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 등 잔인한 도축 금지 강화
kbs news 2005-3-9
정부는 오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를 비롯한 동물들의 잔인한 도축을 막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올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처벌 대상이 되는 금지 도축 행위를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반했을 때의 벌칙도 현재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음식점을 상대로 병든 개의 식육 유통과 식중독균, 냉동, 냉장 보관 상태에 대해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험용으로 이용된 동물에 대해선 식용으로 조리,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개 도축장에 대해서도 폐수 배출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