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까지 가축으로

조회 수 4771 추천 수 121 2008.04.29 10:39:15
애완용 곤충에 법적 가축지위를”

‘축산’ 인정 못받아 사육농가 혜택·지원 없어 시설 건립 어렵고 풍수해 보상도 기대 못해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도 지렁이와 평등하게 대접해 달라.”
곤충이 주인공인 만화영화의 대사가 아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유용곤충’을 키우는 사육농가들의 목소리다.

2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소나 돼지 대신에 고소득을 위해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늘면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왕귀뚜라미 등에게도 ‘가축의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장수풍뎅이를 차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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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지정면에서 ‘원주곤충마을’을 운영하는 이성복(43)씨는 “몇년 동안 경영자금 융자를 받으려고 안 다닌 데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원한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다.

옆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등을 지을 때 대출받듯 같은 이자로 영농자금을 빌리자는 것이다. 그는 “곤충사육농가는 농부도, 축산업자로도 분류하기 애매하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결국 비싼 이자의 사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곤충산업의 전체 시장규모가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곤충이 가축으로 고시되지 않아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크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지렁이는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십자매, 비둘기 등 20종과 함께 엄연한 가축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요즘 애완용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왕귀뚜라미 등은 그저 곤충이다.

고시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그 사육농가는 ‘농업농촌지원법’이 규정한 어떤 금융지원이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당연히 농지에 사육시설 건립이 불가능하고 영농자금 융자, 세금감면 등도 남의 얘기다.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기대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28일 곤충 현장토론회 마련

곤충산업은 크게 애완용 곤충과 식·약용 곤충, 꽃가루 매개 곤충, 교육용 곤충 산업 등으로 나뉘고 있다.

2003년 이후 신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곤충은 장수풍뎅이 등 애완용 곤충이다. 애완용 곤충의 국내시장 추산 규모는 110억원 정도다.

결국 곤충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곤충이 지렁이보다 천대받는 셈이라고 농진청과 농가가 한목소리를 냈다.

농진청은 2006년 농림부에 왕귀뚜라미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3종 유용곤충의 가축 고시를 건의했으나 반려됐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전남 함평군의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매년 100억원대의 직·간접 수입을 창출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자치단체들도 많았다. 하지만 나비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맛만 다시고 있는 실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곤충사업을 앞으로 과학 분야까지 넓게 활용하고 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28일 충남 부여에서 ‘유용곤충 상품화 전략마련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곤충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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