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류독감(AI)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범 종교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과 불법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농식품부 장관은 불법 생매장을 사과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참관을 허용하라!
AI가 집중발생하는 겨울철 가금류 입식을 제한하고, AI집중발생지역의 가금농장 이전대책을 마련하라!
가금류 AI 사전 ‘예방백신’ 제도를 도입하라!
AI의 발생원인인 ‘공장식 밀집사육’과 ‘케이지’사육을 폐기하고, 미미한 ‘동물복지 축산' 행정을 강화하라!
살처분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공무원, 군인 등 살처분 강제동원을 중단하고, 살처분 전담기구 구축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라!
현 가축방역협의회를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 감독기구로 전환하라!
○ 지난 2014년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독감(AI)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에, 현재 약 1,100만 이상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殺處分)하고 있다. 조류독감은 한번 발생하면 수백만에서 수천만의 무고하고 애궂은 동물들이 땅속에 묻혀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살처분 과정에서의 환경파괴, 인권침해, 경제적 피해 등은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고 있다.
○ 이에 조류독감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살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바램을 담아, 범 종교 및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데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광화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정식 출범을 선언한다.
○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책위의 8가지 요구사항 등을 담은 구체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불교, 기독교 등 종교계 뿐 아니라 환경단체, 공무원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며 성명서 낭독, 구호 제창, 그리고 퍼포먼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조류독감(AI)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 일시: 2014.3.27일(목요일) 오전11시
2.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앞
3. 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 퍼포먼스(푸대자루안에 닭가면을 쓴 15명의 사람들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대열을 형성하여, 생매장 당한 닭들의 모습을 형상화함)
4. 문의안내: 02-707-3590
-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