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조에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종합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여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행정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만연한 동물학대를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계획을 수리하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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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내용:
동물보호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질의
질의일자: 9월 24일자
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참조: 방역총괄과장
농림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종합계획의 수립과 준비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방침을 포함한 동물복지현안에 대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이 개정된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동물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크게 우려가 됩니다. 최근 서울시뿐 아니라, 구로구 강동구 등이 각각 내년도 동물보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할 계획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계획의 토대가 되는 국가 종합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언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지 질의드립니다.
또 동물보호정책현안인 지속가능한 축산, 3R이 실현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열악한 각종 동물수용시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동물현안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술용역은 물론 전문가회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우려와 의문이 불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동물사랑실쳔협회(대표: 박소연)
팩스: 02-6442-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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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2013년 10월 11일
- 안녕하십니까?
-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가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부에서는 2013년 말까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전에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10~11월중)이 있을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