이영민씨가 번역한 오스트리아의 판매업에 대한 자료,
유럽연합의 반려동물보호협약등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읍니다.

김영빈씨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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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판매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반려동물 판매 시 불공정한 행위 및 안전한 반려동물 판매 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 하도록 하여,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 이라 함은 개·고양이등 키우는 목적의 동물들을 말한다.
2. "판매자“ 라 함은 애견농장 또는 애견센터 등에서 동물 판매업을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업장“ 라 함은 애견농장 또는 애견센터 등에서 동물 판매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소비자” 라 함은 애견농장 또는 애견센터 등에서 동물을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 구입자의 보호) ①판매자는 반려동물 소비자를 위해서 구입자에게 반드시 건강기록부등의 구체적인 동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의 품종 및 족보(혈통서) 및 모견에 대한 정보
2. 반려동물의 출생일자
3. 반려동물의 성별
4. 반려동물의 색깔
5. 기존에 앓았던 질병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및 약물치료 기록
6. 판매하는 내용의 전부가 사실이라고 입증 할 수 있는 판매자의 성명과 주소 및 서명
②수의사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는 어떤 전염하는 병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선천 및 유전 질환 등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해당 건강증명서에는 동물이 검사된 수와 날짜의 이름과 주소, 수의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해당 건강증명서에는 수의사가 동물을 검토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반려동물 판매의 제한) ①판매자는 제3조의 규정에 어긋날 경우 농림부장관은 해당 영업장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면역력이 없거나 출생한지 90일 이하인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③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에 대해 등록하지 않은 자 는 판매를 할 수 없다.

제5조 (동물 소비자의 교육) ①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동물 사육시 필요한 용품
2. 동물의 예방접종 시기
3. 동물 사육 방법

제6조 (동물 소비자의 피해 구제) ①다음과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지체없이 환불 또는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1. 1년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를 한 경우

제7조 (영업장 시설 제한) ①반려동물을 판매를 하는 영업장은 다음과 같이 제한 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상등 공개된 장소에서 반려동물을 판매를 할 수 없다.
2.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 및 질병감염을 입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시설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역력이 없거나 90일 이하의 반려동물을 판매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충분한 소비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건강증명서 및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첨부하지 않은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적절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지 않고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하였을 경우

한은미

2013.02.16 15:32:30

강아지를구입한지오일만에구토증세가있어서 판매업자에게찾아가서강아지를맡겼는데요 감기도있고무슨세균이많다고하더니 맡긴병원에찾아가보겠다고하니 자기네협력업체병원이라서 병원의사분자체가 내원하는걸원치않는다고합니다 스트레스성장염이라고하고 병원내원도안된다기에 제가그냥데려다 다른병원에데려가보겠다고하니깐 자기네는이제책임이없다고하네요 판매한지오일만에아팠는데 내원도안된다고하고 파보장염이나 코로나 홍역이아니고 스트레스장염이라서 저희에게책임이있다는데어떻게 이럴수가있는지분해죽겠습니다 답변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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