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오 명 등 록 일 2005-02-01

이 메 일 minister@most.go.kr

첨부화일

제     목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과학기술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과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상업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간불치병의 원인규명과 치료방법 고안을 위한 “질병모델동물1)” 생산 및 “인간에게 유용한 약물을 생산할 수 있는 동물생산2)” 등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기반적인 성격의 사업입니다

* 1) 개와 고양이는 인간질병모델로서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가 매우 많아 질병모델동물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개 203개, 고양이 123개, 돼지 65개)
2) 예 : 형질전환 면양의 우유에서 AAT(안티트립신: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 단백질의 일종) 생산

위와 같은 동물생산을 위해서는 복제시 나타나는 유전 및 질환발생 이상 규명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연구결과는 멸종위기동물의 보존가능성 제시를 위해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은 수의사의 감독하에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사용및사육관리규정” 등을 준수함으로써 동물복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진행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난자는 동물병원의 불임시술과정에서 버려지는 난자를 사용하고 대리모와 탄생산자의 사육도 일반가정보다 훨씬 안락한 시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어떠한 연구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 기술수준으로는 다른 대안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신약의 독성이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사업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인간의 존엄 및 가치를 훼손하는 인간개체복제연구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복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생물체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현재도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등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향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그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되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일반 식탁위에 오를 위험성은 전혀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제반사항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리과정에서제기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원천기술개발과 박진희사무관(전화:031-436-860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오 명

금정원

2005.02.03 21:57:54

목적의식에만 치우쳐서 참 가치와 근원적 모순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아 주기를 강요 당하는 느낌입니다. 억지고 모순이고 고통인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무력함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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