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여러 성명이나 의견이 말하는 개고기 위생정책의 실체와 내용은 지난 주에 나온 다음과 같은 정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생관리 방안은 지난 해의 토론회와 정책연구의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구체적을 무슨 수단을 통하여 이를 이루어 나가는 지를 밝혀주고 있읍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반대는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운동가뿐만이 아니라, 농림부나 환경부의 일부 정부관리들은 국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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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 마련
□ 정부는 오늘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를 비롯한 동물의 잔인한 도축을 방지하고 음식점 등 취급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 동물보호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오히려 개를 잔인하게 도축하거나 혐오스럽게 진열·판매하는 행위를 방치하여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ㅇ또한, 일부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식용하고 있으나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음식점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왔다.
- 특히, 병든 개, 실험용 개, 중금속이 함유된 개고기가 유통되는 등 국민건강 위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ㅇ 그리고 일부 도축장에서는 도축 후 폐기물 및 폐수를 무단 방출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켜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물보호와 식품위생관리 강화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농림부에서는 동물의 잔인한 도축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 처벌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를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하였다.
ㅇ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음식점 및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병든 개의 식육 유통과 식중독균, 냉동·냉장보관상태 등 위생상태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험용으로 이용된 동물에 대하여는 식용으로 조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개 도축장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명확히 하여 개 도축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에 대한 반대는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운동가뿐만이 아니라, 농림부나 환경부의 일부 정부관리들은 국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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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 마련
□ 정부는 오늘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를 비롯한 동물의 잔인한 도축을 방지하고 음식점 등 취급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 동물보호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오히려 개를 잔인하게 도축하거나 혐오스럽게 진열·판매하는 행위를 방치하여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ㅇ또한, 일부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식용하고 있으나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음식점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왔다.
- 특히, 병든 개, 실험용 개, 중금속이 함유된 개고기가 유통되는 등 국민건강 위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ㅇ 그리고 일부 도축장에서는 도축 후 폐기물 및 폐수를 무단 방출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켜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물보호와 식품위생관리 강화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농림부에서는 동물의 잔인한 도축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 처벌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를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하였다.
ㅇ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음식점 및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병든 개의 식육 유통과 식중독균, 냉동·냉장보관상태 등 위생상태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험용으로 이용된 동물에 대하여는 식용으로 조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개 도축장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명확히 하여 개 도축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