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0대 국회에서 과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동물공장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진짜 동물보호법"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러 발의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각 법안의 성격과 어떤 법안이 중요한지, 과연 악명 높은 뜬장의 개선, 노령견의 폐기목적 식용거래 금지, 운동의 기회제공, 비인도적 강제 임신의 폐기등 '동물의 5가지 자유'를 조금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동물생산업허가제' 밖에 만들수 없는 국회인지 같이 검토해봅니다. 지난11월 작성된 임익상 국회전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면, 농식품부는 동물공장의 학대방지와 동물복지 개선의 내용이 담긴 법안내용을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비전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을 만든다는, 지난주 발표된 "반려동물관련산업 육성세부대책"과 크게 배치됩니다. 동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산업육성 대책을 거절해야 합니다. 주말 공부모임을 소개합니다. 또 누구든지 5명이상 모여 요청을 하면, 출장하여 동물보호법 입법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