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등록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시장이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동물의 등록)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 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4(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2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등록대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3조를 준용한다.

5(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6(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사로 한다.

3. 지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단체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시장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7(동물보호센터의 감독)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장은 매월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유기동물의 구조) 구청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바로 구조포획하여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등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9(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유기동물을 구조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0(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구청장은 구조포획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면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필요한 보호조치 및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따라 유기동물 보호진료한 공수의사에게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12(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분양을 원할 경우 해당 단체에 먼저 분양한다.

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3(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10, 11조 및 제12조에 대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14(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5(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6(출입검사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7(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분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청장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8(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감면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감면률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 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항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4381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3934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0535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49057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3559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1099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6052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58262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7084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5316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5217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7646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3983 107
1672 박근혜후보의 축산공약 과연 지속가능한가?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1-15 5389  
1671 동물등록제 안내,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실시" 생명체간사 2013-01-11 6281 1
1670 문용린교육감 후보 동물공약답변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8 6194  
1669 호주의 소를 위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번역본 file 차연경 2012-12-17 5783  
1668 (보도자료)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동물공약 비교 생명체간사 2012-12-17 5256  
1667 서울시 교육감 후보 동물정책비교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7 41230  
1666 서울시 동물보호종합계획을 위한 여러분의 조언이 있나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6 4858  
1665 동물보호명예감시원교육 안내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2-16 8671  
1664 동물원 복지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나두몰라 2012-12-16 6701  
1663 이수호교육감후보 동물교육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2-15 8207  
1662 교육감후보에 대한 동물존중교육정책 촉구 기자회견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4 5640  
1661 남승희 교육감후보님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2 7504  
1660 최명복교육감후보님의 동물교육에 대한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6125  
1659 광주시 동물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요약), 의회제출. 생명체간사 2012-11-28 6207  
» 광주시 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안, 11월 5일 광주시의회 제출안 생명체 간사 2012-11-28 5131  
1657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과 동물공약에 대한 검토 생명체 2012-11-19 7267  
1656 안철수 후보의 동물공약(공약집). 생명체 2012-11-18 6214  
1655 경기도 육식에 대해서 한해 60-70먹 보조 샘명체간사 2012-11-15 4810  
1654 안철수 후보 동물정책 국민토론회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13 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