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매장관련하여
현재 현수막 5개를 서울시내에 걸고
알바생 1~2인을 고용/ 방송국 1곳 + 신문사 1곳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게끔 할려고합니다
현재 현수막 걸장소가 없구요.
끔찍하고 자극적인 사진이 필요합니다.
현수막걸 장소와 전단지배포 등 도와주실분은 연락주세요
그리고 현행법위반 부분등 규정위반 부분에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끔찍한사진은 agrade123@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016-865-7532
동물지킴이
집단생매장은 동물보호법의 학대금지 조항, 및 인도적 도살에 관한 조항, 정부가 제정한 살처분 소각 및 매몰요령, 세계동물기구의 가이드라인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1. 동물보호법 및 정부의 살처분에 관한 지침 위반조항: 동물보호법 7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노상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 관한 내용중,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로 법률에 어긋납니다. 또 7조 2ㅏ항 2호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4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동물보호법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을 정한 조항중,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있지는 않지만, 농수산식품부가 정한 “살처분 소각 및 매몰요령”중 2.4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매장은 그 중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있는 세계동물기구(OIE)는 살처분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생매장은 전혀 그 방법이 아닙니다.
. 1. 동물보호법 및 정부의 살처분에 관한 지침 위반조항: 동물보호법 7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노상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 관한 내용중,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로 법률에 어긋납니다. 또 7조 2ㅏ항 2호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4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동물보호법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을 정한 조항중,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있지는 않지만, 농수산식품부가 정한 “살처분 소각 및 매몰요령”중 2.4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매장은 그 중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있는 세계동물기구(OIE)는 살처분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생매장은 전혀 그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