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나라 사회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사회지식인들의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성명서입니다. 이러한 성명서가 위기에 빠진 동물보호법이 진정으로 동물을 위한 보호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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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에 대한 성명서
지난달 11일 환경철학과 환경사회학계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한국의 환경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발표를 가지며,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날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현재 진행중인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동물윤리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우리들은 현재 농림부가 주도하여 개정중인 동물보호법이 동물들이 고유한 삶의 방식에 의하여 최소한도의 복지조건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못고양이”나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위험성이 있는 동물의 집단적인 생매장, 실험동물학대의 방치 등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의 이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철저히 규제하는 법률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이번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 이 법안이 향후의 동물보호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보장이 없어서 종래의 관료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안에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농림부장관과 국무총리, 이 법안의 심의를 담당할 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들이 동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되, 무분별한 학대는 엄격히 방지하는 법률을 준비하여, 한국의 위상에 맞는 전향적인 법을 만들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05년 12월 5일
허상수(성공회대교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 이필렬(방통대교수,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이상헌(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위원, 시민과학센터 환경교육센터 위원), 한면희(녹색대교수, 환경정의연구소소장,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위원), 김성진(한림대교수, 환경철학회회장), 윤순진(서울대교수, 에너지 대안센터 이사), 노진철(경북대교수, 대구경북환경연구소 소장), 안건훈(강원대교수), 구도완(가토릭대 사회과학대학 연구교수), 한상진(울산대교수, 울산환경연합이사), 조승헌(생명과 평화을 위한 환경연구소장), 김철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환경연합 정책위원), 이인현(국토정책위원회위원, 고양환경연합 정책위원장), 이은지(고려대사회학과), 박진희(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에너지 대안센터), 전병술(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김세정(충남대철학과 교수), 양해림(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창길(성공회대교수, 농림부가축방역위원), 김명식(진주교대 도덕교육과 교수)
연락: 허상수교수(016-227-7988), 박창길교수(02-2610-4349. 011-9466-2334)
이메일: guidingdog@hanafos.com. 팩스: (02)2610-4725
성명서입니다. 이러한 성명서가 위기에 빠진 동물보호법이 진정으로 동물을 위한 보호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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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에 대한 성명서
지난달 11일 환경철학과 환경사회학계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한국의 환경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발표를 가지며,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날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현재 진행중인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동물윤리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우리들은 현재 농림부가 주도하여 개정중인 동물보호법이 동물들이 고유한 삶의 방식에 의하여 최소한도의 복지조건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못고양이”나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위험성이 있는 동물의 집단적인 생매장, 실험동물학대의 방치 등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의 이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철저히 규제하는 법률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이번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 이 법안이 향후의 동물보호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보장이 없어서 종래의 관료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안에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농림부장관과 국무총리, 이 법안의 심의를 담당할 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들이 동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되, 무분별한 학대는 엄격히 방지하는 법률을 준비하여, 한국의 위상에 맞는 전향적인 법을 만들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05년 12월 5일
허상수(성공회대교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 이필렬(방통대교수,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이상헌(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송상용(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위원, 시민과학센터 환경교육센터 위원), 한면희(녹색대교수, 환경정의연구소소장,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위원), 김성진(한림대교수, 환경철학회회장), 윤순진(서울대교수, 에너지 대안센터 이사), 노진철(경북대교수, 대구경북환경연구소 소장), 안건훈(강원대교수), 구도완(가토릭대 사회과학대학 연구교수), 한상진(울산대교수, 울산환경연합이사), 조승헌(생명과 평화을 위한 환경연구소장), 김철규(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환경연합 정책위원), 이인현(국토정책위원회위원, 고양환경연합 정책위원장), 이은지(고려대사회학과), 박진희(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에너지 대안센터), 전병술(건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김세정(충남대철학과 교수), 양해림(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창길(성공회대교수, 농림부가축방역위원), 김명식(진주교대 도덕교육과 교수)
연락: 허상수교수(016-227-7988), 박창길교수(02-2610-4349. 011-946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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