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로 인해 동물을 불필요한 죽음에 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글을 올립니다. 동물을 지키기 위해 널리 퍼뜨려 주세요.
길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동물을 발견 했을 때 바로 지자체에 구조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한정된 보조금을 이유로 간단한 치료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구조가 된 동물들은 치료도 못 받고 10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살처분이
됩니다.
살처분 방법도 마취없이 근이완제를 주사해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안락사"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 입양되는 동물은 아주 소수이고 특히 자유롭게 살아온 길고양이의 경우 갑자기 포획되어 케이지에 갇혀버린 스트레스로 급작스럽게
폐사하는 개체가 많습니다.
구조요청이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그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또 좋은 가정으로 입양이 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서 구조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실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구조대상 동물을 인수 시 보통 구조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과는 반대로 보호소에서 잘 돌보다가 공고기간이 지나면 입양을 보낸다고 사실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인해 신고한 사람이 안심해서 그 동물을 보호소에 보냈는데 , 보내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서, 부랴부랴 보호소까지 그 동물을
반환 받으로 갔다 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 지치체의 대부분은 "유기,유실동물처리 사업"을
민간 업자에 위탁 하고 있으며, 업자에게는 유기동물 한 마리당 10만원
내외에 금액을 지급 하게끔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마리당 10만원이라는 처리 비용이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한마리라도 많이 구조(포획)하고자 합니다. *** )
그러므로 동물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상상태이거나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한 섣불리 신고하지
말고 상태를 확인하며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면 가벼운 피부병, 단순한 상처, 가벼운
골절(*1) 등, 자연 치유가 가능한 상태면 섣불리 신고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강제 살처분을 당하지 않고 길에서의 삶이라 해도 주어진 삶을 다 할 수
있습니다.
(*1) 고양이의 단순한 골절은 병원에 데리고 가도 특별한 처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길고양이가 가벼운
골절이 된 경우는 먹이만 잘 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염증에 취약한 고양이는 다치거나 물렸을 경우 쉽게 곪기도 하나 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항생제를 구입해 캔에 타서 먹이는
방법으로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약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부상임에도 섣부른 신고나 구조요청으로 보호소에 입소되서 살처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