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구제역 AI등 재앙 수준에 이른 가축 질병의 한 원인으로 열악한 사육환경이 꼽히는 가운데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가축 사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3일 동물 보호법의 범위를 동물학대 금지에서 농장 동물 사육 과정으로 확대해 사육, 운송, 도축 등의 과정에서 복지 개념을 도입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 신설,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을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 축산업 및 도축업자에 대한 동물 복지 교육 제공, 정부 차원의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또,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동물 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복지 축산 및 동물복지 축산 농장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우리는 국가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게다가 부실한 살처분 매몰지는 국민 보건 위생과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으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구제역 사태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교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선진형 축산으로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나라 동물 보호, 복지 수준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