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법입니다.

§ 27. 서커스,바리에테 와 비슷한 설비안의 동물들 사육 (원문 88)

(1) 서커스, 바리에테 와 비슷한 설비들은 야생동물들을 사육하거나 공연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2) 건강.여성부 장관은 목적의 고려와 이 연방법률의 그외규정들 및 과학적인지로 승인된 상태에
    따라 규정을 통하여 서커스, 바리에테, 그리고 비슷한 설비들 안의 동물들 사육과 공연에 대한
    전제와 최저요구들 및 관리인원들의 요구되는 지식증명에 대해 자세히 정한다.

(3) 서커스, 바리에테, 그와 비슷한 설비안의 동물들 사육과 공연, 특히 동물들의 수를 늘이거나
     허가받은 동물들이 아닌 다른 사육은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허가는 전체 연방지역에 적용된다.
    § 23. 5항에 따른 조처의 관할은 그때그때의 소재지에 맞춘다.

(4)허가는 § 23의 척도에 따르고 오직,
  1. 동물들의 사육이 이 연방법률과 그를 토대로 한 규정들의 요구에 상응하고,

  2. 충분한 수의학적인 관리가 확실하고,

  3. 허가 신청자가 이 법률이 의미하는 동물사육의 요구들에 상응하는 적합한 겨울숙소의
     제공을 증명할수 있고, 외국의 고용주는 비교할수 있는 자국의 확인서의 첨부할때
     승낙한다.

(5) 소재지의 변경은 다음 소재지의 관청에 적시에, 어떤경우든 새 장소로 이동하기전에
   신고해야한다.
   신고는 장소와 함께 개최의 시간과 종류와 그와함께 사육되는 동물들을 보고해야 한다.
   허가는 신고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첨부한다.
  
(6) § 26 (3)은 의미대로 적용된다.

추가조항 5: 서커스, 바리네테, 비슷한 기관 안의 동물들의 보호, 사육과 공연에 대한
       건강.여성부 장관의 규정(동물보호-서커스규정), 연방법률공보 II 2004/ 489
       (원문 455-462)

적용범위, 개념규정(455)

§ 1.(1) 이 규정은 서커스, 바리에테와  비슷한 설비안의 동물들 사육과 공연에 대한 전제 및
        관리인원들의 요구되는 지식증명에 대해 정한다.

    (2) 이 규정이 의미하는
     1. "비슷한 설비들 " 은 서커스 또는 바리에테 와 비교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설비들.
     2. "훈련 " 은 동물이 배워 익숙하게 된 열쇠적자극(타고난 행동방식에 적합하고 본능과 연관된
      반응으로 이끄는) 에 특수한 행위로 반응하는 동물과 함께하는 일.

사육에 대한 최저요구들(456)

§ 2.(1) 서커스, 바리에테 와 비슷한 설비들 안의 동물들 사육은 1. 동물사육규정,
        연방법률공보 II 485/2004 와 2. 동물사육규정, 연방법률공보  II 486/2004 에 적용된다.

     (2) 동물들은
       1. 그들의 안전과 건강 및 관리인원들과 방문객의 안전과 건강이 보증되고 ,
       2. 사육으로 인한 질병이나 행위의 교란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용하고 돌보아야 한다.

     (3) 모든 동믈에게 그들 종류의 필요에 적합한 내부시설과,  1.또는 2.동물사육규정에
        정해진 경우 외부시설도 이용하게 해야한다.
        외부시설이 이용될때는 동물들을 날마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외부시설에 두어야한다.

     (4) 서커스, 바리에테 와 비슷한 설비안의 공연에 이용되는 모든 동물들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제공(프로그램)의 종류에 적합하게 일하도록 해야한다.

     (5) 동물들과 일하는 날은 동물사육규정1. 또는 2에 규정되어있는 한에서 외부시설에의 체재를
         적어도 6시간, 다른날은 적어도 8시간으로 한다.

내부시설에 대한 최저 요구들(456-457)

§ 3.(1) 모든 내부시설은 반드시

   1. 그 안에 사육되는 모든 동물들이 동시에 종에 맞게 떨어져 있고, 휴식하고, 일어서고, 마시고,
     먹고, 몸을 핥고, 배설하고, 사지를 펴고, 기지개를 펴고, 일으켜 세울수 있도록
     조달되고 설비되어야 하고,

   2. 가능한 한 외풍이 없어야 하고,

   3. 동물종류에 적합한 공간기온(온도,습도)이 언제나 보증되도록 조달되어야 하고
      단기적인 기온치의 초과나 미달은 오직 동물들의 건재가 그에 의해 계속적으로 침해되지
      않을때만 허용하고,

   4. 요구되는 경우 동물종류에 적합한 충분한 수의 은신처를 갖추도록 하고,

   5. 그 안에 사육되는 동물종류들의 욕구에 적합한  기어오르기, 눕기, 긁기, 문지르기 또는
     그밖의 활동 가능성들을 부여하고 잠자리짚이 공급되어야 하며,

   6. 특히 검사나 치료목적의 동물들의 분리가능한 곳을 갖춰야 한다.

(2) 모든 외부시설은 반드시

   1. 그 안에 사육되는 모든 동물들이 그들의 종에 맞는 움직이는 태도와 편안한 태도를
      누릴수 있도록 하고,

   2. 해당되는 동물들의 건재에 요구되고 동물들이 언제나 내부시설로 회피 할수 없을때는
       동물들이 나쁜 날씨의 영향과 과도한 햇볕으로부터 보호 될수있도록 설비해야 하고,

   3. 충분한 수의 은신처와 그룹사육시 회피할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공해야하고,

   4. 그 안에 사육되는 동물종들의 욕구에 적합한 기어오르고, 눕고, 긁고, 문지르거나
     그밖의 활동가능성들을 공급하고,

   5. 바닥소질은 그 동물종류의 필요에 적합해야 한다.

  (3) 내부와 외부시설 및 그 안의 설비들은 규칙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번 소제하고
      검사해야한다.
      확인한 결함들은 즉각 제거해야 한다.
      이가 가능하지 않을때 결함들을 제거할때까지 동물들의 건재와 건강을 보호할수 있는
      다른 적합한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

  (4) 내부와 외부시설들의 빛상태는 반드시 시설안에 있는 동물들의 종특유의 권리들에
     적합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검사 및 시설의 효율적인 소제를 가능하게 해야한다.
    인공적인 조명의 스펙트럼은 반드시 햇빛에 상응하게 멀리까지 미쳐야 한다.
    조명은 절대로 동물들을 눈부시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자연적인 낮과 밤의 리듬에 맞추어야 한다.

그룹사육(458)

§ 4.(1) 그룹의 동물들 사육은 한 동물의 지나치게 강한 우세 및 그룹안의 동물들 사이의
        계속적인 갈등을 막도록 해야한다.

     (2) 옆에 위치한 시설안에는 서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동물들을 사육하지 않아야한다.

사료와 물(458)

§ 5.(1) 동물들에게 그들의 종류, 종, 그들의 나이, 크기와 실행에 적합한 충분한 양과 빈번한
        알맞은 사료를 공급해야한다.
        사료는 반드시 동물들이 그들의 종전형적인 수용욕구를 만족시킬수 있도록 조달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2) 신선하고 깨끗한 물은 반드시 내부와 외부시설에 모든 동물들이 항상 이용할수 있어야한다.

     (3) 각 동물종에 적합한 사료와 물그릇들은  시설안에 사육되는 모든 동물들에게 닿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시설안의 모든 동물들이 동시에 사료를 먹을수 있도록 반드시 보증되어야 한다.

관리(458)

§ 6. 동물들의 관리는 동물수의 상태에 맞는 충분하게 많은 인원의,
     사육되는 동물들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을 보증하고 착수할수있는 그 과정과
     활동이 믿을만한 알맞은 관리인원들로 행해져야한다.

훈련(458-459)

§ 7.(1) 출연이나 사전 연습에의 협력은 만약 동물보호적,수의학 또는 안전의 이유에서
        요구되는 동안은 § 2(4)를 다치지 않고 중지한다.

     (2) 모든 훈련에는 그 종전형적인 행동습관에 속한 한에서 동물에게 오직 자세와 움직임만
        요구해야하며 그외에 나이, 전반적인 건강상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종들의 훈련시
       개별적 개체의 사회적지위를 고려해야한다.

     (3) 불을 이용하는 훈련순서 는 금지한다.

     (4) 동물에게 아픔 또는 고통 또는 훼손을 가하거나 고통을 주는 교육수단과 훈련수단의
        사용을 금지한다.

기록(459)

§ 8.(1) § 23에 의한 § 27(3) 과 연관있는 서커스,바리에테와 비슷한 설비들의 허가 소유자는
        사육조건의 관청의 검사를 위해 동물들의 수, 종류, 성별, 건강상태, 출처와 개별확인에
        대한 기록을 해야 한다.
        그외에 동물들의 체재에 관한 증명, 특히 사망과 이유에 대해 기록해야한다.

    (2) (1)에 의한 기록들과 증명들은 동물보호법 § 21에 의해 5년동안 보관되지 않았을경우
      해당하는 동물들의 양도나 사망후 적어도 3년동안 관청이 언제나 검열할수 있게 보관해야한다.


인원에 관한표기 (§ 8. 459 생략)
효력발생과 일시규정 (§ 9. 459 생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sort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7310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6795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3444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1980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6540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3985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8914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1154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9995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8196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8106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0523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6786 107
1873 신고 될지는 모르겠지만..어떻게 안되나요 [1] 2008-08-27 4749 175
1872 개죽이는 방법 - 개그맨 양원경의 망발 [1] 동보연 펌 2008-06-03 7888 172
1871 화창한 일요일날 김경아 2008-04-22 4824 168
1870 佛 애완동물 보호 위한 법적지위 인정 금정원 2005-05-15 6008 165
1869 [re] KBS [행복한 아침] 제작진의 사과문... [1] 동물지기 2008-06-05 7117 161
1868 냥이사랑-II imagefile [1] 겨울 2008-09-03 4826 159
1867 송아지도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 김기환 2008-05-20 4654 157
1866 해외에 계신 여러분 도와주십시요.(펌 CARE 동물사랑실천협회 ) [1] 김영민 2008-04-20 4658 157
1865 동물실험 중단안하는 친환경 세제 - 슈가버블 2 imagefile [1] 2008-06-20 6253 156
1864 [성명서]곤충의 가축 지정을 반대한다!! 생학방 2008-04-30 4585 156
1863 오늘 AI 살처분 반대 집회 [1] 동물사랑 2008-04-17 5214 156
1862 채식요리초대장 file [4] 채식하장 2008-10-02 4729 152
1861 동물의 날 행사 안내문: 온누리 동물평화본부 동물사랑 2008-05-07 4448 152
1860 월요일 MBC 특별한 아침 곰사육에 대한 보도 [1] 지킴이 2004-11-28 15766 152
1859 글이 올라기질 않나요 박희태 2008-04-02 4459 149
1858 한기사 내용 김기환 2008-05-20 4869 148
1857 사슴, 무플론양등의 사육에 대한 동물보호법입니다. file [2] 김영민 2008-04-09 4607 148
1856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imagefile [3] 권용운 2008-09-17 6721 146
1855 인간의 평등은 만물의 평등 [붓다뉴스] [1] 이주영 2004-11-29 11947 146
1854 토끼사육, 유용물고기사육, 라마사육에 대한 동물보호법입니다. file [1] 김영민 2008-04-15 5163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