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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물은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고 복지를 증진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 진  '동물의 권리장전'이 바로 "동물보호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본질에 매우 반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허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이(식용목적의 개도살 불법가능성)를 사전에 인지하여  해당 조항의 치명적 오류를 감수하면서까지 계획적으로 해당 규칙을 제정하였는 지의 여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조항은 형식적으로도 모법인 동물보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 함은 물론이며, 그 내용도 결과적으로 동물을 학대와 죽음의 위험 에 놓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벌금 500만원"이라는 "눈가리개용 숫자잔치(?)"에 안도하고 있지는 않은것인가?

개정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조항이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등의 금지 조항'의 (합리적인 이유없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여서는 안되고, 동물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과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보다 적용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벌금만 상향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면???  

벌금상향이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물학대등의 금지가 구체적조항으로 한정되어 그 적용의 제한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과 안전보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대전제하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있는 제대로된 모습을 갖추어야할것이다  
  


동물보호법 제 7조(동물학대등의 금지)
*제1항 3호 -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 2항 4호 -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위 동보법 조항들은 각각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조항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규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 9조 (학대등의 금지) ①법 제7조 제1항 제 3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④  법 제 7조 제 2항 제4호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은 그 법의 본질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보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등의 대전제를 지녀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들은 "동물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것을 허용"함을 전제로 하고있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즉,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에 의해 죽이는 행위
-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 위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죽여도 된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체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하여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 광고,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위 6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상해하여도 된다"로 해석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죽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 를 규정하여,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상해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여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상해하는 것을 금지 하여야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기본정신을 실현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을 죽이되 위 5가지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도록하고, 동물을 상해하되 위 6가지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도록 상해한다면 불법이 아님"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용목적의 개도살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위 조항들을 분석해보고 아래 송기호 변호사의 글을 참조해보면 1월 17일에 열렸던 포럼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보기) 와는 다르게 개정 동물보호법의 학대금지조항과 해당시행규칙은 "식용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지 않는다"로 해석될수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이 모법이 위임하는 대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다면, 식용목적의 개도살이 동물학대행위로 금지될 논리적 소지가 존재한다고 송기호 변호사는 언급하였다.



우리는 '개도살 불법화 가능성'의 '절호의 기회'를 바로 목전에서 날려버린 것이다.
그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참고 : '개도살 불법화'가 '개식용 불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개도살 불법화는 개식용금지를 향한 1차단계이며, 이와 더불어 개고기판매. 유통. 보관의 금지. 개식용불법화를 명문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식용금지를 이루어 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기회는 있다. 해당 시행규칙이 형식상으로도 큰 오류를 범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개정요구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해 놓쳤다면 이젠 행동으로 나서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부발췌 : 동물보호법의 중요 조항 해석과 활용방향 - 변호사 송기호)

그런데 실제의 농림부령은 이러한 위임 취지와는 달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등의 위임기준에 따라 동물을 죽여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지 않고,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아예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를 두가지 (다른 개의 먹이 사용을 위한 개 도축, 피해방지 명목 과잉 도살)로 한정하여 규정해 버렸다. 그래서 결국 식용 목적 대 도축은 이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금지되지 않는다.





어느나라 동물보호법에도 "죽이고 상해해도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곳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그 명칭이 무색하게 "동물을 죽이고 상해해도 됨을 대전제"로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그 "규정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에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하기 위함은 물론, 식용목적의 개도살을 불법화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은 제대로 개정되어야 하며,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작성 : 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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