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해주세요]사육곰 학대 방관하는 환경부는 물러가라!!
동물보호연합 2007-05-17 09:18:41




사육곰 학대 방관하는 환경부는 물러가라!!


1. 우리나라 곰 사육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인 곰을 사육하게 된 것은 1981년 농림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곰 수입을 권장하여 사육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곰들이 자연증식하여 2006년 현재 전국 90여개 곰농장에 사육곰 1,423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농림부 산림청이 관할하던 사육곰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120번째로 가입함으로써 모든 곰의 상업적 국제 거래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국내 곰사육농가들은 외국으로의 곰 재 수출도 안되고 판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의약가공품(웅담)으로만 곰을 도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곤경에 처한 곰 사육농가에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애물단지’된 사육곰 1400여마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169392.html

2. 불법 곰고기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환경부?

현재 농가 사육곰은 웅담 채취 등 ‘가공’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7. 5.11일 충북 진천군수와 군의원, 실.과장 등이 군의원의 음식점에서 불법 판매하는 곰 요리를 먹은 것으로 알려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식용으로 곰고기를 판매하고 취식하는 것은 명백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의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케이지에 가두어 놓고 기르는 곰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육동물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과 사육동물 경계라는 환경부의 애매한 이중잣대에 따라 사육곰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한국은 곰 고기도 먹는 나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14000
-곰 고기 사이좋게(?) 나눠먹은 군 공무원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516156

3.국내 사육곰의 현실과 끔찍한 동물학대, 그리고 우리의 요구!



  

[관련동영상 보기]
-녹색연합 제공: 우리속의 곰 '자유를 꿈꾸다'
http://www.kaap.or.kr/new_site/s3.html?mode=read&idx=18770&page=1&page_list=1&db_name=s3&kwd=

[관련기사 보기]
-야생곰은 보호, 사육곰은 학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018407§ion_id=102&menu_id=102

현재 전국의 사육곰 1,423마리는 1평도 안되는 뜬장 철창 케이지에 갇혀서 잔인하게 길러지고 있습니다. 케이지안의 대부분의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착란증세를 보이고 서로 물어뜯는 이상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충북 진천의 곰고기 판매와 취식 공무원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처벌하여야 하며, 곰 사육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전국 사육곰을 모두 매입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고 케이지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곰들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육 곰에 대해서는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에 혈안이 되어 있는 환경부가 케이지 안에서 평생을 학대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반달가슴곰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육동물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동물학대를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90%이상이 반달가슴곰입니다).

오히려 환경부는 곰 사육농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10살 이상된 곰은 도살하여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니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곰은 한반도에서 멸종되어 환경부가 생태복원하려는 멸종위기야생동물입니다. 한국 일반인의 대다수는 곰을 야생동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웅담채취를 위한 곰사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곰사육정책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곰사육농가에서 기르는 곰들을 전량 매입하여 곰들을 더 이상 학대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곰농장이 있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 두 나라 뿐임을 감안할 때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 사육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환경부는 더이상 사육곰들에 대한 학대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


-환경부는 곰의 불법거래자들을 엄중처벌하라!!
-환경부는 곰사육정책을 폐지하고, 대안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항의글 쓰기]

환경부 장관과의 대화
http://www.me.go.kr/minister/talk_list.jsp

환경부 국민제안하기
http://www.me.go.kr/kor/entry/entry_03_01.jsp

환경부 자유게시판
http://www.me.go.kr/dev/board/board.jsp?id=entry_02_01

▶▶▶[항의전화 및 팩스넣기]

환경부 장관 TEL: 02-2110-6701  FAX: 02-504-9200

환경부 자연자원과장 TEL: 02-2110-6750  FAX: 02-504-9280

환경부 자연자원과 사육곰 담당자 이용길사무관 TEL: 02-2110-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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