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의 전향적인 길고양이 조례마련을 환영합니다.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편견만큼이나, 길고양이에 대한 조례마련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조례마련에서도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반대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의회심의과정에서까지 반대하였는데,
그당시 서울시에서 반대한 이유는 길고양이가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 보 호조항및 농림부령 13조에 따라 도심지에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 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말라는 내용이지 길고 양이가 보호대상이 안된다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당시 이런 해석을 들려주어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시의원중 한분(동대문구 출신 전철수의원)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길고 양이 민원의 내용을 잘 아셔서 서울시청을 강력히 설득하여서 정말 다행스럽게 길고양이에 대한 조례안이 한 문장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들어간 내용은 즉 "1.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입니다. 최근 구로캣맘회와 홍준호 구로구의원이 주도하고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이 지원한 구로구 동물조례마련에서도 구로구 담당과장이 길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이 해를 바탕으로 끝까지 반대하시어 제대로 된 길고양이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지난해 서울시 조례를 정할 때 처럼 같은 이유 를 들어서 조례에 포함하기를 반대하어서 유감이었습니다. 구로구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안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동구 조례안은 이해식 강동구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최대한 모범적인 길고양이 조례를 만들도록 하 여야 하겠습니다. 또 길고양이 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생명을 위하여 어떤 조례안을 만들지 모두가 힘을 모아가야 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의 강동구가 제안한 조례안을 어떻게 보세요? 구로구 조례안 강동구 조례안 ①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서 방사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구조된 길고양이 치료 시 공수의(公獸醫) 치료를 받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내의 길고양이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캣맘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내용을 포함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중인 길고양이나 새끼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 구로구 조례안에서 밑줄 부분은 최종안에 수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조례안과 같습니다. 구로구 조례안의 심의과정: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8318 여러분의 의견은 강동구나 본 단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