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법입니다.



§ 26. 동물원 안의 동물들 사육.(원문 85-86)

(1) 동물원 안의 동물들 사육은 § 23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한다.

(2) 동물원의 설비, 동물들의 관리, 경영지시, 동물사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증명되는 교육 및
     중요하지 않은 동물들의 종류나 작은 수를 관람시키거나 보호를 위해 야생생활하는
     동물들을 사육하지 않거나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보존에 의미를 가지지 않는
     설비들을 제외한  동물원들, 이루기 위한 성과 (종보존, 공공의 교시, 과학적인 연구)에
     관한 동물원들에의 최저요구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은 건강.여성부 장관이
     목적의 고려와 이 연방법률의 그밖의 규정들 및 과학적으로 인지된 상태와
     사육되는 동물종류들의 권리들 아래 규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3) 동물원이 완전히 또는 일부 폐쇄될때, 동물들의 소유자가 이 연방법률에 상응하는 사육을
     할 상황에 있지 않거나 갖추지 않았을경우, 관청은 해당하는 동물들을 이 연방법률에
     상응하게 보증된 이런 연합들, 기관들 또는 사람들에게 인계하거나
     비교할수 있는 동일한 사육을 제공하는 외국에서 사육을 하도록 한다
     이 모든게 가능하지 않을시 동물을 고통없이 살해할수 있다.
  

추가조항 7 : 동물원들에의 최저요구들에 대한 건강.여성부 장관의 규정 (동물원-규정),
                  연방법률공보 II 2004/491(원문 469-478)

적용범위(469)
§ 1. (생략. 동물보호법 § 26 (2) 와 동일)

동물원들의 허가와 폐쇄.(469-470)

§ 2.(1) 동물보호법 § 26 (1)에 의한, 허가를 위한 표준적인 상태의 모든 주요한 변경을 포함한
         동물원 안의 동물들사육에 요구되는 허가는 아래의 경우에만 동물보호법 § 23 의
         척도에 따라 허용한다.

     1. 동물사육이 동물보호법 § 13의 기본원칙과 1.동물사육규정과 2.동물사육규정,
         연방법률공보 II Nr.485/2004  와 연방법률공보 II Nr.486 /2004 에의 상응이 보증되고,

     2. 동물들의 규칙적인 수의학적인 보호가 제공되고,

     3.동물들을 각 종의 생물학적과  보존욕구가 참작된 조건아래 사육하고,

     4.이 규정이 의미하는 종에 맞는 사육장의 구성과 충분한 인원의 관리인들을 통한
        관리가 확실하고,

     5.동물원이 종들의 보존을 촉진하거나, 또는 보존의 특수한 인지와 숙련을 위한 교육 또는
       종보존에 대한 정보의 교환 또는 필요한 경우 인간의 보호아래의 사육, 존속복구 또는
       종들의 그들의 자연적인 생활공간으로의 재귀화에 대한 연구활동에 관여하고,

     6.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보존에 대하여 , 특히 인포메이션을 통해 전시된 종류와 그들의
        자연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공공의 교시와 의식이 동물원을 통해 촉진되어야 하고,

     7. 동물원이 재귀화 또는 종보존을 목적으로 한 자유롭게 날게하는 고유종들의 사육을
        예외로, 고유종들의 생태적 위협을 막기위하여 동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8. 동물원이 적합한 전문적경험을 지닌 수의사로부터 현하의 동물원생태적이고
        수의학적인 지식상태에 상응하는 수의학적인 예방, 치료와 영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9. 책임지는 운영자를 채용했을때.
          
(2) 동물원이 완전히 또는 일부 폐쇄될때, 허가의 소유자는 동물들을 동물보호법의 요구들과
     이 규정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사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요구들에 상응하는 설비들
     (동물원들, 동물보호소들 등등)에 인계해야한다.
    허가의 소유자에게 정해진 기한내에 동물보호 규정에 상응하는 사육이 가능하지 않을때
    관청은 동물보호법 § 26 (3)에 의해 조취를 취한다.

기록 (471)

§ 3. 동물원 운영자는 동물원 안에 사육되는 동물들에 대해 표기된 종들을 그때그때에 알맞는
      형식안에 계속적으로 최근 상태를 유지하는 기록을 해야한다.
      이 기록들은 반드시 동물들이 동물원에서 나간후 적어도 5년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범주 A 의 동물원들

§ 4.(1) 범주 A의 동물원들은  척추동물들, 파충류들, 양생류들, 물고기들과 새들 및
         야생동물들의 모든 종들을 종과 수의 제한없이 사육할 자격이 있다.

     (2) § 2 .(1) 9항에 의한 동물원생태적인 범위에 책임을 지는 운영자는 반드시
        동물학과 생물학계열의 대학졸업이나 수의학과 연관된 비교할수있는 동물사육에
        여러해동안 실제적인 직업경험을 자격증명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3) 동물들의 관리는 동물수의 상태에 적합한 동물양육-교육규정에 상응하는 동물양육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이나 유럽통합의 조약으로 동일하게 승인되거나 적용되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많은 인원의 동물양육인들 및 충분한 인원의 다른 관리인들로
        행해져야한다.

    (4) 범주A 의 동물원들은 반드시 § 2 (1) 5항의 임무를 달성해야 하며 적어도
       1. 종들의 보존을 촉진하는 연구활동에,
       2. 보존특수의 인지와 달성의 교육에 대해,
       3. 종보존과 인간의 보호아래의 사육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관여해야 한다.

    (5) 범주A의 동물원들은 영업과 무관한 적합한 장소에 그들의 책임과 감독아래
        소수의 야생동물종들을 사육할 자격이 있다.

범주 B 의 동물원들 (472)

§ 5.(1) 범주 B의 동물원들은 § 6 (1)과 (2)의 척도에 따라  § 7(1)의 야생동물들에
          20종까지의  다른 야생동물종들을 사육할 자격이 있다.
      
      (2) § 2 (1) 9항에 의한 책임지는 운영자가 § 4(2)에 요구되는 자격을 지니지 않았을때는
         요구되는 자격을 지닌 사람과 관리계약을 맺도록 한다.
         이는 수의약 검사법의 § 7의 2항, 연방법률공보 I Nr.28/ 2002에 적용하는
        동물건강 직무안의 수의사와의 관리계약일수도 있다.
        운영자는 동물보호법 법규들과 그를 기초로 한 규정들과 통지들의 준수에 책임을 진다.
        동물보호법 § 26(1)에 따른 신청은 한 방면의 경험있는 동물학자나 수의사의
        사육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3) 동물들의 관리는 동물들의 수의 상태에 맞는 충분하게 많은  관리인원들로
        행해지도록 해야한다.   동물들의 계속되는 관리는
       1. § 4(1)에 의미한 동물양육자 또는

       2. 일반농업계열의 농업과 임학의 대학교육 또는 농업전문학교의 알프스농업 또는
          농업의 교육을 받았거나

       3. 유럽통합의 조약으로 2.에 따른 교육이 동일하게 승인되거나 적용되는 교육을 마쳤거나

       4. § 4 (3)에 의한 동물양육가의 지도와 감독아래 또는 범주A 동물원의 책임지는 운영자
         아래에서의 적어도 5년의 한 방면의 실무를 제시할수 있는 사람을 통해 보증되어야한다.

     (4) 범주B의 동물원들은 반드시, 적어도 § 2(1) 5.에 제시된 임무중 하나를 실행해야한다.

범주B의 동물원 안에 사육이 금지되거나 특별한 허가표준 아래 있는 동물들(473-474)

§ 6.(1) 범주B의 동물원들은 다음과 같은 포유동물(Mammalia)의 사육을 금지한다.
      1. 단공류 (Monotrmata),모든종류들.
      2. 유대류 (Marsupialia), Red-necked Wallaby와 Parma Wallaby(캥거루 종)를
          제외한 모든종류들.
      3. 식충동물 (Insectivora), 고유종(예로 고슴도치같은)이 아닌 한에서의 모든 종류들.
      4. 익수목의 동물(Chiroptera),모든종류들.
      5. 날다람쥐원숭이 (Dermoptera),모든 종류들.
      6. 나무두더지 (Tupalidae),모든 종류들.
      7. 영장류 (Primates),모든 종류들.
      8. 빈치류 ( Xenarthra),모든 종류들.
      9. 유린동물(Pholidota),모든 종류들.
     10. 사향고양이(Viverridae) ,모든 종류들.
     11. 얼룩 하이에나(Hyaenidae) ,모든 종류들.
     12. 개종류의  육식수(Canidae),  늑대(Canis lupus),여우(Vulpes vulpes),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와 Gold재칼(Canis aureus)을 제외한 모든 종류들.
    13. Big cat ( Pantherini), 모든종류들.
    14. 고양이과 (Felini), 야생고양이(Felis silvestris)와 스라소니(Lynx lynx)를 제외한
          모든 종류들.
    15. 치타( 표범의 일종 Acinonyx jubatus)                            
    16. 큰곰 (Ursidae), 불곰 (Ursus arctos)을 제외한 모든 종류들.
    17. 팬더(Aliurus fulgens).
    18. 자이언트 판다 (Ailuropoda melanoleuca)
    19. 기각류(물개.바다표범.해마따위. Pinnipedia)
    20. 고래(Cetacea),모든 종류들.
    21. 흙돼지 (Tubulidentata),모든 종류들.
    22. 해우류(Sirenia), 모든 종류들.
    23. 무소(Rhinocerotidae),모든 종류들.
    24. 맥 (Tapiridae), 모든 종류들.
    25. 하마 (Hippopotamidae), 모든 종류들
    26. 기린(Giraffidae), 모든 종류들.
    27. 장비류 (Proboscidea), 모든 종류들.

(2) 새들, 파충류와 양생류의 사육을 위해 요구되는 허가는 § 2의 척도에 따르고 오직
     동물들이 현재나 이전의 국내의 동물계에 관계가 있거나 통례적인 방식으로 사육될때만
     허용한다.

(3) § 6 (1)과 (2)를 다치지 않고 § 5 (1) 에 의한 범주B를 넘어 동물들을 사육하게 되거나
   파충류, 양생류 또는 물고기들의 부문에 전문성을 제시하는 동물원들은
   책임지는 운영자 또는 § 5 (2)에 의한 계속적인 관리를 위해 채용한 자격있는 사람 또는
   협회가 그때그때에 요구되는 특수한 동물원생물학적인 인지와 사육되는 동물종들의
   사육경험에 대해 증명할수 있을때 범주B의 동물원에 적용된다.

(4) 동물보호법 § 23 (3)에 의한 부과는  § 6 (1)과 (2)를 다치지 않고 § 5 (1)의 범위를 넘는
   동물원들에게, 사육되는 동물들의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관리에 대해 사육되는 동물들의
   개체의 관리필요를 참작하여 공포한다.

범주 C의 동물원들 (474-475)

§ 7.(1) 범주 C의 동물원들은 다음과 같은 야생동물들을 사육할 자격이 있다.

   1. 우제동물,프르제발스키호스,들소(Bison),유럽들소(Wiesente),바바리 양, 타르,
      마코르 염소, 베초아르 염소, 블랙벅, 닐가이 영양, 야생염소,악시스 사슴,낙타종류들.
  
   2. 줄무늬 다람쥐류, 프레리도그, 누트리아 쥐, Mara(Mammal), 유럽 마모트

   3. 흰담비, 스컹크, 유럽오소리, 완웅, 너구리, 여우, 유럽 삵괭이, 유럽 스라모니.

   4. Red-necked Wallaby, Parma Wallaby (캥거루 종).

   5. 유럽올빼미,   (이주하는)매.때까치.흰매.새매.참매류를 제외한 유럽매류.
      오리들, 거위, 백조와 아메리카 타조,에뮤의 유럽종.
      hunt 까마귀 , ear 까마귀 , gleam 까마귀 , gold 까마귀, silver 까마귀,
     diamond 까마귀의 유럽 까마귀 와
     꿩류, 자고, 자고새류, 메추라기, 공작, 흰 황새와 검은 황새.

   6. 담수어.

  (2) 동물들의 관리는 동물수의 상태에 알맞는 충분하게 많은 인원의 관리인들로
     행해져야 한다.   계속되는 관리는
   1. § 4.(1)에 의미한 동물양육자 또는

   2.일반농업계열의 농업과 임학의 대학교육 또는 농업전문학교의 알프스 농업 또는
      농업의 교육을 받았거나

   3. 유럽통합의 조약으로 2.에 따른 교육이 동일하게 승인되거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을 마쳤거나

   4. § 4(3)에 의한 동물양육가의 지도와 감독아래 또는 범주A동물원의 책임지는 운영자 아래
     적어도 5년의 한 방면의 실무를 제시할수 있는 사람을 통해 보증되어야 한다.

(3) 범주 C의 동물원들은 적어도 § 2 (1) 5항에 제시된 임무중 하나를 실행해야한다.


인원에 관한 표기 § 8. (475 생략)
효력발생과 일시규정 § 9.(475 생략)
전환참조 § 10. (476 생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sort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4437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3987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0604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49120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3620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1159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6109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58332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7168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5371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5272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7714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4044 107
1853 애완동물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것은 불쌍하다?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다? ………………그 진실은?! [1] 미키 2010-11-15 8121  
1852 그 모피, 개의 털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imagefile [2] 미키 2010-11-15 5910  
1851 2011동물실험제도/윤리의 현안과 과제 발표회 생학방간사 2010-12-05 5460  
1850 서울대학병원 동물실험위령제 imagefile 실험실 2010-12-05 8364  
1849 뉴욕주의 동물학대자 등록제도와 정보공개 움직임 소개 [1] 박창길 2010-12-15 6219  
1848 양털, 잔혹하게 채취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당신의 스웨터는 울? imagefile [2] 미키 2010-12-08 69335  
1847 동물 생매장 이슈화 해야합니다. [4] 생매장반대 2010-12-21 4798  
1846 [구제역 생매장 사태] 오늘 집중배포/부착할 전단지 file [2] 생매장반대 2010-12-25 5241  
1845 [구제역 생매장 사태] 전단지 작업 오늘활동내역 [3] 생매장반대 2010-12-26 5929  
1844 (기사) 구체젹 생매장이 능사인가 image [1] 주제역 2010-12-27 5353  
1843 대량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부의 보도자료 [2] 동물지킴이 2010-12-22 4946  
1842 구제역 생매장_ 이래도 사실이 아난가? image [3] 생학방 2010-12-27 13447  
1841 구제역 동물을 죽이지 말고 근본적인 대처를 하자 image 동물사랑 2010-12-31 6865  
1840 구제역 생매장 동영상 생매장반대 2011-01-01 7974  
1839 구제역 사태가 주고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챨리더헝그리 2011-01-07 6387  
1838 병때문이 아니라, 돈때문에 집단살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2011-01-07 5623  
1837 영국 ciwf의 항의서한 생학방 2011-01-15 110796  
1836 범종교인 긴급토론회 image 생학방간사 2011-01-17 5500  
1835 동물사육과 살륙에 대한 신학적 성찰- 김기석 교수의 글에서 생학방간사 2011-01-18 5393  
1834 동물의 고통을 모른체 하는 어느 큰 교회의 구제역 성명서 imagemovie 한기총 2011-01-18 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