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화재벌총수 사건수사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김승연재벌회장의 오만한 행동을 통해 한국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재벌기업주의 폭력적 힘과  낮은 의식수준을  이해하게도 되지만,  경찰의 태도도 문제가 된다.  검찰과 수사권독립을 외치고,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경찰이 이번에 재벌회장을 상대로 하는 수사과정에서 과연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가져도 좋은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김승연회장집을 가택수색을 하면서 이를 먼저 언론에 흘리고 난 다음에 가택수색을 하여서 결국은 아무런 결정적인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김회장의 집을 나서는  경찰이 얼마나 금권력앞에서 무력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한다. 경찰자체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독립이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탄식이 나온다고 한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줍잖은 경찰의 얼굴에 동물실험법을 식약청과 함께 서로 주관하겠다고 나선 농림부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은 왠 일일까.  
실험동물법은 동물보호에 관련된 만큼, 농림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한사코 식약청과 갈등을 빚어오던  농림부와 동물보호과가 과연 이번 시행령에서 동물보호의 입법취지에 맞는 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식약청과의 밥그릇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유기동물을 실험기관에 기부하도록 하고(시행령5조),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을 감시하는 인사에  동물단체 대신에 실험동물학회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만든 것(시행령 6조 2항2호) 이 초안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실험동물의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 대신에 실험동물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면 당연히 동물보호법 1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단체여야 할것이다. 또 법에서 "동물보호에 경험과 학식이 있는 인사"라고 했지, 어디에 "동물실험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라고 하였는가.

최근에 중국의 중경대학에서 네이팜탄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극악한 실험을 하였지만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동물실험실에서도 각종 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감시가 가능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끔찍한 동물학대를 막고, 황우석사태 때 보았듯이   불필요한 엄청난 예산의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다.

   그런데도 농림부가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모른채하고,  슬쩍 바꿔치기 식으로 넘어가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을 지키는 세력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동물단체도 그정도의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림부가 실험동물의 복지에 관한 법률을 주관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 솔직히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보아야 힐 사건이다. 이 일의 처리를 통해 농림부가 과연 동물실험법의 정당한 관리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적지 않은   동물보호활동가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월 9일 동물지킴이가

아게하

2007.05.10 16:26:20

정말 "동물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져서 잘 지켜져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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