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축산선진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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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축산선진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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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발표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번 구제역은 축산 농가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정부는 이번 구제역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방역시스템을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로「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24일 확정, 발표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 1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협의된 대책입니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깐다고 말하고, 구제역 방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축산인, 민-군-관의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과 불편을 감내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제는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이번 구제역이 남긴 교훈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이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초동 대응체계 개편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방역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전히 개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초동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는데요.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뤄지는 것이죠.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가 끝난 후에 이동통제가 해제되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공조체계도 강화됩니다. 예비적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되고,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되며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두게 됩니다.

 

국경검역 및 국제협력 강화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도 긴밀히 유지됩니다.

 

우선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할만의 검역시스템이 강화되고, 소독 대상은 기존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로 확대됩니다. 구제역 여행국 휴대품에 대한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이 강화되고, 임시로 실시하던 X-ray 일제검사는 상시 일검사체제로 전환됩니다.

 

인접국가와의 협력도 강화되는데요. 특히, 일본과 중국 등과는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해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연구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의식 고취

 

가축질병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바로 농가와 농장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평소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축산관련차량이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대규모 축산 계열사는 자율적으로 예찰과 방역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할텐데요. 소규모농가의 경우 인접한 농장과 자율방역대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예방교육, 소독을 의무화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4,500명 수준인 합법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축산 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우선,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매몰보사상금에 대해서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도 설정하며,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부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합니다.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추진되는데, 지자체 방역활동과 연계하여 특별교부금도 차등 지원됩니다.

 매몰지 관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매몰지 관리는 친환경적 처리 방안을 강구해 관리 될 것입니다. 물론,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매몰이외 소각·렌더링·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됩니다.

 

또한 3년간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해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중앙·지방의 방역조직 확충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 기관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로 통합됩니다.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여유 인원은 현장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방역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축산밀집지역 등에는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를 꾀하게 됩니다.

 

지방 방역기관의 경우에는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 중앙 방역 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사분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2012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그리고 백신접종에 대해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제가 확립됩니다.

예방접종 계획

 

이미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을 실시한 상황이므로 현재의 목표는 백신접종 청정국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백신접종 청정국 신청 요건은 첫째,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둘째, 구제역이 최근 2년 동안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셋째,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 2월까지 2차접종이 완료되었고, 올해 안에 약 2100만두에 대한 추가접종(2차접종 6개월 후)이 실시되며,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A, O, Asia1 형을 혼합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백신전문 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신연구센터에서는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됩니다.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문제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2,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화 선진화 기반 구축에서 가장 중요과제로 논의된 사항은 바로 축산업 허가제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됩니다.

 

축산업 허가제 이외에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축산업의 구조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구제역 백서를 만들어 오늘의 어려움을 미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앞선 방역 매뉴얼과 축산업 허가제 세부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하여 구체적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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