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님과의 동물보호청책토론회 후기 I
어제 그저께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10분 사이에 서울시청 별관 13층에서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박원순시장의 참석하에 청책토론회가 열렸다. 40-50 분 정도가 참석한 것 같다. 발표순서는 서울시청 동물보호과의 종합적인 복지계획에 대한 설명, 두 분의 지정토론자의 토론, 일반 참석자의 의견 제안과 박원순시장의 답변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 일부 제안에 대한 박원순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서울시 동물보호과가 대만이나 외국대비 수의사나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민원중심의 동물보호행정에서 공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한 토론자의 제안에 대해서 시청에 동물보호단체를 파견하거나, 시민주도형 사업을 고려해서 공격적인 정책이 가능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돌고래 등의 반입을 금지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박시장은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 각종 동물전시시설에 대한 규제는 시장 혼자로는 안 된다. 시민단체의 지원에 의한 여론 형성이 필요한 것을 알지 않느냐고 반문형식으로 대답하였다. 여론이 어느 정도 뒷바침되면 시장은 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혐오식품으로서의 개고기 금지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견이 아니라 최소한도 연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일반 공무원처럼 결코 부정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지하철에서 큰 개를 데리고 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웬디씨의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들었다.
나도 발언할 기회를 어렵사리 얻어서 내가 속한 단체가 준비하고,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 캣맘을 포함한 길고양이 조례의 신설, 동물원수족관등 동물전시시설에 대한 기준마련과 조례에 의한 지도 감독, 서울시 산하의 실험기관이 선진적인 동물실험지침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시설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일반에의 공개 등을 조례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러 차례 서울시 동물보호과로부터 서울시의 조례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조례신설은 안한다. 또 안된다는 대답을 들어서 이 현안은 서울시장의 결단이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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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설에 대한 조례안
①시장은 동물실험 감소 및 동물대체실험 교육홍보를 통해서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한다.”
②서울시 산하의 동물실험시설은 선진적인 동물실험지침을 마련하고, 동물실험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⓷ 서울시 산하의 동물실험시설은 시민의 시설의 견학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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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면의 전문가의 의견과 외국의 규제 현황 등을 추가 자료로 제시하면서 요청을 드렸다. 특히 일본은 동물실험시설의 지침은 물론, 실험현황을 정부 고시에 의해 공개되고 있어서, 동경대학 오사카 대학의 공개자료를 모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극히 폐쇄적이어서 이런 자료조차 공개하는 곳이 없다. 미국의 경우도 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Florida at Gaines)은 30년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지방신문에 개최 공고를 내어 시민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구체적 소개를 하였다. 서울시가 산하 실험기관의 행정을 공개함으로써, 국내의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동물실험제도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는지를 설명드렸다. 이것은 내가 속한 단체가 서울시가 반려동물이 아니라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다고 찾아낸 제안이다. 서울시 대공원이나 어린이 대공원의 시설이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서울시 산하의 실험시설도 투명하고 모범적인 시설기준으로 운영해서 서울시의 행정모델이 전국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이 내용이 통과되어서 서울시 산하의 실험시설을 단체회원들을 데리고 견학을 하게 되면 과학과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살아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였지만, 3분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였지만, 박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다행이다. 박시장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실무부서로부터 이런 제안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행이다. 오늘 발언할 기회를 모처럼 얻어서 길고양이와 동물원에 대한 조례,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조례개정이 적어도 서울시의 동물보호 의제 중의 하나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월 14일 단체임원. 박창길
*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유기견의 실험금지, 은퇴군견의 실험실기부금지 등 실험동물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정회원이 되어서 단체의 힘이 되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