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소비자시민모임이 발표한 국내 유통계란에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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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계란의 42.8% 품질 최하위 등급

- 2009년 대비 시중 판매 계란의 품질 전혀 개선되지 않아 문제 -

- 계란의 유통기한도 업체마다 제각각, 산란일자 기준의 유통기한 표시 통일 필요 -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2010년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농협하나로클럽, 생활협동조합, 재래시장 등 12곳에서 판매하는 계란 35개 제품 (1060개 계란)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구입 장소 : 서울시 소재 계란 판매장 총 12곳
ㆍ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신세계 영등포점, 롯데백화점 관악점
ㆍ대형할인점: 이마트 청계천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농협하나로클럽 서대문점
ㆍ생협, 기타: 한살림 마포매장, iCOOP 자연드림 구로생협 신도림점, 초록마을 홍제직영점
ㆍ재래시장: 경동시장, 중앙시장

□ 검사 대상 : 35개 제품 (1060개 계란)
등급 판정 여부 - 등급 판정 제품 (9개), 등급 판정 받지 않은 제품 (26개)
냉장 판매 여부 - 냉장 판매 (30개), 상온 판매(5개)

□ 검사 기준
농식품부고시 제2009-344호(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 검사항목
외관 판정 : 청결상태, 난각상태, 난형 등
투광 판정 : 파각란 출현율(*)
할란 판정 : 난황, 농후난백, 수양난백, 이물질, 호우단위(**) 등

* 파각란이란 내용물이 누출될 정도로 껍질이 깨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껍질에 실금(가늘게 금이 갔음)이 나 있는 상태의 계란을 말함. 이 실금을 통하여 껍질에 묻어있는 오염물질 또는 병원성세균 등이 계란 내용물에까지 침투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파각란의 비율은 등급판정기준에서 제한하고 있음.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식품부고시제2009-344호)에서는 파각란의 출현율을 1+등급 7% 이하, 1등급 9% 이하, 2등급 12% 이하, 3등급 12% 초과로 규정하고 있음.

** 계란 신선도 검사는 국제적으로 호우단위 (HU; 계란의 품질과 신선도를 정의하기 위해 제시한 공식)로 측정하며 우리나라도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따라 호우단위 검사를 하고 있음. A급(우수): 72 이상, B급(양호): 60 이상 72 미만, C급(불량): 40 이상 60 미만, D급(매우 불량): 4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호우단위 (Haugh Unit(HU))는 계란의 신선도를 정의하는 방법을 1930년 미국의 Dr. R R Haugh가 고안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함.

호우단위(H.U) = 100 log(H+7.57­1.7W0.37), H : 난백높이(mm), W : 난중(g)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식품부고시제2007-40호)에서는 계란의 품질기준을 A급(우수): 72 이상, B급(양호): 60 이상 72 미만, C급(불량): 40 이상 60 미만, D급(매우불량): 4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계란신선도 검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 다운로드 ]

 

계란 품질 검사 결과

35개 제품 중 15개 제품 (42.8%) 품질 최하위 등급(3등급) 판정, 2009년 (40.6%)보다 2.8% 더 나빠져

시판 계란 35개 제품 (1060개 계란) 중 15개 (42.8%) 제품이 품질 최하위 등급인 ‘3등급’ 판정을 받았다.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부 계란이 품질등급에서 최하위인 ‘3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7월 실시했던 시판 계란의 품질검사 결과, 40.6%(32개 제품 중 13개 제품)가 최하위 품질등급인 ‘3등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도리어 2.8% 더 나빠진 것이어서 시판 계란의 품질 관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표 1 참조).

35개 중 6개 제품 (17.1%), 신선도 ‘불량(C급)’ 판정

계란 신선도(호우단위) 검사 결과, ‘불량(C급)’ 제품은 6개(17.1%)로 나타났다. ‘제주청정란’ ‘와이즐렉 내몸사랑 유정란’ ‘이슬판란’(롯데마트 서울역점 판매)’과 정원식품(경동시장), 충남정육점·대성상회 (중앙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계란 제품이 신선도 ‘불량(C급)’ 판정을 받았다.

2009년 계란 신선도 검사 결과, ‘불량(C급)’ 및 ‘매우 불량(D급)’ 제품이 28.1% (32개 제품 중 9개 제품)인 것과 비교하면 시판 계란의 신선도 관리는 2009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표 2 참조).

품질 ‘2등급’, ‘3등급’ 계란, 개당 최고 490원에 판매되고 있어, 품질과 가격 상관관계 찾아보기 힘들어

이번 검사 결과를 보면, 계란의 품질과 가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계란의 품질등급과 개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계란의 개당 가격이 비싸지만 품질등급 낮은 제품이 있는가 하면, 품질등급이 높지만 개당 가격 저렴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개당 가격이 490원인 ‘로하스인증 유정란(생산처 농업회사법인 조인㈜/판매원 씨제이제일제당㈜)’은 품질등급이 2등급이다. 개당 가격이 370원인 ‘와이즐렉 내몸사랑 유정란(생산처 이슬농장/판매원 롯데쇼핑㈜)’의 품질등급은 3등급이다.

이에 비해, 충남상회(경동시장)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개당 가격이 120원이고, 이마트 후레쉬 난이생생 10구(생산처 흥생농장/판매원 (주)신세계이마트)는 175원, 이마트 후레쉬 영양란 15구(생산처 흥생농장/판매원 (주)신세계이마트)는 172원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등급은 모두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보도자료 표 3 참조).

[ 계란신선도 검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 다운로드 ]

 

소비자시민모임 제안

소비자시민모임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실시한 시판 계란의 품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계란의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표시해야

현재 시판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방법은 유통기한만 표시한 제품,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등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란의 산란일자를 제품에 표시하고,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시판 계란의 품질, ‘품질등급’으로 표시해야

품질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받은 15개 제품과 신선도 ‘불량(C급)’ 판정을 받은 6개 제품 모두 품질등급 표시가 없었다.

계란 생산, 유통, 판매업체는 계란제품에 품질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품질등급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계란의 품질등급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 및 판매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재래시장에서 판매한 계란 5개 제품(상온 판매) 중 4개 제품은 품질 최하위 등급 판정을, 3개 제품은 신선도 ‘불량(C급)’ 판정을 각각 받았다.

계란은 집하장에서부터 판매장에 이르기까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좋은 계란을 공급하는 필수 조건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란 생산, 유통, 판매업체는 계란의 품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해 계란을 반드시 냉장 보관,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란 품질 대비 가격 꼼꼼하게 따져봐야

이번 검사 결과, 계란의 품질과 판매가격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당 49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품질등급이 1등급임에도 개당 172원에 판매되는 제품도 있다.

소비자는 계란을 구입할 때 품질등급 표시 유무, 냉장 판매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판매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계란을 구입할 것을 제안한다.

[ 계란신선도 검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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