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으면 7월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
◉ 동물등록제란 ? ☞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게되면 동물마다 고유번호를 갖게 되어 반려견을 잃어 버릴때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동물등록 방법 ? ☞ 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입양의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 동물등록 방식별 특성 ?
☞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영국 등 앞서 동물등록제를시행한 국가에서도 내장형으로 시술하고 있음
◉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 ☞ '13. 7. 1부터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시 동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