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행정예고한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감독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최소한도라도 보장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보입니다. 수백만의 실험동물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을 한줄이라도써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실험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가 아니라, 개인도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식약청안 파일을 첨부합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거나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아래 행정예고(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8월 6일까지 우리청 임상제도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임상제도과(담당 우종민, 02-380-1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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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거나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도·감독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감독의 대상 및 시기 기준 마련(안 제2조)
(1) 지도·감독이 일부 대상시설에 편중되거나 관계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실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의 대상기관과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공급자는 매 3년마다, 우수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은 매 2년마다 지도·감독을 실시함
(3)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도·감독 실시 기대
나. 전문가 참관을 통한 지도·감독의 효율성 제고(안 제3조)
(1) 관계공무원의 적절한 ‘지도(指導)’와 ‘감독(監督)’을 위한 전문가 참여 필요
(2) 지도·감독 시 수의사, 실험동물 분야의 교수 및 실험동물협회 추천자 등의 전문가를 참관 및 자문할 수 있게 함
(3) 전문가 참관인의 자문, 조언, 전문지식 제공 등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에 적합한 지도·감독 실시 기대
다. 지도·감독의 방법 규정(안 제4조)
(1)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평가자의 출입방법 및 편성원칙을 정함
(2) 관계공무원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실시하며,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지도·감독의 목적과 점검사항을 밝히고 공무원의 증표 및 참관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토록 함
(3) 지도·감독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며 공정한 평가를 기대
라. 지도·감독의 세부 점검기준 마련(안 제5조)
(1) 관계공무원이 임의적·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점검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공무원이 점검표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세부 점검항목을 명시함
(3) 지도·감독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합리적 평가 기대
3. 의견제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임상제도과 전화 02-380-1578, 팩스 02-383-28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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