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영란 전 대법관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을 상당부분 불식시켜주면서, 이해충돌방지 내용이 빠졌거나, 부정청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점 등 아쉽고 모자란 점을 잘 밝혀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위한 논란이 있어서 언론이나 민간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가 무척 관심사였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런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언론이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대한 변협과는 달리,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수 연론이 찬성하고 있는데서 보듯이 과잉입법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그치기 어렵다고 보았으면, 기자회견장을 참관하였던, 우리 단체 활동가의 이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공공성이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크고, 언론 일부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또는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가 있으니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언론기관과 학교를 넣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다른 기관은 넣지 않았는지 평등의 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한다면, 공공성의 차이라고 본다”고 보다 명백히 설명하였다.
김영란 대법관이 이런 내용을 밝힌 내용은 설득력이 있으며, 다수의 시민을 안도하게 한다. 부패없는 한국사회는 선진국가 진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언론과 일부 민간단체는 더 이상 김영란법 흔들기를 자제하여야 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간사
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전 대법관의 간담회전문:
머니투데이.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31011137634620
기자와의 일문일답전문
파이낸셜 뉴스;http://www.fnnews.com/news/201503101212036314
일문입답: 뉴시스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0_0013525904&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