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열람한 서울대 동물병원의 공혈동물 관리운영 세칙()”을 공지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최근 SBS 방영 등을 통해서 공혈견으로 사용되어온  마약탐지견 엣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시민들이 '공혈견'이 과도한 혈액채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혈이 320ml인데, 헌혈은 두달이 지나야 재헌혈이 가능한데, 공혈견 엣지는 한번 300ml 씩 피를 뽑았다“(@jaq_B, 1월 26일)는 우려도 있었고, 공혈견을 입양한 시민에 의하면 과도하게 피를 뽑혀 기운이 없고, 잇몸이 하얗다는 중견입양 견이야기”(@dear0212, 1월 27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서울대 동물병원 황철용교수님(@spineafghan)은 "걱정하시는 만큼 학대하면서 데리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에 따라 생학방(@mercy_4_animals)은 황철용교수님(서울대동물병원)께  공혈동물관리지침의 열람을 요청하였고, 그 내용을 여기에 공개합니다. 채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채혈뿐만 아니라, ‘공혈견의 복지, 안전, 입양이 제대로 확보되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과도한 채혈로 주인없는 공혈견이 과도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대동물병원의 공혈지침이 제대로 되면, 우리나라 다른 여러 채혈시설들도 따라하게 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서울대동물병원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건국대동물병원과 강원, 전남, 충남, 충북, 경북, 창원의 동물병원은 채혈을 어떻게 하여야 할 까요?  기본적인 지침이라도 가지고 채혈을 실시하는지, 공혈견을 실험실로 보내거나, 입양노력을 하지 않고 안락사를 하는지, '공혈견"으로 '근무"중에,  제대로 '동물의 5가지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혈견'에 관한 정책이 여타 병원에서 문서화하여야 되어야 그래도 동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질 실천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시민, 전문가님들께서 서울대 동물병원의 공혈지침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국제수준의 지침을 위해서 개선될 점은 없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주시면, 이를 종합하여 서울대동물병원(황철용교수님)에 전달하며, 서울대 동물병원 공혈견 관리지침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열람을 허락해주시고, 지침에 대해 입장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 외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서울대동물병원(황철용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연락: 이메일(help@voice4animals.org), 02-6442-6334(팩스), twitter: @mercy_4_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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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동물병원 공혈동물 관리운영 세칙()

개정 2011. O. O.

 

1(목적)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 공혈동물의 선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공혈동물이라 함은 동물병원 소유견으로 수혈치료가 필요한 동물에게 혈액(전혈, 성분혈)을 제공하는 동물을 지칭한다.

 

3(공혈동물 선발)

1) 공혈동물은 동물병원 자체구입, 기증, 관리 전환된 공혈동물 후보동물에서 내과적으로 공혈견 자격에 적합한 개체를 선발하며, 위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이전 소유관계가 불확실한 동물은 제외한다.

2) 선발된 개체의 선발 과정 등 공혈견 선발 과정을 기술한 관련 증명서나 서류들은 개체별로 분류해 영구 보관한다.

 

4(관리)

공혈동물은 생물학적 및 윤리적으로 적합한 사육환경 조건 내에서 사육하며 담당 수의사에 의한 수의학적 건강관리와 함께 전담 사양관리인에 의해 세심하게 관리되어 져야만 한다.

 

5(운영)

1) 공혈동물은 채혈 시 수의학적으로 규정된 개체별 1회 최대 채혈량을 초과해서채혈 할 수 없다.

2) 최후 채혈 후 20일 이내 채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담당수의사가 재 채혈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로 판정 시에는 월 2회 이내로 재 채혈할 수 있다.

3) 공혈동물 개체별 채혈량과 채혈일은 관리대장을 두어 기록한다.

6(관리전환)

1) 공혈동물은 9세령 이후에는 관리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리전환이라 함은 일반인 분양, 내부분양 및 안락사를 포함한다. 단 질병의 사유로 더 이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윤리적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2011OO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공혈동물 관리대장

 

이름 :

 

품종 :

 

성별 :

 

나이 :

 

혈액형 :

 

활동 시작일 :

 

도입처 및 도입방법 :

 

담당수의사 :

 

기타 기록사항:

 

 

 

 

 

 

 

 

서식2> 공혈동물 채혈기록

 

공혈동물 채혈기록

,,

채혈량(ml)

공혈대상 환자명 및 번호

담당자

확인

 

 

 

 

 

 

 

 

 

 

 

 

 

 

 

 

 

 

 

 

 

 

 

 

 

 

 

 

 

 

 

 

 

 

 

 

 

 

 

 

 

 

 

 

 

 

 

 

 

 

 

 

 

 

 

 

 

 

 

 

 

 

 

 

 

 

 

 

 

 

 

 

 

 

 

 

 

 

 

 

 

 

 

 

 

 

 

 

 

 

 

 

 

 

 

 

 

 

 

 

 

 

 

 

 

 

 

 

 

 

 

 

 

 

 

 

 

 

 

 

 

 

 

 

 

 

 

 

 

 

 

 

 

 

 

 

 

 

 

 

 

 

 

 

 

 

 

 

 

 

 

 

 

 

 

 

 

 

 

 

서식 3> 공혈견 건강관리 기록

 

공혈견 건강관리 기록 / 사상충 예방 / 백신 접종 / 담당자

,,

특이사항

확인

 

 

 

 

 

 

 

 

 

 

 

 

 

 

 

 

 

 

 

 

 

 

 

 

 

 

 

 

 

 

 

 

 

 

 

 

서식4> 공혈동물 관리전환(일반내부분양) 인수인계서

 

 

공혈동물 관리전환(일반내부분양) 인수인계서

 

 

인 수 인 계 서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공혈견 관리운영 세칙 제6조에 의거 관리전환(일반내부분양)된 공혈동물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계하며, 인수한 공혈견의 책임 사양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이 름

품 종

생년월일

성 별

모 색

 

 

 

 

 

 

 

 

 

 

 

 

20 . . .

 

인계자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장 ()

인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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