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매장 이슈화 해야합니다.

조회 수 4797 추천 수 0 2010.12.21 16:46:23

동물 생매장관련하여

 

현재 현수막 5개를 서울시내에 걸고

알바생 1~2인을 고용/ 방송국 1곳 + 신문사 1곳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게끔 할려고합니다

 

현재 현수막 걸장소가 없구요.

끔찍하고 자극적인 사진이 필요합니다.

 

현수막걸 장소와 전단지배포 등 도와주실분은 연락주세요

그리고 현행법위반 부분등 규정위반 부분에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끔찍한사진은 agrade123@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016-865-7532

 


동물지킴이

2010.12.21 23:54:33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생매장으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구제역에 가 있는 지금이야 말로 생매장이 나쁘다른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설사 언론에 관심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일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동물지킴이

2010.12.22 00:53:25

집단생매장은 동물보호법의 학대금지 조항, 및 인도적 도살에 관한 조항, 정부가 제정한 살처분 소각 및 매몰요령, 세계동물기구의 가이드라인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1. 동물보호법 및 정부의 살처분에 관한 지침 위반조항: 동물보호법 7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노상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 관한 내용중,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로 법률에 어긋납니다. 또 7조 2ㅏ항 2호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4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동물보호법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을 정한 조항중,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 전살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있지는 않지만, 농수산식품부가 정한 “살처분 소각 및 매몰요령”중 2.4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살, 전살, 타격, 약물사용 등의 방법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매장은 그 중의 한 방법이 아닙니다.

2.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있는 세계동물기구(OIE)는 살처분에 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생매장은 전혀 그 방법이 아닙니다.

tomato

2010.12.22 15:59:4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01222124846&section=03
참담한 상황인듯 합니다.

생매장반대

2010.12.24 14:38:45

현수막은 가상의 농민이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하는것으로 하려고 하구요
사진이 나오는 현수막은 구청 임의 철거감안할때 비싸서 못하고 글자만 된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단지는 자극적사진을 감수성이 민감한 학생에게 배포하여 반응을 보고 생각보다 별로일경우에는 배포장소를 바꿔보려고합니다
비용등을 고려 칼라로 할지 흑백으로 할지 검토중입니다.
오늘 중 모든부분 구체화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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