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2009년 4월 29일 "제1회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양성교육"이 불광동 소재 여성정책연구원 강당에서 열렸으며 식약청이 향후 주도하는 동물실험에 대한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교육에는 약 300명여명의 동물실험시설관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동물단체에서도 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대표, 카라의 간사, 동물자유연대의 간사, 생학방의 대표와 간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각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고, 이글의 마지막 부분에 질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한다.

실험관리자라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호,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독성과학원 김승희 원장님이 간단한 소개말씀을 했다.

1년전에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사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이 법률의 취지이다.

우리나라는 대략 1년에 500백만마리 정도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는데 아직도 윤리적사용이 희박하고 생명윤리의식이 부족하다.

올해(2009년 3월 29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되었는데 의약품산업발전 증진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다.

실험동물의 윤리와 복지에 대하여 충북대학교 강종구 교수님 강의가 있었다.

동물실험에 대한 역사와 외국 여러 동물단체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다.

동물단체들에서 주장하는 동물실험반대와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서 이룬  성과와  동물실험 찬성론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동물복지와 동물권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두번째 시간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한양대학교 이상구 교수님 강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고

실험동물법은 동물보호가 우선이라기 보다는 동물실험의 과학적 관리가 우선이라고 했다.

각국의 실험동물운영위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세번째 시간은 실험동물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건국대학교 최양규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품질관리”란  실험동물이 인수공통전염병, 실험동물에 치명적인 병원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실험동물에 질병을 일으키고 생리변화를 일으키는 병원체등을 검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실험동물의 “품질검사”가 이루어지면, 실험동물에게 얼마정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최양규교수는 각종 검사의 대상이 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종류등을 설명해주었고, 또 최근 국내 실험동물의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었다.
또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MHV(Mouse Hepatitis Virus)등을 설명하였다.  또 이런 감염성 질환외에도 마우스는 저체온증, 고체온증, 탈수에 민감하다고 하며, 실내온도, 습도등이 동물에게 상당한 질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네번째 시간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국립독성과학원 김철규과장님 강의가 있었다

여러나라 법률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실험동물에 관한 입법현황은 2009년 3월 29일 시행되었고  시행규칙은 아직 심의중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실험동물시설 운영에 대한 경북대학교 김길수 교수님강의가 있었다.

동물시설의 운영은 과학적 실험의 실험성, 재현성확보가 중요하다. 동물실험에 미치는 영향은 동물의 유전요인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영양, 기상, 소리, 조명, 취기등의 물리,화학적인 요인, 건물, 케리지, 깔집등 주거요인, 동종 동물종간의 사회적 순위, 수용밀도등의 요인등을 소개하였다.

김길수교수는 실험동물을 위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서 실험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봉쇄방식(islolator system), 격리방식(barrier system), 반격리방식, 일반방식(conventioanal system)등 여러 가지 종류의 실험시설과 이를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질의 응답

강종규 교수님에게 충북대학교에 어떤 식으로든 동물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충북대학교에서는 올해부터 본과 4학년과목에 동물윤리과목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상구 교수님에게는 동물실험을 할때 실험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A(정도가 가장 약함)에서 부터 E(마취를 하지 않아,동물이 견뎌낼수 있는 최대의 통증혹은 그 이상의 통증을 유발하는 실험)까지 분류하는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꼭 E단계의 실험을  해야 하는냐는 질의가 있었고

마취제 개발실험에서 이 단계의 실험을 하고 있지만 E단계의 실험은 거의 없다고 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가장 질의가 많이 나왔다.

먼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대표가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외부위원을 추천할때는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꼭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수의겸역원에서 만드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구성을 할때는 동물단체에서 여러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서 추천할수 있는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미 법률은 통과되었고 이후로 시행규칙을 만들때 다시 이부분을 보완할수 있는가?

이미 법률은 만들어졌고 필요하다고 하면 법률을 개정해야만한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경희대학교 한의학 연구실에 계시는 분의 질의.

작년 동물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동물실험을 하는곳은 동물실험윤리위워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열심히 받고,
동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도 법률에 따라 만들었고  올 2월에 농림부에 보고도 했다.
그런데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진 동물실험법에 따라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 도데체 우리는 어느 법률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답볍 :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정확하게 답변을 할수가 없다.


실험관리자 양성교육이었기 때문인지 주로 실험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눈에 많이 보였다.

내 옆에도 실험기관에서 근무하는듯한 분들이 앉았는데

"이거 정말 연구를 하라는거야 뭐야?"

"힘들어서 연구못하겠네"란 듯한 투덜거림이 들렸다.

지금까지 아무런 제제없이 실험실에서 정한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실험을 하다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것에 근거하여 교육도 받아야 하니

이런 교육조차도 실험실에 계신 분들은 거부감있게 받아들이는거 같다.


실험동물의 윤리와 복지를 강의하는 부분에서는 중간에 외국의 여러동물단체를 소개하면서 ALF(Animal Liberation FRONT, 동물해방전선)가 얼마나 과격한 단체인지에 대해 두,세차례 언급을 했다.
물론 그 단체가 여러가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건  사실이지만, 동물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단체가 그런 방법에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 유독 많은 동물단체중에서 그 단체만 언급을 하는건 자칫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동물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저렇게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하는구나 하는 선입견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물단체들도 있는데 왜 외국의 동물단체들만 언급했는지 동물단체들을 소개할 때  우리나라 동물단체가 언급이 전혀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기관은 1000여개 정도가 되고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양성교육은 6.9.10월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교육을 보면서, 시민단체가 동물운영위원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단체에 의한 동물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동물윤리는 무엇인가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수의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도 동물단체의 소개가 있다.

한편 이번 식약청의 교육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동물권 등 동물윤리에 대해서도 소개가 있었다. 반면에 수의과학검역원에는 “동물윤리위원회”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윤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이 다소 대비되며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김경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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