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랑법 전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조회 수 8778 추천 수 0 2015.03.04 05:31:54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한편 이 법률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비해서, 시민단체가 규제대상에서 빠졌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사회문제/동물학대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캠패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과 정책의 수립과 시행등을 요구하는 것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만큼, 시민단체의 금품수수가 문제가 아니라, 법령이나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정책이나 사업등을 제안하는 행위등을 부정청탁으로 보아 규제해야 한다면 이는 시민단체의 고유기능을 부인하는 입법인만큼 이런 논란은 불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의 제개정과정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사업을 보더라도 전적으로 시민단체/동물보호 단체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법안의 정부안에서 조차,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입법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런 오해와 논란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첨부: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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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공직자등의 의무)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6(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7(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8(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9(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2(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1호부터 제4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13(위반행위의 신고 등)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신고의 처리) 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15(신고자등의 보호보상)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7조제2및 제6에 따른 신고

2. 9조제1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조부터 제13조까지, 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신고등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이 법에 따른 신고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16(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 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 6, 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18(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7조제7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9(교육과 홍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5장 징계 및 벌칙

 

21(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9조제1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3(과태료 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조제1항을 위반하여 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9조제2항 및 제3(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9조제1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4(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32, 23조제3항 또는 235항제3[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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