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위후기 - 동보연 (sunnyaday님)

조회 수 4613 추천 수 24 2005.04.30 16:45:18

와..오늘 정말 여름날씨처럼 더웠습니다.
하지만 동보연의 이원복님과 생학방의 조윤정님, 성민주님이 오늘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청사 후문은 직사광선이 내리 쬐는 곳이라
지난 주 보다도 쉽게 지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참여하는 조윤정님과 성민주님은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정부청사의 공무원들도 이제는 개고기 반대 릴레이 시위와 무척
친해진 거 같았습니다...눈길도 많이 주고 유인물도 잘 받아가고....^^

오늘은 원래 아래와 같은 유인물을 복사해서 나누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고쳐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는
최악의 우를 범할까봐 차마 나누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에 작성한 유인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원래 1인 시위는 이번 4월 한달을 하고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할 지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운 날씨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개고기의 위생관리 대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

2005년 3월 9일, 정부는 앞으로 개고기를 식품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생관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고기의 위생관리 정책은 개고기 합법화와 동전의 양면이며 이는 거대한 개고기 산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생명사랑과 생명존중을 실현해야 할 현 정부가 개를 식품으로 인정하여 온갖 동물학대와 성인병의 증가,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 중 4-5가구에서 1가구꼴로 개를 가족처럼 기르고 있으며, 반려동물인 개를 국가 정부에서 식품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전례가 없습니다. 개고기 위생관리 발표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반대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세계 각 국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개는 축산법시행령에서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개고기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무법(無法)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축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여, 점차적으로 개에 대한 도살과 개고기의  유통 및 판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몽, 권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사랑모임, 수의사회, 애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는 힘을 모아 함께 투쟁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참고]

# 축산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6821호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ㆍ말ㆍ산양ㆍ면양ㆍ돼지ㆍ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ㆍ가금 등을 말한다.



#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08.19   부령 제1480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ㆍ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ㆍ토끼ㆍ개 및 사슴  

2. 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ㆍ가금 및 관상용 조류



#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2004.01.29   법률 제7134호)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닭ㆍ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07.30   대통령령 제18494호 )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개정 2004.07.30>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08.02   부령 제1478호 )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의 2 (식용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참여단체 (무순) ----------------------------------------------
한국동물보호연합/ 아름품/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자유연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싸이월드클럽 해피이야기/ 사랑회/ (사)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의회/ 잉코스파니엘까페/ 애린원사랑방/ (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 다음까페 동물사랑오두막/ 다음과 네이버까페  동물보호까페 생명존중!인류사랑!RLE/ 다음카페 동물사랑/ 옥탑방 고양이/ 한결보호소/ 청양보호소/ 동물학대방지연합 양주보호소/ 이천보호소/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포천보호소/ 다음카페 강원도유기동물사랑방/ 삼송보호소/ 대전보호소/ 전주보호소/ 연천보호소/ 아산보호소/ 원당보호소/ 강원도 삼척보호소/ 평택 징검다리보호소/ 애린원보호소/ 빛고을동물복지연구회/ 광주전남동물보듬이/ 다음카페 롱롱허리닥스/ 마산,창원 애견&유기견사랑까페/ 다음까페 말티즈사랑/ 싸이월드 광주해피독/ 다음까페 광주동물사랑/ 행복한 둥지 동물구조 등…


금정원

2005.04.30 16:53:43

이번 시위에도 함께해 주신 동보연 이원복 대표님,
그리고 생학방 조윤정님, 성민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는 개고기의 위생관리 대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는 유인물도 참 잘 작성해 주셨는데 너무 아쉽군요.
한분 한분 내어주신 소중한 시간과 열정들이 아직은 사회와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국무조정실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매일매일 각성과 철회를 재촉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더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도, 보내드린 격려 메시지에 일일이 답장까지 해주셔서 함께하지 못하는 송구스러움이 더했습니다.
마음으로 의지와 성원을 같이 해주셨을 모든 지킴이님들과 세 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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