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두고, 이 중 일부를 이사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가 장애인단체와 기독교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외부이사가 일정수만큼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외부인사를 공공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단체도 동물의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애인단체처럼,
조심해서 시행령에서 동물의 복지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이런 사건이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동물의 최소한도의 복지를 보장하려면, 사학법개정이나, 이번 사회복지법 개정안에서 보듯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 이사회에 최소한도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이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번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1인이 동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그외에도 법률가나 동물복지전문교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법률가, 복지전문가를 누가 추천하는가 하는 것은 역시 독립성, 투명성, 동물의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정부나 실험기관은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1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기관이 독자적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그런 경우, 이렇게 위촉된 인사들은 설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당해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가 위촉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험시설기관에 바른 소리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인사를 소개받아서 위촉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동물보호법개정에서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1인이 들어간 것은 투명서을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위원회의 나머지 3분의 2의 위원이 어떻게 선정되는가 하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런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으로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위웒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서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수의검역원은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더욱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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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제2의 사학법?
개정안 공익이사제 도입 싸고 장애인단체-기독교계 갈등
조기원 기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끊이지 않는 장애인 시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장애인 단체들과 기독교계 사이에 갈등이 번지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은 12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독교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이사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4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도입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설 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 의도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표 참조)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법인을 두고 있는 기독교계는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에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최희범 목사는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지난달 기독교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며 “공익이사제는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투단의 박영희 공동대표는 “한기총은 국가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성람재단 같은 비리 재단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사회복지법을 고쳐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한기총에 태도를 밝히라는 질의서를 보내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기독교계를 강하게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독교공대위 전순남 사무총장은 “공익이사제에 대해 대안 없이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최대 사회복지법인인 성람재단 이사장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112건이나 적발되는 등 장애인 시설의 비리가 끊이지 않자 장애인 단체들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외부이사가 일정수만큼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외부인사를 공공위원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단체도 동물의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애인단체처럼,
조심해서 시행령에서 동물의 복지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이런 사건이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동물의 최소한도의 복지를 보장하려면, 사학법개정이나, 이번 사회복지법 개정안에서 보듯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 이사회에 최소한도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이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번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1인이 동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그외에도 법률가나 동물복지전문교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법률가, 복지전문가를 누가 추천하는가 하는 것은 역시 독립성, 투명성, 동물의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정부나 실험기관은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1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기관이 독자적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그런 경우, 이렇게 위촉된 인사들은 설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당해 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가 위촉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험시설기관에 바른 소리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인사를 소개받아서 위촉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동물보호법개정에서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1인이 들어간 것은 투명서을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위원회의 나머지 3분의 2의 위원이 어떻게 선정되는가 하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런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으로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위웒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서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수의검역원은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더욱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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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제2의 사학법?
개정안 공익이사제 도입 싸고 장애인단체-기독교계 갈등
조기원 기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끊이지 않는 장애인 시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장애인 단체들과 기독교계 사이에 갈등이 번지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은 12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독교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이사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4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도입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설 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 의도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표 참조)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법인을 두고 있는 기독교계는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에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는 데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최희범 목사는 “한기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지난달 기독교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며 “공익이사제는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투단의 박영희 공동대표는 “한기총은 국가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성람재단 같은 비리 재단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사회복지법을 고쳐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한기총에 태도를 밝히라는 질의서를 보내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기독교계를 강하게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독교공대위 전순남 사무총장은 “공익이사제에 대해 대안 없이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최대 사회복지법인인 성람재단 이사장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112건이나 적발되는 등 장애인 시설의 비리가 끊이지 않자 장애인 단체들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