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와 학문적 양심에 맞지않는 동물실험 외부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존경하는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님.
올해부터는 모든 동물실험기관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단체의 참여로 실험기관의 폐쇄성을 개선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중에서 실험동물의 복지와 윤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는 것은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실험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과학적이면서 윤리적으로 진행되는 가를 함께 고민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과학자분들이 모여있는 상징성을 대표하는 곳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윤리위원을 추천했는가는 국내 타 실험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추천에 관한 입법취지에 따라 실험기관에서 내정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전달하였는데도, 서울대병원에서 모 동물단체로부터 내부 인사를 추천받아 농림부에 이미 등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로 생각됩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에서 정한 내부인사의 위촉을 철회하거나, 동물단체에서 추천하는 적임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울대병원에서 그대로 강행한다면 저희 동물단체들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이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이를 사회적인 의제로 삼아 타개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만들어진 동물실험위원회 제도가 좀 더 발전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8.7.30일
(가나다순)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 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카라(KARA), 한국동물보호연합, (사)한국동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