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조회 수 4576 추천 수 0 2014.05.25 11:59:48

내가 사는 곳은 내가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데, 해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동물행정을 맡고 있는 상당수 공무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요? 이런 공무원들의 다수가 민주적 공무원이기 보다는 군림하는 공무원은 아니었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을 싫어하고 가만히 있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던가요?

캣맘에 관한 한 상당부분 이조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어느 길고양이 자원봉사자의 이야기가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의 구조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동물을 지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참여할 기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방식은 유권자로서 당당하게 공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치구가 제대로 동물보호행정을 하려면, 지역에 제대로 된 지역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진출하여 공무원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관료주의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또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어 자치구의 동물보호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구청장이나 구의원에게 동물공약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사는 동네의 구의원 후보에게는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구의원에게 찾아가기에는 전혀 늦은 시점이 아닙니다. 또 구의원후보를 적극적으로 만나러 오는 유권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

그림에서 노란색을 띤 8개 지역이 이번에 구청장에게 동물공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파란색은 기존에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구로구가 동물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길고양이 단체나 유기견 입양단체는 이 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나서 주십시오.

 

박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 임원)

 

 

구청장후보 또는 구의원후보에게 보낼 수 있는 공약요청서: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70108

구청장 후보및 경기도내 시장후보의 선거사무소 위치: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7016자치구제도.jp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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