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아, 오리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가축살처분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류독감(AI)에 대한 정부 대응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문

2014. 626일자. 장소: 종로2가 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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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류독감(AI)이 이례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523일 담양에서 발생했던 조류독감을 마지막으로 '조류독감의 종식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3년 최초 발생한 이후 2-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조류독감의 모든 발생 원인을 철새라고 단정 지은 상태였다. 그리고 지난 2014614, 3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조류독감이 조류독감 청정 지역이었던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하였고, 뒤를 이어 대구·전남에서 잇따라 재발하고 있다.

 

불합리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관리지구설정

농식품부는 조류독감의 원인에 관한 과학적 역학조사 결과에 사회적 합의 없이 사실상 조류독감(AI)의 원인을 철새로 규정하고 철새도래지 중에서 최근 2년간 고병원성 조류독감(AI)가 검출된 지점을 기준 반경 10범위를 방역관리지구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방역체계 개선안 중 소독 및 통제시설 운영체계 개선부분에 따르면 기존 고속도로 나들목, 항공방제, 철새도래지 통제시설 등의 방역 체계는 과도한 방역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집단사육지, 도축장 등 위험도에 기초해 차별화된 통제소독으로 전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부 스스로 조류독감(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철새가 아닌 집단사육지가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방역관리 지구지정 기준을 최근 3~5년간 가금류를 밀집사육하고 발생한 지역을 중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방역관리지구의 경우 축산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강력히 제한하여야 한다.

 

공장식밀식축산: 조류독감의 근본원인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대규모 기업형 축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형 축산은 축사의 조명, 환기 등 모든 환경 요인들이 생산성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운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동물들은 면역이 떨어져 가축전염병을 비롯한 질병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며, 어둡고 습한 축사의 환경은 바이러스가 증식·변이하는 데에는 아주 적합한 환경이다. 때문에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만을 쫓는 기업형 축산은 자연히 동물에게는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환경 속에서는 다양한 질병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

밀집 대규모 공장식 사육이야 말로 조류독감의 대규모 발생과 풍토병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에 맞는 방역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69일 개최한 “AI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포함한 여러 정부 발표를 보면, 늘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라고 규정하면서, 공장식밀집축산이 조류독감의 주요 감염, 대량발생의 원인이라는 공식적인 언급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공장식 밀집축산의 점진적 폐기와 같은 축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근본적인 내용을 방역대책에 전연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동물건강을 위한 연방연구소(FLI. Friedrich Loeffler Instiut)2011AI의 원인이 철새일 가능성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으며, 철새가 다 떠나고 30도의 무더위 속에 발병하는 이번 조류독감의 사태를 본다면 이제 조류독감은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내의 조류독감 발생을 전적으로 철새탓으로 돌리고 있어서 이를 믿기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의 살처분 정책을 당장 멈추고 조류독감의 원인을 재규명해야 하며, 이 과정과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류독감의 근본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샘플이 자격있는 전문가들 사이에 공유하여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한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나,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2차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여 정부가 조류독감에 대한 역학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8년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협약의 결의문10.21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H5N1)에 대한 대응 지침이 만들어진 바 있다. 따라서 H5N8에 대해서도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올해 929일에서 10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2)가 개최된다. 따라서 이때 H5N8에 대한 대응 지침을 적절한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행한다면 좋은 선례를 남김은 물론 N5N8 대응에 있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재정의 문제, 강제동원공무원 불법적인 강제동원과 외상후 스트레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각종 농가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들의 목숨처럼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강제로 살처분 해야 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가장 크겠지만 이처럼 잘못된 중앙정부의 원인규명과 대책에 따른 지방정부에도 역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 및 살처분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방정부 예산집행에도 심각한 문제를 나을 뿐 아니라 생매장 살처분 작업에 강제동원되는 지방 공무원들은 각종 산재에 시달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업무과다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상황이다.

비상대응 SOP 매뉴얼에 있지도 않은 지방 공무원에 대한 강제동원 조치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투입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예방접종은 물론 개인건강과 전염확산을 막기 위한 사후 안내 및 조치도 없이 한정된 인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입으로 트라우마와 업무과다로 노동권과 건강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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