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상정을 기다라고 있는 실험동물에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입니다. 

이법은 동물보호법과 동물실험위원회의 중복적인 설치에 대한 대책으로 제출한 법이라고 하나 중복을 막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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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9122

 

제출연월일 : 2010. 8. 1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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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동물실험시설의 미등록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미설치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거나 강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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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교육규정의 정비(안 제6조제2호 및 제17조)

1)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아닌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시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제재수단도 없다는 문제가 있음.

2) 교육대상자에서 설치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설치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교육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의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대체 가능 규정 신설(안 제7조)

1)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하나, 설치 대상기관이 일부 중복되어 하나의 기관에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실험시설에서 두개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운영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임으로써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항 신설(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1)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은 보건상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사항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실험동물공급자가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및 적정 운송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및 적정 운송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실효성 및 실험동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 강화(안 제30조)

1) 법 시행 초기에는 강제보다는 자율과 계도 차원에서 동물실험시설의 미등록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제재정도가 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실험동물공급자의 제재기준에 준하여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3)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립ㆍ추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미설치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안 제33조제2항)

1)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준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미설치에 따른 제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

법률 제 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책무)”를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설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이 제2항 및 제3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표준작업서 및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자가 위촉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2. 제2항제3호의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ㆍ운영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설치자가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1. 실험동물의 사육 및 수급관리

2. 동물실험시설의 위생 및 환경관리

3. 사료, 깔짚 등 사육 물품에 관한 관리

4.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의 출입 관리

제9조제1항 중 “동물실험시설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사실을 나타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우수동물실험시설표지”라 한다)를 해당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착하거나 지정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동물실험시설이 아니면 우수동물실험시설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지정사실을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사실을 나타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표지”라 한다)를 해당 실험동물생산시설 등에 부착하거나 지정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이 아니면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지정사실을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자”를 “관리자(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설치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를 “설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을 “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생산시설 및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실험동물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하여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운영자 또는 관리자”를 “설치자ㆍ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운영자 또는 관리자”를 “설치자ㆍ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를 “설치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를 “설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을 “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생산시설 및 실험동물보관시설”로 한다.

제21조 중 “기록”을 “기록ㆍ보존”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을 “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생산시설 및 실험동물보관시설”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를 “설치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운영자 또는 관리자”를 “설치자ㆍ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운영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제26조 중 “운영정지, 지정 취소 등을”을 “운영 또는 영업정지, 지정 취소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설의 운영자”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한 자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ㆍ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30조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를”로 한다.

제32조 중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관리자”를 “관리자(교육 대상인 설치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제10조제5항 또는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② 제7조를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ㆍ4. (생 략)

제6조(동물실험시설 설치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동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설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이 제2항 및 제3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표준작업서 및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자가 위촉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2. 제2항제3호의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설치ㆍ운영하려는-------------------------------------------------------------------------------------.

②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설치자가 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1. 실험동물의 사육 및 수급관리

2. 동물실험시설의 위생 및 환경관리

3. 사료, 깔짚 등 사육 물품에 관한 관리

4.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의 출입 관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0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사실을 나타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우수동물실험시설표지”라 한다)를 해당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착하거나 지정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동물실험시설이 아니면 우수동물실험시설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지정사실을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실험동물의 운송용기나 문서 등에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사실을 나타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표지”라 한다)를 해당 실험동물생산시설 등에 부착하거나 지정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이 아니면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지정사실을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

1.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삭 제>

2.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

2. ---------------- 관리자(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설치자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재해 방지)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폐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재해 방지) ① 설치자 ----------------------------------------------------------------------------------------------------------------------------------------------------------------------.

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생산시설 및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실험동물을 임시로 보관하기 위하여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자ㆍ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를 준용한다.

③ -----------------------------------------------------------------------------설치자ㆍ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설치자----------------------------------------------------------------------------------------------------------------------------------------.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나온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어 재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① 설치자 ---------------------------------------------------------------------------------------------------------------------------------------------------------.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생산시설 및 실험동물보관시설------------------------------------------------------.

제21조(기록)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 ------------------------------------------------------------------------------------------------------------------------------ 기록ㆍ보존------------.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종류 및 수

3. 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생산시설 및 실험동물보관시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3조(실험동물협회) ①ㆍ② (생 략)

제23조(실험동물협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또는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제25조(결격사유) -------------------------------------- 설치자 -------------------------------------------------------.

1.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자ㆍ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운영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삭 제>

6.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2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4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등록 취소, 운영정지, 지정 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 운영 또는 영업정지, 지정 취소를 ------------------------------------.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과징금) ① -------------------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한 자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ㆍ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를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양벌규정) ------------------------------------------------------------------------------------------------------------------------------------------------------------------------------------------- 해당 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

1.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2. 제10조제5항 또는 제15조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3. -------------------------------------- 관리자(교육 대상인 설치자를 포함한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7조를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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