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및 보호가 포함되지 않은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이것에 이견이 있는 분은 11월 4일까지 농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에 의견을 내어 주십시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dream83@korea.kr 또는 팩스 02-504-0908 또는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로 보내면 됩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으며, 나중에 꼭 회신해줍니다.

 

 

 

 

농수산식품부안

개선안

시행규칙 25 조 윤리위원의 자격.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

 

-----------------------------------------------------------------------------------------------1.--------------------------------------------------------------------------------------------2.-------------------------------------------------------------------------------------------------------------------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실험에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4. 검역검사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이수한 사람.

 

 

개선이유: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내용이 동물복지. 동물보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물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으로서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현행 외부윤리위원에 대한 교육과목도 모두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검역원고시 제2008-2호)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현재 동물실험기관에서 실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동물복지교육이 필요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는데, 단지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여서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sort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7344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6825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3484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2011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6579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4015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8948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1183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80031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8232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8135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0556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6818 107
1733 동물을 위한 공약을 요구하는 박원순 후보 사무실 앞 1인 시위 모습 imagefile 윤창렬 2011-10-19 6248  
» 동물보호및 복지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을 받은 윤리위원의 자격? 생명체간사 2011-10-29 5630  
1731 10.22일(토)서울시장후보 동물정책 촉구 행사 사진 imagefile 윤창렬 2011-10-25 4358  
1730 세계비건의 날 행사 생명체간사 2011-10-30 5601  
1729 나경원, 박원순 후보가 제시한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윤창렬 2011-10-25 4923  
1728 같은 생물인데 식물은 먹어도 되나요? [1] 미키 2011-08-31 5501  
1727 인간을 먹어서는 안되면서, 동물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미키 2011-08-31 4374  
1726 도가니 ..대한민국의실태 file ㄻㄶㅁㄴ 2011-11-02 4606  
1725 [주의!]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고 죽는 고양이의 사고가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file 미키 2011-11-05 9094  
1724 "동물"의 정의는..? imagefile [1] 박하사탕 2011-11-18 10949  
1723 잘보고 갑니다. 자주 방문할께요. 과거낙방 2011-11-07 4612  
1722 ♥ 진짜 모피보다 진짜 사랑으로 녹여주세요 ♥  [1] 미키 2011-11-26 6863  
1721 12.3일(토)청계천 관광 마차 보이콧 캠페인 사진 imagefile [2] 윤창렬 간사 2011-12-05 6050  
1720 모피의 진실 image [1] 시우러브 2011-12-23 7139  
1719 양털, 잔혹하게 채취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당신의 스웨터는 울? imagefile [1] 미키 2011-12-23 6300  
1718 서울아산병원이 동물실험연구소를 더 늘린다는 보도를 했네요. 생명사랑 2012-02-20 5055  
1717 인간의 먹거리로 희생되는 동물친구들에게 단 1분만 시간을 내어 주세요! 미키 2012-01-17 4422  
1716 인간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으니 무엇이든 죽여서 먹어도 좋다?! 미키 2012-01-29 12771  
1715 유제품에 대한 하바드 공중보건대학의 견해 image 생명체 2012-02-05 28624  
1714 통합진보당에 대한 한 트친님의 항의공문 생명체 2012-02-06 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