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정보공개의 원칙”(조례 제3조)에 “모든 문서는 작성하는 순간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켜도 좋은 이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는 혹시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이 천명한 “모든 문서는 작성하는 순간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원칙을 정보공개 원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칙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인만큼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칙과 실제의 실행과는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동물보호법을 예로 제시합니다. 본문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원칙 중에서 제3조의 3항과 5항은 아직 구체적인 법률로서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은 “동물 다섯 가지 자유”라고 불리워지는데, 이런 원칙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됨으로써 동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훌륭한 지도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일일이 실천할수 없다고 해서 원칙으로서 명시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으며, 이런 원칙을 조례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내일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안의 논의에서
“모든 문서는 작성하는 순간 공개해야 한다”나 “”예외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와 같은 원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조례를 전향적으로 바꾸어, 다른 지자체에 훌륭한 모범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