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체간사

2013.06.15 12:26:50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아래에 한글로 다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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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이번 홍준호의원님이 대표 발의로 구로구의회에서 자치구 동물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동물보호조례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길고양이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은 지역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며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 구로구 동물보호조례는 자치구로서는 처음 만드는 일인데, 수도권 시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다른 자치구가 배울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 모델로서 그 의의가 매우 커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로 2012년 현재와 같은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구로구 동물조례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몇 가지 검토를 요청합니다.

1. 이미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포함된 복지축산물의 소비, 인도적인 도축 운송과 같이 내용들이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에도 포함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복지인증제도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조례에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로구의 길고양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구조된 길고양이가 공수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로서 캣맘이 지자체 중성화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3. 또 지난5월 송파구 등에서 켜켜이 쌓여있는 배설물위에서 동물들을 사육하는 일 등이 명백히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육기준에 어긋나며 자치구의 동물감시원의 업무사항에 해당되나, 처벌조항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이를 처벌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으로 인도적 사육을 계도하여 열악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근거조항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또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규제적 방법보다 주민에 가까이 있는 자치구의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고 지자체의 중요기능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되어있는 만큼, 교육과 홍보를 자치구 동물보호행정의 주요기능으로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3년 서울시사업계획에 따르면, 구로구가 이미 15명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두기로 계획하고 있어서 “명예감시원의 개발과 유지”를 자치구 조례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에 대한 내용을 이달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6월 12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사랑실천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한국동물보호연합

참고: 구로구 동물보호조례안 검토의견서 (구로구 의회지방의정연구소 간담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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