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고양이 TNR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내년도부터 길고양이 개체수 통제를 위한 TNR의 실시가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TNR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안과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TNR 자체에 대한 검증 이전에 시행되기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는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원에 떠밀려 성급하게 TNR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TNR 프로그램은 행정편의에 치우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되며, 고양이의 건강과 복지에 오히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이미지 홍보도 병행되어야 하구요.



일단 아래에 한국고양이보호협회라는 곳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안내문을 첨부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단체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틈틈히 수집하여 회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거나 접한 경험이 많은 회원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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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길고양이 TNR에 대한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장





2008년도 서울시 길고양이 TNR실행에 대한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입장



- 불임수술 전 10일간 계류 안과 수의학적인 처치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인도적인 길고양이 TNR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길고양이 돌보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2005년에 결성한 민간동물보호단체입니다.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목동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0여 마리의 길고양이 인도적 TNR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2007년 길고양이 TNR 시범실시 지역 중 한 곳인 용산구의 한강맨션과 신동아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TNR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포획 방법의 시연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용산구에서 사용하던 포획 덫을 인도적 방식인 발판식 통덫으로 교체 하게 하는 등 올바른 TNR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도적인 길고양이 TNR 단체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중성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들의 특성 상 길고양이를 다룸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으로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절개를 하고, 외피 봉합 시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하여 다시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재차 마취를 시행해야 하는 위험한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재수술을 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이러한 경험과 중성화 수술 후원병원들의 노력, 후원병원과의 부단한 협의를 통해 안전한 수술방법이 정착되어, 더 이상 ‘수술 방법’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술 방법이 정착된 이후, 한국고양이보호협회가 현재까지 길고양이 TNR을 실천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길고양이의 습성과 포획 전후 및 회복기간 동안의 행태입니다. 대부분의 길고양이는, 밥을 주며 돌봐주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친화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포획되면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돌보는 사람에게 조차 심한 경계태세와 공격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또한 고양이의 성격과 순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마취가 깨어나고 보호기간 동안, 먹이와 물을 전혀 먹지 않고 배변도 하지 않습니다. 수술에 대한 낯선 경험과 갇힌 공간에서의 두려움, 불안과 공포로 잔뜩 웅크린 채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길고양이들의 이러한 공통적인 반응과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얻은 경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수술함과 동시에 필요한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술 의사의 별다른 지시(특별 연장 보호에 대한)가 없는 한, 마취가 깨어난 후의 상태를 확인하고(눈동자의 상태, 혈흔 등의 흔적)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살고 있던 곳의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 주는 것이 길고양이를 위한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TNR의 성공여부는 수술/방사 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길고양이가 야생성과 야행성을 유지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길고양이 돌보기’에 대해 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된 길고양이들은 꾸준히 회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양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인도적인 길고양이 TNR입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현재의 포획/살처분 방법이 아닌 서울시가 발표한 길고양이에 대한 인도적인 TNR 실행에 대해 기대감과 함께 긍정적인 입장으로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적이고 현실적인 견지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려 속에서 논의된 바 있는 수술 전 10일간 계류 문제가 구체화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논의의 중심에는 서울시의 각 구에서 포획/살처분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음에 주목하고, 서울시 길고양이 TNR의 초기 목적인 인도적인 동물보호를 배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민원해소 차원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불임수술 전 10일간 계류를 반대합니다.

지자체장은 유기동물을 10일간 보호계류 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 조항의 취지는, 유기동물의 살처분 등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제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규정 및 개체 수 조절과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규정을 서울시의 조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에 의거하여, 민원발생지역에 사전공고를 하고,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상 길고양이의 개체수와 건강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불임수술을 실시한다면 집고양이(유기고양이)가 포획되어 원치 않은 불임수술을 당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길고양이 TNR을 시작한 외국의 사례와 연구를 참고함으로써, 개정 동물보호법의 유기동물 10일간 계류문제를 지혜롭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TNR 후의 고양이 관리에 쓰여 져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기 전에, 일정기간을 보호토록 법률로 정해 놓고 있지만, 길고양이 TNR에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TNR 실행 전에 개체수와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인도적인 TNR을 실행하기 위해 TNR이 필요한 지역 또는 민원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민관이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TNR 공고 및 자원봉사자 모집 그리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길고양이가 포획되어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 먹이와 물의 섭취를 거부하고 배설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한 지방간 증세와 영양실조, 심각한 비뇨기계 질환이 발병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를 집단적으로 계류 하면,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해 불임수술 실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포획/안락사를 하는 곳에서 보호란 이름으로 갇혀 있는 고양이들이 범백, 허피스 및 칼리시스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간단한 질병조차 스스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길고양이가 사라진 영역에는 다른 길고양이가 침입하여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불임수술 후, 영역을 빼앗겨 돌아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방사를 하더라도 본래의 영역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는 수술을 위한 포획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의학적 처치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도적인 견지에서 길고양이 불임수술을 지원하고 있는 병원과 고양이 전문 병원 그리고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후원병원 등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실제의 경험이 있는 이러한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길고양이 불임수술방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협의와 규정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내 반려동물 비율 상, 고양이 불임수술 경험이 없는 수의사가 많습니다. 그런 수의사에게 수술이 맡겨져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궁극적으로 동물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복막이 얇아 봉합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고양이 불임수술 경험이 있는 수의사가 시술하도록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사용되는 녹지 않는 실로 외피봉합만을 한 후, 불안하여 회복 상태를 지켜봐야한다는 이유로 보호기간을 길게 지정한다면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실을 제거하기 위해 재 마취를 하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길고양이 TNR의 성공은 사후관리가 핵심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후관리의 대책 없이 TNR을 실시한다면, 포획/살처분과 다름없습니다. 포획/살처분이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으로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듯이, 사후관리 없는 TNR은 명백한 동물학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요식적인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임수술 후에는 길고양이가 건강하게 영역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을 양성화 하여, 인도적인 TNR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본 동경도의 경우처럼, 개정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학대 금지를 공지하는 입간판 또는 포스터를 게시함으로써 사적인 이유와 판단으로 무차별하게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인도적인' TNR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졸속적인' TNR이 전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길고양이 TNR 실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분야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2008년도 전면시행을 내세우는 서울시의 일정 맞추기식 추진에 반대합니다. 또한 TNR이 인도적인 방법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포획/살처분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더더욱 반대 합니다.

길고양이 TNR은 민원해소와 동물보호를 결합한 가장 확실하고 인도적인 대책이지만,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필수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하는 해로 정하고, 현재 준비 중인 계획 및 규정을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구비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2008년도는 길고양이 TNR을 확대 시범실시 하는 해로 정해야 합니다.

2007년도에 2개 구에서 실시한 시범 운영이 길고양이 TNR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2008년도에는 우선 서울시 전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2007년도 한 해 동안의 경험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각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시 조례를 만들고, TNR 전/후 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규정 및 개체 수 조절과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규정을 서울시의 조례로 만들고, 이에 의거하여 민원발생지역에 사전공고를 하고,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상 길고양이의 개체수와 건강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불임수술을 실시한다면 집고양이(가출고양이)가 포획되어 원치 않은 불임수술을 당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길에서 굶주리며 숨어사는 많은 길고양이들이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받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동이나 돌보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옳지 못하며, 그에 대한 보호가 올바른 일이라는 보장 내용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들은 불임수술 전 10일간 보호 계류하는 비용으로 많은 부분 충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의학적인 처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불임수술 및 수의학적인 처치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고, '길고양이' 불임수술 경험이 있는 수의사가 직접 시술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양이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시술 및 처치를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후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TNR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4. 포획/살처분은 절대 반대합니다.

길고양이 포획/살처분은 이미 공언된 바와 같이 비인도적인 동물학대 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또한 쥐가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2차적인 처리비용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안기게 됩니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길고양이의 생명권이 지켜지고, 인도적인 길고양이 TNR이 정착되는 날까지, 3,000여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 01일

[ http://cafe.daum.net/ttva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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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을 단체 및 카페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발췌하셔서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http://mayor.seoul.go.kr/04/04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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