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등록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 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2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등록대행자에게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인사로 한다.
3. 지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단체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매월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기동물의 구조)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바로 구조・포획하여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등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유기동물을 구조․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구조․포획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면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필요한 보호조치 및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따라 유기동물 보호․진료한 공수의사에게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분양을 원할 경우 해당 단체에 먼저 분양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대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4조(동물 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가 법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설개선 등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실태 조사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분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청장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감면률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