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조회 수 5417 추천 수 0 2016.12.08 19:54: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있으나 마나한 허수아비 법'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물학대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학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이 법의 현주소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살아 숨 쉬는 동물을 철저하게 '물건'으로 취급하며, 생명보다 소유권만을 우선하고 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그동안 꾸준히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의 눈치 보기로 동물의 고통을 제대로 살펴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 '강아지 공장'의 실태를 담은 방송을 통해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반려동물 번식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강화를 명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었다. 이중에는 여야 대표 포함 20대 국회의원 64명이 동참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학대 행위를 살해 · 상해 · 유기 · 학대 행위로 구체화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택배배송 · 자가진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법의 목적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 · 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으로 명시했다. 또 다른 여러 주요 법안은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의해 지적되어온 동물생산업의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동물 복지사업 지원 및 동물에 대한 수술 규제를 강화하여 '강아지공장' 문제를 개선하고자 반려동물 관련 영업 규제 강화에 집중된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통과 절차를 목전에 두고 있던 '동물보호법' 개정은 생존권과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억지 주장하는 동물 생산 · 판매 · 유통업 종사자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은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육환경의 개선과 강제 교배행위 등 각종 비인도적인 사육관행의 규제,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등 개정안 전부가 아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일부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에조차 귀를 막고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처지이다

우리는 동물보호에 대한 시대적 ·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에도 타락한 생존권으로 동물보호법을 겁박하는 동물 생산 · 판매 · 식용업계 및 종사자의 이권 사수 난동과 추태 앞에 동물 복지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슬며시 감추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의 지난 7월 및 10월 간담회 등에서 동물복지를 개선, 윤리적 요구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 유도한다.”는 정책기조와 복지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서도, 정작 동물복지의 개선과 학대행위의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일일이 반대하고 법안 논의를 외면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특정집단과 이익단체,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 아님을 증명하라.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동물을 수단 삼아 이득을 누려온 이익단체의 반대와 항의는 당연한 것임에도 전적으로 이를 핑계 삼아 동물보호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두 의원의 생명을 보는 가치가 이익집단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농해수위 내에서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동물의 복지 이전에 최소한의 보호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거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는 실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동물보호가 더 이상 허울뿐인 외침이 아닌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발전하여 진정한 동물복지의 내용을 담아 낸 동물보호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2016. 12. 14.  

 

 

참여단체

고양시명랑고양이협동조합,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4270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3832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0418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48939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3444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0990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5929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58148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6955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5203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5105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7526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3890 107
1886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최근 공익활동내용 공유 (2017년 -2023년) 관리자 2023-04-22 554  
1885 2018년 외부윤리위원 교육신청서 파일첨부 file 관리자 2018-12-03 9581  
1884 보도자료 imagefile 지킴이 2017-05-26 10432  
1883 기자회견. 보도자료. 성명서 imagefile 지킴이 2017-04-13 11344  
1882 대선공약제안서 imagefile 생명체 2017-04-03 12968 1
1881 익산 동물복지농장 '에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생명체 2017-03-23 10373  
1880 황규안총리는 지속가능한 동물복지축산을 위한 근본 개혁에 나서라.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7-02-21 9769  
1879 중앙일보 AI보도: "도청관계자가 길고양이 살처분을 당부했다"는 것이 오보랍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6-12-31 10787  
1878 조류독감 생매장 살처분 반대에 대한 공동성명서 생명체 2016-12-21 11344  
» 동물보호법 방기를 규탄한다 지킴이 2016-12-08 5417  
1876 새천년의 새멱에 서서 사람이 살아날 길을 생각한다.(이오덕 선생) 박창길 2016-10-28 5702  
1875 제의적 도살과 관련된 뉴스 그리고 우려되는 점 김문희 2016-10-07 8074  
1874 (농림부) 2015년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 ․ 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6-07-22 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