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랫만에 들렀네요. 몇 년이 훌쩍 지난 듯합니다.
어제 다음과 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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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학대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는 동물을 학대해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도 가능하게 했다”며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해 치료 보호하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동아일보 2010.8.12. 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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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회의를 하고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에 들은 소식은 그래도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법적 구속력까지 갖추게 되어 가고 있네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여기서 꾸준히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애썼던 많은 분들에게 격려 말씀 전하고 싶군요.
세상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가 봅니다.
동물보호에 끊임없는 관심으로 같이 고민하시고
또 늘 먼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디지만 꾸준히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에 고개가 숙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