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나왔으며 의견서 제출기간이 1월 19일 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읍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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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512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정(‘08. 3. 28 공포, ’09. 3. 29 시행)에 따라 실험동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안 제2조)
- 식약청장이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
- 동물실험시설 현황,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 관리자 등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을 정함
- 동물실험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등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상세 지정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9조)
- 실험동물 공급 인력, 실험동물생산시설 현황 등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등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상세 기준을 정함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보고 범위 등 규정(안 제11조)
- 보고 대상 위해물질의 범위를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군, 제2군, 제3군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우리부 고시)”에 의한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로 하고
- 동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할 경우, 사용보고서(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서 등 포함)를 미리 식약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실험동물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hwp (125 KB / 다운로드 : 31)
검토_의견_양식.hwp (10 KB / 다운로드 : 16)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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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512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정(‘08. 3. 28 공포, ’09. 3. 29 시행)에 따라 실험동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안 제2조)
- 식약청장이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
- 동물실험시설 현황,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 관리자 등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을 정함
- 동물실험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등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상세 지정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9조)
- 실험동물 공급 인력, 실험동물생산시설 현황 등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기준을 정함
-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인력, 운영실적 등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상세 기준을 정함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보고 범위 등 규정(안 제11조)
- 보고 대상 위해물질의 범위를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제1군, 제2군, 제3군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우리부 고시)”에 의한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로 하고
- 동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할 경우, 사용보고서(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서 등 포함)를 미리 식약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실험동물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hwp (125 KB / 다운로드 : 31)
검토_의견_양식.hwp (10 KB / 다운로드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